*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농지와 대토농지에 관한 매도매수업무를 직접 처리하였고 이를 경작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농지의 실권리자가 BBB로서 이어서 이를 원고가 명의수탁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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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단1014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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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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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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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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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98,617,40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24. 및 2007. 9. 3. @@시 %%면 **리 331 답 1,421㎡(등기부상 거래가액 120,000,000원) 및 @@시 %%면 **리 330 답 1,782㎡(등기부상 거래가액 177,000,000원)(이하 위 부동산들을 합하여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각 취득한 후 2012. 3. 13. AAA에게 이 사건 농지를 매도하였고, 2012. 12. 6. **리 686-6 답 1,916.3㎡(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3.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에 따라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5.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농지와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98,617,4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8. 9.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3-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실소유자인 전 남편 BBB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명의
신탁 받았고, 명의신탁자인 BBB이 이 사건 농지와 대통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명의수탁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1 내지 7-2, 9-1 내지 1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5. 11. 2. BBB과 협의이혼신고를 한 점, ② 그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각 취득할 당시인 2006.7. 및 2007. 9.에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전 남편인 BBB를 채무자로, 채권자를 CC농협으로 하여 1억 1,000만 원 및 1억 4,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었는데, 위 담보대출금은 이 사건 농지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사건 농지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BBB의 개인자금 3,000만 원 및 BBB이 지인으로부터 융통하였다는 5,700만 원 등 합계 8,700만 원에 관하여는 이를
확인할 근거나 자료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2011. 7. 22. 채무자 BBB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로 인해 말소됨과 동시에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의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④ AAA가 2012. 3. 13. 이 사건 농지를 매매대금 7억 7,52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3억 원으로 원고가 부담하는 피담보채무를 승계하여 원고가 위 채무를 면하게 되었고, 나머지 매매대금 중 3억 원이 원고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그 무렵 매매대금이 다시 BBB에게 이체된 자료는 없는 점, ⑥ 원고는, 2017. 6월 및 7월에 BBB에게 매매대금 3억 원 중 2억 원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1억 원은 BBB으로부터 이혼 후 자녀와 함께 뉴질랜드로 출국하여 사는 동안의 양육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피고에게 2017. 6월 및 7월에 송금한 금액은 1억 5,800만 원일 뿐 아니라 이 사건 농지 매매계약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송금한 것이어서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농지 매매대금을 반환한 것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매매대금 7억 7,520만 원 중 6억 원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BBB이 이 사건 농지와 대토농지에 관한 매도․매수업무를 직접 처리하였고 이를 경작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농지의 실권리자가 BBB이어서 이를 원고가 명의수탁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대토농지 감면 적용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14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농지와 대토농지에 관한 매도매수업무를 직접 처리하였고 이를 경작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농지의 실권리자가 BBB로서 이어서 이를 원고가 명의수탁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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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단1014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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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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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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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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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98,617,40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24. 및 2007. 9. 3. @@시 %%면 **리 331 답 1,421㎡(등기부상 거래가액 120,000,000원) 및 @@시 %%면 **리 330 답 1,782㎡(등기부상 거래가액 177,000,000원)(이하 위 부동산들을 합하여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각 취득한 후 2012. 3. 13. AAA에게 이 사건 농지를 매도하였고, 2012. 12. 6. **리 686-6 답 1,916.3㎡(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3.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에 따라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5.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농지와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98,617,4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8. 9.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3-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실소유자인 전 남편 BBB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명의
신탁 받았고, 명의신탁자인 BBB이 이 사건 농지와 대통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명의수탁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1 내지 7-2, 9-1 내지 1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5. 11. 2. BBB과 협의이혼신고를 한 점, ② 그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각 취득할 당시인 2006.7. 및 2007. 9.에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전 남편인 BBB를 채무자로, 채권자를 CC농협으로 하여 1억 1,000만 원 및 1억 4,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었는데, 위 담보대출금은 이 사건 농지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사건 농지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BBB의 개인자금 3,000만 원 및 BBB이 지인으로부터 융통하였다는 5,700만 원 등 합계 8,700만 원에 관하여는 이를
확인할 근거나 자료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2011. 7. 22. 채무자 BBB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로 인해 말소됨과 동시에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의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④ AAA가 2012. 3. 13. 이 사건 농지를 매매대금 7억 7,52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3억 원으로 원고가 부담하는 피담보채무를 승계하여 원고가 위 채무를 면하게 되었고, 나머지 매매대금 중 3억 원이 원고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그 무렵 매매대금이 다시 BBB에게 이체된 자료는 없는 점, ⑥ 원고는, 2017. 6월 및 7월에 BBB에게 매매대금 3억 원 중 2억 원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1억 원은 BBB으로부터 이혼 후 자녀와 함께 뉴질랜드로 출국하여 사는 동안의 양육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피고에게 2017. 6월 및 7월에 송금한 금액은 1억 5,800만 원일 뿐 아니라 이 사건 농지 매매계약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송금한 것이어서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농지 매매대금을 반환한 것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매매대금 7억 7,520만 원 중 6억 원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BBB이 이 사건 농지와 대토농지에 관한 매도․매수업무를 직접 처리하였고 이를 경작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농지의 실권리자가 BBB이어서 이를 원고가 명의수탁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대토농지 감면 적용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14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