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자경농지 직접경작 요건 위반 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1224
판결 요약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토지를 직접 경작해야 하며, 농작업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한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외부 소득활동이나 실제 경작 증거 부족, 제3자 경작 내역이 확인될 경우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경농지 #직접 경작 #양도소득세 감면 #농작업 1/2 #농지원부
질의 응답
1. 자경농지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이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작물 경작 또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1224 판결은 ‘직접 경작’ 및 ‘1/2 이상 자기 노동력’ 요건과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본인이 경작했다고 주장해도 실제로 제3자가 농지 경작한 내역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불가한가요?
답변
네, 실제 제3자 경작 내역(예: 직불금 수령 등)이 확인될 경우 직접 경작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1224 판결에서는 실제 직불금 수령이나 타인 경작이 확인되면 감면 요건 불인정이라 판시하였습니다.
3. 음식점 운영이나 보험모집 등 외부 소득활동을 해도 자경농지 요건 충족이 가능한지요?
답변
외부 소득활동 등으로 실제 직접 경작이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감면 요건 충족이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1224 판결은 음식점 운영·보험모집 근무 등 실제 경작할 수 있는 기간이 극히 제한적임을 감면 불인정의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4.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직접 경작 사실은 주로 어떤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경작 내역, 농지원부, 농자재 구입 영수증 등)가 필요하며, 단순한 제3자 확인서는 불충분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1224 판결은 제3자 확인서만으로는 인정 불가하며 구체적 증빙 미제출시 감면을 부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당초 처분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단312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5. 9.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94,092,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6. 2. OO시 OO동 64 답 671㎡, 같은 동 64-2 답 539㎡, 같은 동 64-3 답 661㎡, 같은 동 64-4 답 539㎡, 같은 동 64-5 답 430㎡(이하 위 5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를 보유하다가, 2010. 6. 7.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94,092,85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2.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3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5를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CC의 증언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는 1999. 5. 15.부터 2007. 9. 20.까지 OO시 OO동 236-4에서 ⁠‘**고기마을’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로 직접 경작할 수 있는 기간은 극히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소득보전직불금의 수령인 이 DD로 확인된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제3자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밝혀졌음에 비추어 원고가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던 기간에도 제3자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은 대부분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제3자 확인서에 불과할 뿐이고, 원고가 실제로 경작한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들은 제출된 바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9.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12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