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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는 별도 소송으로만 가능하다는 판단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02110
판결 요약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고, 소송상 공격·방어방법으로는 주장할 수 없음. 채권양도 통지 및 압류·추심,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귀속은 양도·압류의 시기에 따라 판단하며, 사해행위 취소소송 진행 중이라도 일단 청구권자는 원고로 확정됨.
#채권양도 #사해행위 #사해행위 취소 #공탁금 #공탁금 출급청구권
질의 응답
1.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일 경우, 소송 중 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사해행위 취소는 반드시 별도의 소송으로 청구해야 하며, 단순히 소송 진행 중에 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02110 판결은 사해행위취소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해야 하고,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양도, 압류·추심, 세무서 압류가 경합할 때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채권양도 통지가 압류·추심명령보다 늦고, 세무서 압류보다 빠르면 압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공탁금은 양수인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02110 판결은 채권양도 통지가 세무서 압류 전에 도달한 부분에 대해 양도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채권양수인이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판결 확정 전에는 채권양수인에게 일단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상대방은 출급금지 가처분 등으로 실현을 잠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02110 판결은 공탁금 출급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통해 실현을 제한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소송이 진행되나, 사해행위 취소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02110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09.25

판 결 선 고

2019.10.30

주 문

1. BBB가 2017.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금제OOO호로 공탁한XXX,623,252원 중 XX,326,72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C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DDD는 BBB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OOOO호 사건으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10. DD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DDD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나OOOO호 사건으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4. 11. 28. DDD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BBB)는 원고(DDD)에게 XXX,103,690원 및 이에 대한 2005. 5. 19.부터 2014. 11. 28.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BBB가 대법원 2015다OOOO호 사건으로 상고하였으나, 2015. 11. 26. 그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항소심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 CCC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여 BBB가 DDD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 중 XX,296,532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OOOO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12. 22. 인용결정이 내려져 위 결정이 2014.12. 29. BBB에게 도달하였다.

라. DDD는 2016. 2. 18.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지연손해금 포함)를 양도하였고,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BBB에게 내용증명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가 2016. 2. 19. BBB에게 도달하였다.

마. 한편 관악세무서장은 2017. 1. 10. 세금 체납을 이유로 DDD가 BBB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OOOO호, 서울고등법원 2013나OOOO호, 대법원2015다OOOO호 사건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를 압류하였고, 강동세무서장은 2017. 1. 9. 세금 체납을 이유로 DDD가 BBB 등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OOOO호 공유물분할 청구사건 조정조서 제3항에 따른 정산금XXX,000,000원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압류하였으며, 잠실세무서는 2017. 1. 10. 세금체납을 이유로 DDD 가 BBB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를 압류하였으며, 위 각 압류통지가 2017. 1. 11. BBB에게 도달하였다.

바. BBB는 2017. 11. 15.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 및 국세청의 채권압류가 경합하는 등 진정한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사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DDD를 피공탁자로 하여 XXX,623,252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금 제OOOO호로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DD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사실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제3채무자인 BBB에게 통지된 시점이 피고 CCC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BBB에게 도달한 시점보다 늦으나, 피고 대한민국(각 세무서)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통지가 BBB에게 도달된 시점보다 앞서므로, DDD의 BBB에 이 사건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피고 CCC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이 된 채권액 XX,296,532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은 원고에 대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탁금 XXX,623,252원 중 피고 CCC의 채권압류금액 XX,296,532원을 제외한 나머지 XX,326,720원(= XXX,623,252원 = XX,296,532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DDD와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OOOO호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 취소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48599, 48605 판결참조). 한편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 일부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명하는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으로서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 등 보전처분을 통해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판결 확정 시까지 원고가 실제로 공탁금을 출급하여 수령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021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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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는 별도 소송으로만 가능하다는 판단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02110
판결 요약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고, 소송상 공격·방어방법으로는 주장할 수 없음. 채권양도 통지 및 압류·추심,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귀속은 양도·압류의 시기에 따라 판단하며, 사해행위 취소소송 진행 중이라도 일단 청구권자는 원고로 확정됨.
#채권양도 #사해행위 #사해행위 취소 #공탁금 #공탁금 출급청구권
질의 응답
1.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일 경우, 소송 중 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사해행위 취소는 반드시 별도의 소송으로 청구해야 하며, 단순히 소송 진행 중에 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02110 판결은 사해행위취소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해야 하고,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양도, 압류·추심, 세무서 압류가 경합할 때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채권양도 통지가 압류·추심명령보다 늦고, 세무서 압류보다 빠르면 압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공탁금은 양수인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02110 판결은 채권양도 통지가 세무서 압류 전에 도달한 부분에 대해 양도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채권양수인이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판결 확정 전에는 채권양수인에게 일단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상대방은 출급금지 가처분 등으로 실현을 잠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02110 판결은 공탁금 출급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통해 실현을 제한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소송이 진행되나, 사해행위 취소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02110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09.25

판 결 선 고

2019.10.30

주 문

1. BBB가 2017.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금제OOO호로 공탁한XXX,623,252원 중 XX,326,72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C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DDD는 BBB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OOOO호 사건으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10. DD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DDD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나OOOO호 사건으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4. 11. 28. DDD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BBB)는 원고(DDD)에게 XXX,103,690원 및 이에 대한 2005. 5. 19.부터 2014. 11. 28.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BBB가 대법원 2015다OOOO호 사건으로 상고하였으나, 2015. 11. 26. 그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항소심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 CCC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여 BBB가 DDD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 중 XX,296,532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OOOO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12. 22. 인용결정이 내려져 위 결정이 2014.12. 29. BBB에게 도달하였다.

라. DDD는 2016. 2. 18.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지연손해금 포함)를 양도하였고,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BBB에게 내용증명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가 2016. 2. 19. BBB에게 도달하였다.

마. 한편 관악세무서장은 2017. 1. 10. 세금 체납을 이유로 DDD가 BBB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OOOO호, 서울고등법원 2013나OOOO호, 대법원2015다OOOO호 사건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를 압류하였고, 강동세무서장은 2017. 1. 9. 세금 체납을 이유로 DDD가 BBB 등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OOOO호 공유물분할 청구사건 조정조서 제3항에 따른 정산금XXX,000,000원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압류하였으며, 잠실세무서는 2017. 1. 10. 세금체납을 이유로 DDD 가 BBB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를 압류하였으며, 위 각 압류통지가 2017. 1. 11. BBB에게 도달하였다.

바. BBB는 2017. 11. 15.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 및 국세청의 채권압류가 경합하는 등 진정한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사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DDD를 피공탁자로 하여 XXX,623,252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금 제OOOO호로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DD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사실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제3채무자인 BBB에게 통지된 시점이 피고 CCC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BBB에게 도달한 시점보다 늦으나, 피고 대한민국(각 세무서)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통지가 BBB에게 도달된 시점보다 앞서므로, DDD의 BBB에 이 사건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피고 CCC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이 된 채권액 XX,296,532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은 원고에 대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탁금 XXX,623,252원 중 피고 CCC의 채권압류금액 XX,296,532원을 제외한 나머지 XX,326,720원(= XXX,623,252원 = XX,296,532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DDD와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OOOO호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 취소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48599, 48605 판결참조). 한편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 일부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명하는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으로서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 등 보전처분을 통해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판결 확정 시까지 원고가 실제로 공탁금을 출급하여 수령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021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