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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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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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과 자백간주에 의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외 명품교육사에게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04781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주식회사 명품교육사 외 1 |
|
변 론 종 결 |
2017. 10. 13. |
|
판 결 선 고 |
2017. 11. 10. |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047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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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04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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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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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명품교육사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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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0.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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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1. 10. |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047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