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공시송달과 자백간주에 의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외 명품교육사에게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04781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주식회사 명품교육사 외 1 |
|
변 론 종 결 |
2017. 10. 13. |
|
판 결 선 고 |
2017. 11. 10. |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047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