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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자백간주에 따른 공탁금출급권 귀속 판단

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04781
판결 요약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 절차에 따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이 명확하게 판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 1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판결, 피고 2에 대해서는 자백간주 판결이 선고되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외 명품교육사 귀속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공시송달 #자백간주 #민사소송 #미출석 판결
질의 응답
1. 공시송달로 진행된 민사사건에서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판결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될 수 있으며 청구내용이 인정된 것으로 다뤄집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04781 사건에서 피고 1은 공시송달에 의해 판결을 받았고, 그 내용이 인정되었습니다.
2. 자백간주 판결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자백간주가 인정될 경우 청구 내용대로 판결되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그 주장된 자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04781 사건에서 피고 2에 대하여 자백간주가 이루어져 명품교육사에 권리가 귀속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공탁금출급청구권 분쟁에서 공시송달과 자백간주가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예, 두 절차 모두 출석·답변을 기피한 상대방의 권리 주장 제한에 따라 청구권 귀속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근거
해당 판결에서 두 피고에 대해 각각 공시송달, 자백간주 판결이 내려졌고,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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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공시송달과 자백간주에 의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외 명품교육사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0478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명품교육사 외 1

변 론 종 결

2017. 10. 13.

판 결 선 고

2017. 11.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047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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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 절차에 따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이 명확하게 판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 1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판결, 피고 2에 대해서는 자백간주 판결이 선고되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외 명품교육사 귀속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공시송달 #자백간주 #민사소송 #미출석 판결
질의 응답
1. 공시송달로 진행된 민사사건에서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판결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될 수 있으며 청구내용이 인정된 것으로 다뤄집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04781 사건에서 피고 1은 공시송달에 의해 판결을 받았고, 그 내용이 인정되었습니다.
2. 자백간주 판결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자백간주가 인정될 경우 청구 내용대로 판결되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그 주장된 자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04781 사건에서 피고 2에 대하여 자백간주가 이루어져 명품교육사에 권리가 귀속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공탁금출급청구권 분쟁에서 공시송달과 자백간주가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예, 두 절차 모두 출석·답변을 기피한 상대방의 권리 주장 제한에 따라 청구권 귀속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근거
해당 판결에서 두 피고에 대해 각각 공시송달, 자백간주 판결이 내려졌고,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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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0478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명품교육사 외 1

변 론 종 결

2017. 10. 13.

판 결 선 고

2017. 11.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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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047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