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요지)부과처분을 취소한 행정소송상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시점에 가서야 국가가 납세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판결 확정 시점 이전에 납세자가 국가를 상대로 이행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결 확정 시점까지는 부당이득반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다262797 지연손해금 청구의 소 |
|
원 고 |
강aa |
|
피 고 |
bbbb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9. 10. 3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
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요지)부과처분을 취소한 행정소송상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시점에 가서야 국가가 납세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판결 확정 시점 이전에 납세자가 국가를 상대로 이행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결 확정 시점까지는 부당이득반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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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다262797 지연손해금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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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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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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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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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3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
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