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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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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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5년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하였으나, 2016사업연도는 매출급성장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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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095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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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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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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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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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19. |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2.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9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