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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중인 건물 양도시 과세대상 판단 및 양도소득세 취소 기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누1303
판결 요약
건축 중이던 건물이 이미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을 갖춘 건물 단계에 이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건물'로 판단하며, 그렇지 않으면 토지 일부로 간주되어 기존 토지분만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정당한 세액 산정 불가 땐 처분 취소가 원칙임을 밝혔습니다.
#건축중 건물 #양도소득세 #건물 단계 #토지 과세 #부동산 권리
질의 응답
1. 건축 중인 건물이 양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을 갖춘 상태라면 건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그렇지 않다면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토지분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1303 판결은 건축법상 건물로 볼 수 있는 단계(지붕과 기둥 또는 벽)가 되면 건물, 그렇지 않으면 토지 일부로 평가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건축 중인 건물의 양도가액 산정이 불명확할 경우 세무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당한 양도소득세 산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1303 판결은 토지와 건물 각각에 대한 정당한 세액 산출 불가 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토지와 건물 매매대금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각각에 어떻게 매칭되나요?
답변
매매대금이 따로 정해지지 않고 지급 비율도 명확하지 않다면, 과세당국의 임의 구분 주장만으로는 토지와 건물 구분 산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1303 판결은 매매대금 지급 또는 채무승계가 피고 주장 비율에 따라 나누어진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권리확정주의 관련하여, 양도대금 일부 미회수 시에도 과세되나요?
답변
양도대금 미회수분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부분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부과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1303 판결은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이 명백하면 과세 불가함을 대법원 판례(96누11105, 2002두1953)와 함께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상이) 건축중에 있는 건물이 건축법상 건물(지붕과 기둥 또는 벽)로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건물로서, 그렇지 않다면 토지의 일부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건물로 보는 경우에는 정당세액이 계산되지 않으므로, 반대로 토지로 보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의 위법으로 전부 취소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303 조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aa

피고, 항소인

청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2849(2019.02.14)

변 론 종 결

2019. 7. 3.

판 결 선 고

2019. 8.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무신고 양도소득세 277,425,360

원의 부과처분(부당무신고가산세 50,37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액 101,130,367원 포

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 부분을 아래 ⁠‘2. 수정·삭제 및 추가하는

부분’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삭제 및 추가하는 부분

가. 오기 수정

제1심판결 제6쪽 제1행의 ⁠“101,130,357원”을 ⁠“101,130,367원”으로 고친다.

나. 내용 수정

1) 제1심판결 제2쪽 제9행의 ⁠“6억 6,500만 원”을 ⁠“6억 2,150만 원”으로 고친다(제1

심판결은 갑 4호증의 기재 등에 따라 원고가 b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6억 6,500 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이나, 을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의 bbb로부터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대금을 6억 2,150만

원으로 인정한다).

2) 제1심판결 제8쪽 제11 내지 12행의 ⁠“16억 7,000만 원”을 ⁠“1,738,141,639원”으로

고친다[관련 과세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명확하지는 않으나, 갑 28호증의 기재(11쪽)에

의하여 일응 위 16억 7,000만 원에 비용 등을 더한 1,738,141,639원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 이유 삭제

1) 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2쪽 제1행부터 본문 끝까지의 부분을 삭제한다.

2) 삭제 이유

가) 제1심판결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이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규정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포함

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건축 중인 이 사건 건물은 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나,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는 해당한다.

나) 먼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건

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등에 비추어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토

지에 정착한 공작물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으로 볼 것이다. 그런데 bbb가 2008. 7.

10.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아 2008. 7.

12. 착공신고를 하였고, 2008. 7. 14.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가 원고로 변경된 후

다시 2008. 10. 1. 건축주가 ccc으로 변경되었으며, 2008. 10. 24. ccc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용이 744,150,000원이 고 ccc은 건축주를 자신으로 변경한 후인 2008. 10. 6. 그중 1억 2,000만 원을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ee건설에 지급한 사실이 앞에서 본 바와 같거나, 갑

22,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바, 이 사건 양도 후

20여 일 후 사용승인을 받은 점이나 이 사건 양도 당시 총공사비용의 83.8%[=

(744,150,000원 - 1억 2,000만 원) / 744,150,000원 x 100%] 상당이 이미 지급된 것으 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일단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지붕과 기둥, 벽을

갖추어 건물로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도 보인다(다만 이 사건 건물의 도면이나

공정표, 기성 내역, 현장 사진, 공사비 지급내역 등 이 사건 기록에 제출되지 않은 관

련 자료들을 더 살펴보아야 이 부분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 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다) 반대로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양도 당시 건물로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

지 않았다고 인정되더라도, 그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다만 그 신축비용 등은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두20018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1두23016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건물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의 위 해당 부분을 삭제한다(다만 이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의

부가적 판단에 불과하여 이를 삭제하는 경우에도 제1심판결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라. 내용 추가

제1심판결 제21쪽 끝부분의 뒤에 이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만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양도 당시 건물로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

다고 본다면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2004두6914 판

결의 법리와 관계없이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하고, 한편 법원에 제출된 모든 자

료에 의하여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각각의 정당한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수 없

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부가적으로,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

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

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

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

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11105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1953 판결 등 참조),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양도에 관

한 대금 16억 7,000만 원 중 미지급된 3억 9,000만 원에 관하여 장래 이를 ddd로부

터 회수하여 이 부분 양도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

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도 밝혀둔다.』

마. 추가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16억 7,000만 원 중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은 6억 6,500만 원이다. 그런데 위 양도가액 16억 7,000만 원 중 ddd이 부담하기로

한 4억 4,000만 원을 제외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으로 2008. 9. 30.

2,000만 원, 2008. 10. 1. 1억 3,000만 원, 2009. 1. 1. 1억 6,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2008년에 서청주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6억 9,000만 원, 임대차보증금채무 2억

3,000만 원이 승계되었는바, 위와 같이 지급된 매매대금이나 채무의 승계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루어진 부분을 계산해 보면, 서청주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6억

9,000만 원 중 토지에 대한 대출금이 4억 4,900만 원이고 건물에 대한 대출금이 2억

4,100만 원이므로 이에 기초한 비율로 나누거나, 2008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

가인 449,415,000원과 이 사건 건물의 기준시가인 319,268,560원의 비율로 나누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2008. 12. 31. 이전에 모두 청산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2008년을 양도시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cc과 bbb 사이에

2009. 7.경 계약일을 2009. 6. 1.자로 소급하여 매매대금 6억 6,500만 원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5호증)는 bbb에서 ccc으로의 중간생략등기를 위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ccc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따로 정하지 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한국토지공사와 bbb, bbb와 원 고 사이의 각 매매대금액과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용, 위 각 거래 사이의 길지 않은

시간 간격,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총 양도가액 등으로 미루어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대금이 6억 6,5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6억 6,5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그대 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와 cc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나누지 않았고 매매대금 역시 토지와 건물을 나누어 지급하지

않았는바, 매매대금의 지급이나 채무의 승계가 피고의 주장과 같은 비율에 따라 이 사

건 토지와 건물에 나누어 이루어졌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

제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2008. 12. 31. 이전에 모두 청산되어 이 사건 처분 이 적법하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9. 08. 14.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누13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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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중인 건물 양도시 과세대상 판단 및 양도소득세 취소 기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누1303
판결 요약
건축 중이던 건물이 이미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을 갖춘 건물 단계에 이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건물'로 판단하며, 그렇지 않으면 토지 일부로 간주되어 기존 토지분만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정당한 세액 산정 불가 땐 처분 취소가 원칙임을 밝혔습니다.
#건축중 건물 #양도소득세 #건물 단계 #토지 과세 #부동산 권리
질의 응답
1. 건축 중인 건물이 양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을 갖춘 상태라면 건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그렇지 않다면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토지분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1303 판결은 건축법상 건물로 볼 수 있는 단계(지붕과 기둥 또는 벽)가 되면 건물, 그렇지 않으면 토지 일부로 평가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건축 중인 건물의 양도가액 산정이 불명확할 경우 세무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당한 양도소득세 산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1303 판결은 토지와 건물 각각에 대한 정당한 세액 산출 불가 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토지와 건물 매매대금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각각에 어떻게 매칭되나요?
답변
매매대금이 따로 정해지지 않고 지급 비율도 명확하지 않다면, 과세당국의 임의 구분 주장만으로는 토지와 건물 구분 산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1303 판결은 매매대금 지급 또는 채무승계가 피고 주장 비율에 따라 나누어진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권리확정주의 관련하여, 양도대금 일부 미회수 시에도 과세되나요?
답변
양도대금 미회수분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부분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부과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1303 판결은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이 명백하면 과세 불가함을 대법원 판례(96누11105, 2002두1953)와 함께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상이) 건축중에 있는 건물이 건축법상 건물(지붕과 기둥 또는 벽)로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건물로서, 그렇지 않다면 토지의 일부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건물로 보는 경우에는 정당세액이 계산되지 않으므로, 반대로 토지로 보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의 위법으로 전부 취소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303 조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aa

피고, 항소인

청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2849(2019.02.14)

변 론 종 결

2019. 7. 3.

판 결 선 고

2019. 8.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무신고 양도소득세 277,425,360

원의 부과처분(부당무신고가산세 50,37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액 101,130,367원 포

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 부분을 아래 ⁠‘2. 수정·삭제 및 추가하는

부분’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삭제 및 추가하는 부분

가. 오기 수정

제1심판결 제6쪽 제1행의 ⁠“101,130,357원”을 ⁠“101,130,367원”으로 고친다.

나. 내용 수정

1) 제1심판결 제2쪽 제9행의 ⁠“6억 6,500만 원”을 ⁠“6억 2,150만 원”으로 고친다(제1

심판결은 갑 4호증의 기재 등에 따라 원고가 b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6억 6,500 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이나, 을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의 bbb로부터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대금을 6억 2,150만

원으로 인정한다).

2) 제1심판결 제8쪽 제11 내지 12행의 ⁠“16억 7,000만 원”을 ⁠“1,738,141,639원”으로

고친다[관련 과세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명확하지는 않으나, 갑 28호증의 기재(11쪽)에

의하여 일응 위 16억 7,000만 원에 비용 등을 더한 1,738,141,639원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 이유 삭제

1) 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2쪽 제1행부터 본문 끝까지의 부분을 삭제한다.

2) 삭제 이유

가) 제1심판결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이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규정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포함

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건축 중인 이 사건 건물은 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나,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는 해당한다.

나) 먼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건

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등에 비추어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토

지에 정착한 공작물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으로 볼 것이다. 그런데 bbb가 2008. 7.

10.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아 2008. 7.

12. 착공신고를 하였고, 2008. 7. 14.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가 원고로 변경된 후

다시 2008. 10. 1. 건축주가 ccc으로 변경되었으며, 2008. 10. 24. ccc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용이 744,150,000원이 고 ccc은 건축주를 자신으로 변경한 후인 2008. 10. 6. 그중 1억 2,000만 원을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ee건설에 지급한 사실이 앞에서 본 바와 같거나, 갑

22,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바, 이 사건 양도 후

20여 일 후 사용승인을 받은 점이나 이 사건 양도 당시 총공사비용의 83.8%[=

(744,150,000원 - 1억 2,000만 원) / 744,150,000원 x 100%] 상당이 이미 지급된 것으 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일단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지붕과 기둥, 벽을

갖추어 건물로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도 보인다(다만 이 사건 건물의 도면이나

공정표, 기성 내역, 현장 사진, 공사비 지급내역 등 이 사건 기록에 제출되지 않은 관

련 자료들을 더 살펴보아야 이 부분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 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다) 반대로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양도 당시 건물로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

지 않았다고 인정되더라도, 그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다만 그 신축비용 등은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두20018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1두23016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건물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의 위 해당 부분을 삭제한다(다만 이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의

부가적 판단에 불과하여 이를 삭제하는 경우에도 제1심판결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라. 내용 추가

제1심판결 제21쪽 끝부분의 뒤에 이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만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양도 당시 건물로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

다고 본다면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2004두6914 판

결의 법리와 관계없이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하고, 한편 법원에 제출된 모든 자

료에 의하여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각각의 정당한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수 없

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부가적으로,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

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

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

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

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11105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1953 판결 등 참조),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양도에 관

한 대금 16억 7,000만 원 중 미지급된 3억 9,000만 원에 관하여 장래 이를 ddd로부

터 회수하여 이 부분 양도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

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도 밝혀둔다.』

마. 추가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16억 7,000만 원 중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은 6억 6,500만 원이다. 그런데 위 양도가액 16억 7,000만 원 중 ddd이 부담하기로

한 4억 4,000만 원을 제외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으로 2008. 9. 30.

2,000만 원, 2008. 10. 1. 1억 3,000만 원, 2009. 1. 1. 1억 6,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2008년에 서청주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6억 9,000만 원, 임대차보증금채무 2억

3,000만 원이 승계되었는바, 위와 같이 지급된 매매대금이나 채무의 승계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루어진 부분을 계산해 보면, 서청주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6억

9,000만 원 중 토지에 대한 대출금이 4억 4,900만 원이고 건물에 대한 대출금이 2억

4,100만 원이므로 이에 기초한 비율로 나누거나, 2008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

가인 449,415,000원과 이 사건 건물의 기준시가인 319,268,560원의 비율로 나누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2008. 12. 31. 이전에 모두 청산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2008년을 양도시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cc과 bbb 사이에

2009. 7.경 계약일을 2009. 6. 1.자로 소급하여 매매대금 6억 6,500만 원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5호증)는 bbb에서 ccc으로의 중간생략등기를 위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ccc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따로 정하지 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한국토지공사와 bbb, bbb와 원 고 사이의 각 매매대금액과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용, 위 각 거래 사이의 길지 않은

시간 간격,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총 양도가액 등으로 미루어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대금이 6억 6,5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6억 6,5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그대 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와 cc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나누지 않았고 매매대금 역시 토지와 건물을 나누어 지급하지

않았는바, 매매대금의 지급이나 채무의 승계가 피고의 주장과 같은 비율에 따라 이 사

건 토지와 건물에 나누어 이루어졌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

제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2008. 12. 31. 이전에 모두 청산되어 이 사건 처분 이 적법하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9. 08. 14.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누13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