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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 회계장부 열람청구 사유 구체성 요건 및 회사의 입증책임

2019다270163
판결 요약
소수주주가 회계장부 열람청구시, 열람·등사권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만 구체적이면 충분하며
더 자세한 근거나 합리적 의심 수준의 입증까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열람·등사청구가 부당함을 주장·증명해야 면책됩니다.
#소수주주 #회계장부 열람 #등사청구 #사유 기재 요건 #상법 466조
질의 응답
1. 소수주주가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를 할 때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유를 써야 하나요?
답변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서에는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으면 충분합니다. 사실 여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로 기재하거나 증빙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70163 판결은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회사 판단에 필요한 정도로만 구체적 기재면 족하고, 더 엄격한 입증은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청구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회사가 열람·등사청구가 허위나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임을 주장·증명해야 의무에서 벗어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70163 판결은 상법 제466조 제2항에 따라 회사 측이 부당성을 주장·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모색적 증거 수집 목적으로 한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도 가능한가요?
답변
모색적 증거 수집을 위한 형식적인 열람·등사청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의 정보 부족 사정상 모색적 증거 수집 해당 여부는 엄격하고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70163 판결은 모색적 증거 수집 청구 원칙적 불허 입장을 밝히나, 주주의 정보 취약성 등을 감안해 엄격 적용을 주문하였습니다.
4.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에서 이유 기재 내용이 허위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유 기재 자체가 허위이거나 목적이 명백히 부당하다면 적법한 청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70163 판결은 이유 기재가 허위·부당 목적임이 드러나면 청구 불허 가능성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회계장부와서류의열람및등사청구의소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70163 판결]

【판시사항】

상법 제4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할 때 요구되는 이유 기재의 정도 / 열람·등사청구의 부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회사)

【판결요지】

상법 제466조 제1항은 회사 발행주식의 총수 중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주주가 상법상 인정되는 이사해임청구권(상법 제385조),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 대표소송권(상법 제403조) 등 각종 권한을 행사하려면 회사의 업무나 재산상태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상법 제448조에 따라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재무제표의 열람만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이 주주에게 재무제표의 기초를 이루는 회계장부와 회계서류까지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것이다.
상법 제466조 제1항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 이유는 주주가 회계장부와 서류를 열람·등사하는 것이 회사의 회계운영상 중대한 일이므로 그 절차가 신중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고, 또 회사가 열람·등사에 응할 의무의 존부나 열람·등사 대상인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손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주주가 제출하는 열람·등사청구서에 붙인 ⁠‘이유’는 회사가 열람·등사에 응할 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거나 열람·등사에 제공할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열람·등사청구권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사의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거나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이와 달리 주주가 열람·등사청구서에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해야 한다면, 회사의 업무 등에 관하여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주주에게 과중한 부담을 줌으로써 주주의 권리를 크게 제한하게 되고, 그에 따라 주주가 회사의 업무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등사청구권을 부여한 상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
다만 이유 기재 자체로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목적이 부당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적법하게 이유를 붙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열람·등사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또 이른바 모색적 증거 수집을 위한 열람·등사청구도 허용될 수 없으나, 열람·등사청구권이 기본적으로 회사의 업무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 획득과 자료 수집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고려할 때 모색적 증거 수집에 해당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한편 주주로부터 열람·등사청구를 받은 회사는 상법 제466조 제2항에 따라 열람·등사청구의 부당성, 이를테면 열람·등사청구가 허위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든가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든가 하는 사정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열람·등사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참조조문】

상법 제46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공2000상, 273), 대법원 2020. 10. 20. 자 2020마6195 결정(공2020하, 2164)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피엠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병훈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8. 23. 선고 2019나20100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피고의 소수주주(지분율 약 17.38%)인 원고는 피고의 부적절한 자금 집행 등 경영 실태와 피고의 대주주이자 사내이사인 소외인을 포함한 경영진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소외인 등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원심판결 별지 기재 회계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지 않았다.
 
2.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에 관한 법리
상법 제466조 제1항은 회사 발행주식의 총수 중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주주가 상법상 인정되는 이사해임청구권(상법 제385조),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 대표소송권(상법 제403조) 등 각종 권한을 행사하려면 회사의 업무나 재산상태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상법 제448조에 따라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재무제표의 열람만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이 주주에게 재무제표의 기초를 이루는 회계장부와 회계서류까지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것이다(대법원 2020. 10. 20. 자 2020마6195 결정 등 참조).
상법 제466조 제1항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 이유는 주주가 회계장부와 서류를 열람·등사하는 것이 회사의 회계운영상 중대한 일이므로 그 절차가 신중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고, 또 회사가 열람·등사에 응할 의무의 존부나 열람·등사 대상인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손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 참조).
주주가 제출하는 열람·등사청구서에 붙인 ⁠‘이유’는 회사가 열람·등사에 응할 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거나 열람·등사에 제공할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열람·등사청구권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사의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거나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이와 달리 주주가 열람·등사청구서에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해야 한다면, 회사의 업무 등에 관하여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주주에게 과중한 부담을 줌으로써 주주의 권리를 크게 제한하게 되고, 그에 따라 주주가 회사의 업무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등사청구권을 부여한 상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
다만 이유 기재 자체로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목적이 부당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적법하게 이유를 붙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열람·등사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또 이른바 모색적 증거 수집을 위한 열람·등사청구도 허용될 수 없으나, 열람·등사청구권이 기본적으로 회사의 업무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 획득과 자료 수집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고려할 때 모색적 증거 수집에 해당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한편 주주로부터 열람·등사청구를 받은 회사는 상법 제466조 제2항에 따라 열람·등사청구의 부당성, 이를테면 열람·등사청구가 허위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든가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든가 하는 사정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열람·등사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3.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주주인 원고는 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열람·등사를 청구하면서 제출한 내용증명이나 이 사건 소장, 준비서면 등에서 열람·등사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등을 상세하게 적어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 또는 그 밖에 피고 경영진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행위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람·등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에는 상법 제466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5. 13. 선고 2019다27016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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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 회계장부 열람청구 사유 구체성 요건 및 회사의 입증책임

2019다270163
판결 요약
소수주주가 회계장부 열람청구시, 열람·등사권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만 구체적이면 충분하며
더 자세한 근거나 합리적 의심 수준의 입증까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열람·등사청구가 부당함을 주장·증명해야 면책됩니다.
#소수주주 #회계장부 열람 #등사청구 #사유 기재 요건 #상법 466조
질의 응답
1. 소수주주가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를 할 때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유를 써야 하나요?
답변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서에는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으면 충분합니다. 사실 여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로 기재하거나 증빙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70163 판결은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회사 판단에 필요한 정도로만 구체적 기재면 족하고, 더 엄격한 입증은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청구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회사가 열람·등사청구가 허위나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임을 주장·증명해야 의무에서 벗어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70163 판결은 상법 제466조 제2항에 따라 회사 측이 부당성을 주장·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모색적 증거 수집 목적으로 한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도 가능한가요?
답변
모색적 증거 수집을 위한 형식적인 열람·등사청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의 정보 부족 사정상 모색적 증거 수집 해당 여부는 엄격하고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70163 판결은 모색적 증거 수집 청구 원칙적 불허 입장을 밝히나, 주주의 정보 취약성 등을 감안해 엄격 적용을 주문하였습니다.
4.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에서 이유 기재 내용이 허위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유 기재 자체가 허위이거나 목적이 명백히 부당하다면 적법한 청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70163 판결은 이유 기재가 허위·부당 목적임이 드러나면 청구 불허 가능성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회계장부와서류의열람및등사청구의소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70163 판결]

【판시사항】

상법 제4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할 때 요구되는 이유 기재의 정도 / 열람·등사청구의 부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회사)

【판결요지】

상법 제466조 제1항은 회사 발행주식의 총수 중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주주가 상법상 인정되는 이사해임청구권(상법 제385조),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 대표소송권(상법 제403조) 등 각종 권한을 행사하려면 회사의 업무나 재산상태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상법 제448조에 따라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재무제표의 열람만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이 주주에게 재무제표의 기초를 이루는 회계장부와 회계서류까지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것이다.
상법 제466조 제1항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 이유는 주주가 회계장부와 서류를 열람·등사하는 것이 회사의 회계운영상 중대한 일이므로 그 절차가 신중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고, 또 회사가 열람·등사에 응할 의무의 존부나 열람·등사 대상인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손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주주가 제출하는 열람·등사청구서에 붙인 ⁠‘이유’는 회사가 열람·등사에 응할 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거나 열람·등사에 제공할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열람·등사청구권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사의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거나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이와 달리 주주가 열람·등사청구서에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해야 한다면, 회사의 업무 등에 관하여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주주에게 과중한 부담을 줌으로써 주주의 권리를 크게 제한하게 되고, 그에 따라 주주가 회사의 업무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등사청구권을 부여한 상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
다만 이유 기재 자체로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목적이 부당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적법하게 이유를 붙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열람·등사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또 이른바 모색적 증거 수집을 위한 열람·등사청구도 허용될 수 없으나, 열람·등사청구권이 기본적으로 회사의 업무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 획득과 자료 수집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고려할 때 모색적 증거 수집에 해당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한편 주주로부터 열람·등사청구를 받은 회사는 상법 제466조 제2항에 따라 열람·등사청구의 부당성, 이를테면 열람·등사청구가 허위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든가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든가 하는 사정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열람·등사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참조조문】

상법 제46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공2000상, 273), 대법원 2020. 10. 20. 자 2020마6195 결정(공2020하, 2164)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피엠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병훈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8. 23. 선고 2019나20100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피고의 소수주주(지분율 약 17.38%)인 원고는 피고의 부적절한 자금 집행 등 경영 실태와 피고의 대주주이자 사내이사인 소외인을 포함한 경영진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소외인 등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원심판결 별지 기재 회계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지 않았다.
 
2.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에 관한 법리
상법 제466조 제1항은 회사 발행주식의 총수 중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주주가 상법상 인정되는 이사해임청구권(상법 제385조),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 대표소송권(상법 제403조) 등 각종 권한을 행사하려면 회사의 업무나 재산상태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상법 제448조에 따라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재무제표의 열람만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이 주주에게 재무제표의 기초를 이루는 회계장부와 회계서류까지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것이다(대법원 2020. 10. 20. 자 2020마6195 결정 등 참조).
상법 제466조 제1항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 이유는 주주가 회계장부와 서류를 열람·등사하는 것이 회사의 회계운영상 중대한 일이므로 그 절차가 신중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고, 또 회사가 열람·등사에 응할 의무의 존부나 열람·등사 대상인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손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 참조).
주주가 제출하는 열람·등사청구서에 붙인 ⁠‘이유’는 회사가 열람·등사에 응할 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거나 열람·등사에 제공할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열람·등사청구권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사의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거나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이와 달리 주주가 열람·등사청구서에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해야 한다면, 회사의 업무 등에 관하여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주주에게 과중한 부담을 줌으로써 주주의 권리를 크게 제한하게 되고, 그에 따라 주주가 회사의 업무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등사청구권을 부여한 상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
다만 이유 기재 자체로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목적이 부당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적법하게 이유를 붙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열람·등사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또 이른바 모색적 증거 수집을 위한 열람·등사청구도 허용될 수 없으나, 열람·등사청구권이 기본적으로 회사의 업무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 획득과 자료 수집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고려할 때 모색적 증거 수집에 해당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한편 주주로부터 열람·등사청구를 받은 회사는 상법 제466조 제2항에 따라 열람·등사청구의 부당성, 이를테면 열람·등사청구가 허위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든가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든가 하는 사정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열람·등사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3.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주주인 원고는 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열람·등사를 청구하면서 제출한 내용증명이나 이 사건 소장, 준비서면 등에서 열람·등사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등을 상세하게 적어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 또는 그 밖에 피고 경영진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행위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람·등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에는 상법 제466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5. 13. 선고 2019다27016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