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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 추심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2285
판결 요약
대부중개업자가 채권자에게 제공한 추심용역은 거래 관행상 대부중개에 부수하는 통상 용역으로 볼 수 없어 연체관련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인건비·임차료의 추가 필요경비 인정도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대부중개업 #연체수수료 #부가가치세 #추심용역 #필요경비
질의 응답
1. 대부중개업자가 추심용역 관련 연체수수료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제공한 추심용역에 대한 연체수수료통상 대부중개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2285 판결은 추심용역이 거래관행상 대부중개에 부수하는 통상 용역이 아니므로 연체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부중개수수료가 2009년 4월 21일 이전 발생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네, 2009년 4월 21일 이전 대부중개수수료구분과세가 가능해 부가가치세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2285 판결은 법령 개정 전에도 대부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추가 인건비·임차료는 어떤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지급을 객관적 증빙(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임대인 명세 등)으로 입증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2285 판결은 엑셀 등 자체 작성 문서만으론 부족하며, 증빙서류 없으면 추가 인정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직원 명의 분산등록, 현금거래 등은 부과제척기간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네, 적극적 은닉의도(분산등록, 현금거래 등)부과제척기간(10년)의 연장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2285 판결은 적극적 은닉행위로 조세포탈을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추심용역이 ⁠‘거래의 관행상 통상적으로 대부중개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연체관련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부과의 대상이 되고, 인건비 및 임차료와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22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12.

판 결 선 고

2019. 4.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6. 원고에게 한 ⁠[별지1] 처분내역표 기재 부과처분 중 본세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0. 5. BBB상사를 개업한 이래 금융대금업, 부동산컨설팅 등의 사업을 영위해 온 자로, 원고가 개인 또는 법인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한 내역은 아래 ⁠[표1:생략]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CCC크레디트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1999년 귀속 법인통합조사’(2001. 4. 20. ~ 2001. 5. 17.)가 실시된 이후 ㈜CCC크레디트를 폐업하였고, 2002. 8. 1. ㈜CCC크레디트와 동일한 주소지(김포시 사우동 239-8)에 ㈜DDD아이일(대표자: EEE)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5. 11. 25. 폐업하였다.

  다. 원고는 ㈜DDD아이일 폐업전후로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직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대부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를 통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 3. 23.부터 같은 해 6. 14.까지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그 조사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업체의 수입에 관한 서류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으나, 조사청은 이 사건 업체의 각 지점별 일계표 및 월계표(이하 ⁠‘이 사건 장부’라고 한다)에 기재된 원고의 자기자금 대여 이자 수입, 전주와 차주를 연결하고 차주로부터 받은 대부중개수수료, 연체채권 경매대행 등 추심용역 관련 수수료 금액을 토대로 원고가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면서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이자 수입, 대부중개수수료(이하 ⁠‘이 사건 대부중개수수료’라 한다), 연체관련 수수료(이하 ⁠‘이 사건 연체관련 수수료’라 한다)의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조사청은 필요경비와 관련해서는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을 하기로 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6. 7. 6. 원고에게 ⁠[별지1] 처분내역표 ⁠‘부가가치세’란 기재와 같이 2008년 1기 내지 2012년 2기 각 부가가치세를, 아래 ⁠[표5] ⁠‘종전세액’란 기재와 같이 2008년 내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22.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 10. 27. ⁠‘당초 처분 중 각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문서화된 엑셀파일을 제출하면서 필요경비로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금원을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의한추계결정을 할 경우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경비 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라고 결정하였다.

  사.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기존에 제출한 엑셀파일 및재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한 급여대장은 필요경비를 인정할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인건비, 임차료 중 아래 ⁠[표4] 기재 금원 상당은 서울남부지청장이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 혹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라 구체적인 근무사실 및 급여지급 내역이 확인되거나,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제출한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후, 이를 각 해당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8년 내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아래 ⁠[표5] ⁠‘감액세액’란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2017. 1. 19.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조세심판원은 2017. 11. 30. ⁠‘이 사건 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실제지급한 인건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라고 결정하였으나, 피고는 재조사 후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서 인정된 인건비 이외에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인건비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과제척기간 도과

원고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지 않았는바,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이전 부과처분은 각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가) 이 사건 대부중개수수료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09. 1. 1.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0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 7. 24. 대통령령 제20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8호에 의하면, ⁠‘금전대부업’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데,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대부업’을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대부중개업이 대부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던 반면, 구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어 2009. 4. 21. 시행된 것, 이하 ⁠‘개정 후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는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대부중개수수료 중 개정 후 구 대부업법 시행일 2009. 4. 21. 전에 발생한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이 사건 연체관련 수수료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연체관련 수수료를 받는 대가로 채권자들에게 어떠한 용역을 제공한 것이 없다. 설령 원고가 대여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추심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관행상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중개하는 주된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불과한데, 원고는 채무자로부터만 중개수수료를 수령하여 원고의 채권자에 대한 용역은 무상용역에 해당하므로, 무상의 주된 중개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상, 그에 부수한 추심용역과 관련하여수령한 이 사건 연체관련 수수료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이 사건 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가) 원고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면서 인건비로 2008년 1,787,711,250원, 2009년 1,525,732,110원, 2010년 1,459,034,700원, 2011년1,448,261,800원, 2012년 736,849,950원을 지출하였는바(갑 제3호증), 과세연도별로 위 각 인건비와 이 사건 처분 당시 인정된 ⁠[표4] 기재 각 인건비 차액 상당은 각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원고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면서 임차료로 2008년 121,063,490원, 2009년 86,677,790원, 2010년 148,789,410원, 2011년91,164,300원, 2012년 40,239,320원을 지출하였는바(갑 제6, 13호증), 과세연도별로 위 각 임차료와 이 사건 처분 당시 인정된 ⁠[표4] 기재 각 임차료 차액 상당 또한 각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데,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등 참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위장사업체를 설립한 후 자기 회사의 매출을 분산하는 등으로 매출을 과소신고하는 행위(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210 판결), 유흥주점을 경영함에 있어서 제3자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그 이름으로 카드가맹점을 개설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본인의 수입을 숨기는 행위(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818판결) 등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실제로는 이 사건 업체를 모두 자신이 운영하며 거액의 수입을 얻고 있었음에도, 외형상으로는 직원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표2] 기재와 같이 13

개의 별도의 사업자로 분산등록 하는 방법으로 원고 본인의 수입이 드러나지 않게 한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의 노출을 피하기 위해 현금거래만을 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업체 중 김득재 명의로 개설한 DDD아이일(서울 지점)만을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채 나머지 지점은 과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업체의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도 납부세액이 없거나, 납부세액이 있더라도 80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신고하였으며, 대부중개업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대하여는 아예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드러나는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대부중개수수료 관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는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8호는 위 면세 대상인 금융.보험용역의 하나로 ⁠‘그 밖의 금전대부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전 구 대부업법 제2조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대부업’이라고 규정하였다가, 개정 후 구 대부업법 제2조는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아래에서 언급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 전구 대부업법 제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부중개수수료 중 2009. 4. 21. 전에 발생한 부분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금융용역의 부가가치는 대출이자와 차입이자의 차액이라 할 수있고, 그 차액이 발생하는 원인은 ⁠‘돈의 시간적 가치’, ⁠‘대출자금회수의 위험에 대한 대가’, ⁠‘은행 자체가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 등 세가지라고 할 것인데, 앞 두가지는 애당초 소비와 무관하므로 성질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은행용역의 대가만이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은행용역의 대가 부분만을 은행의 업무형태상 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의 차액 중 별도로 구분하기가 불가능하므로 금융영역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금융업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용역이라도 수수료 등으로 구분과세가 가능한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 사건 대부중개수수료는 원고가 중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것으로서 이에 대한 구분과세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대부중개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 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명백히 구분되는 별개의 업종에 해당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8호에서 면세 대상으로 ⁠‘금전대부업’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전 구 대부업법 제2조의 대부업에 대한 정의규정만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업종에 대부중개업이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개정 후 구 대부업법 제2조에서 대부중개업을 대부업과 별도로 규정한 개정이유는 대부중개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바, 원고 주장대로라면 조세정책과 무관한 위 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나) 이 사건 연체관련 수수료 관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채무자의 대출신청이 접수되면 담보물에 대한 현지확인, 담보가치 판단 및 심사, 채권자와의 연결, 사후관리의 업무를 하면서,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대부중개수수료를 받는 외에 채무자가 차용금의 변제를 지연할 경우, 채권자를 위하여 연체이자를 채무자로부터 직접교부받아 약정이자 상당액만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채권자를 대신하여 강제집행업무를 수행하여 배당받은 금원 중 원금 및 약정이자만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체이자와 약정이자의 차액을 이 사건 연체관련 수수료로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 추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로 채권자로부터 이 사건 연체관련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변제의 수령이나 경매절차의 진행을 위해 별도의 수권이 필요한 점, 일반적으로 연체된 채권을 추심하는 데에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원고가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추심용역이 ⁠‘거래의 관행상 통상적으로 대부중개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연체관련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부과의 대상이 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4418 판결), 과세관청이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한 경우 이보다 많은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도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인건비 관련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추가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를 원고의 과세연도별 신고 누락 수입금에 대응하는 지출비용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급여대장 엑셀파일(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엑셀파일’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을 인건비 상당의 필요경비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조사기간 중 이 사건 업체와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조사종결일 며칠 전에야 비로소 위 엑셀파일을 제출하였고, 더욱이 위 엑셀파일은 원고가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에 불과하며, 원고는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원시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엑셀파일에 따라 인건비를 산정할 경우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업종별 평균 비율보다 지나치게 높아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엑셀파일에 이 사건 업체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된 근로자 중 일부는 위 엑셀파일에 기재된 근무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에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체불금품확인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인정되는 인건비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필요경비로 반영되었고, 원고는 그 외의 인건비와 관련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급조서 혹은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서류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임차료 관련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갑 제6,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추가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임차료를 원고의 과세연도별 신고 누락 수입금에 대응하는 지출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갑 제6, 13호증은 수입누락액 산정의 근거인 이 사건 장부와 동일한 자료이므로, 이 사건 장부를 기초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이상 위 임차료 기재 부분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장부를 기초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그 기재를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같은 자료라도 수입은 줄이고, 지출은 늘리는 방식으로 기재하여 과세표준을 감액시키려 하는 것이 통상적임을 감안하면, 기재된 소득금액을 수입의 근거로 삼았다 하여 과세관청에 지출금액도 그대로 인정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여기에 더하여 갑 제613호증에 기재된 지점별 월 임차료 중 상당한 부분이 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주장하는 지점별 임차료와 일치하지도 않는 점,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료 액수 등에 대한 확인서 등을 받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갑 제6, 13호증에 기재된 임차료 금액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임대인이 제출한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는 임차료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필요경비로 반영되었고, 원고는 그 외의 임차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인건비 및 임차료와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용

판사 이학승

판사 권주연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4.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22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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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 추심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2285
판결 요약
대부중개업자가 채권자에게 제공한 추심용역은 거래 관행상 대부중개에 부수하는 통상 용역으로 볼 수 없어 연체관련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인건비·임차료의 추가 필요경비 인정도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대부중개업 #연체수수료 #부가가치세 #추심용역 #필요경비
질의 응답
1. 대부중개업자가 추심용역 관련 연체수수료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제공한 추심용역에 대한 연체수수료통상 대부중개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2285 판결은 추심용역이 거래관행상 대부중개에 부수하는 통상 용역이 아니므로 연체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부중개수수료가 2009년 4월 21일 이전 발생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네, 2009년 4월 21일 이전 대부중개수수료구분과세가 가능해 부가가치세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2285 판결은 법령 개정 전에도 대부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추가 인건비·임차료는 어떤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지급을 객관적 증빙(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임대인 명세 등)으로 입증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2285 판결은 엑셀 등 자체 작성 문서만으론 부족하며, 증빙서류 없으면 추가 인정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직원 명의 분산등록, 현금거래 등은 부과제척기간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네, 적극적 은닉의도(분산등록, 현금거래 등)부과제척기간(10년)의 연장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2285 판결은 적극적 은닉행위로 조세포탈을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추심용역이 ⁠‘거래의 관행상 통상적으로 대부중개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연체관련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부과의 대상이 되고, 인건비 및 임차료와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22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12.

판 결 선 고

2019. 4.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6. 원고에게 한 ⁠[별지1] 처분내역표 기재 부과처분 중 본세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0. 5. BBB상사를 개업한 이래 금융대금업, 부동산컨설팅 등의 사업을 영위해 온 자로, 원고가 개인 또는 법인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한 내역은 아래 ⁠[표1:생략]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CCC크레디트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1999년 귀속 법인통합조사’(2001. 4. 20. ~ 2001. 5. 17.)가 실시된 이후 ㈜CCC크레디트를 폐업하였고, 2002. 8. 1. ㈜CCC크레디트와 동일한 주소지(김포시 사우동 239-8)에 ㈜DDD아이일(대표자: EEE)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5. 11. 25. 폐업하였다.

  다. 원고는 ㈜DDD아이일 폐업전후로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직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대부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를 통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 3. 23.부터 같은 해 6. 14.까지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그 조사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업체의 수입에 관한 서류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으나, 조사청은 이 사건 업체의 각 지점별 일계표 및 월계표(이하 ⁠‘이 사건 장부’라고 한다)에 기재된 원고의 자기자금 대여 이자 수입, 전주와 차주를 연결하고 차주로부터 받은 대부중개수수료, 연체채권 경매대행 등 추심용역 관련 수수료 금액을 토대로 원고가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면서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이자 수입, 대부중개수수료(이하 ⁠‘이 사건 대부중개수수료’라 한다), 연체관련 수수료(이하 ⁠‘이 사건 연체관련 수수료’라 한다)의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조사청은 필요경비와 관련해서는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을 하기로 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6. 7. 6. 원고에게 ⁠[별지1] 처분내역표 ⁠‘부가가치세’란 기재와 같이 2008년 1기 내지 2012년 2기 각 부가가치세를, 아래 ⁠[표5] ⁠‘종전세액’란 기재와 같이 2008년 내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22.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 10. 27. ⁠‘당초 처분 중 각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문서화된 엑셀파일을 제출하면서 필요경비로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금원을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의한추계결정을 할 경우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경비 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라고 결정하였다.

  사.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기존에 제출한 엑셀파일 및재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한 급여대장은 필요경비를 인정할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인건비, 임차료 중 아래 ⁠[표4] 기재 금원 상당은 서울남부지청장이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 혹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라 구체적인 근무사실 및 급여지급 내역이 확인되거나,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제출한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후, 이를 각 해당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8년 내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아래 ⁠[표5] ⁠‘감액세액’란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2017. 1. 19.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조세심판원은 2017. 11. 30. ⁠‘이 사건 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실제지급한 인건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라고 결정하였으나, 피고는 재조사 후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서 인정된 인건비 이외에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인건비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과제척기간 도과

원고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지 않았는바,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이전 부과처분은 각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가) 이 사건 대부중개수수료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09. 1. 1.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0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 7. 24. 대통령령 제20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8호에 의하면, ⁠‘금전대부업’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데,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대부업’을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대부중개업이 대부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던 반면, 구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어 2009. 4. 21. 시행된 것, 이하 ⁠‘개정 후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는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대부중개수수료 중 개정 후 구 대부업법 시행일 2009. 4. 21. 전에 발생한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이 사건 연체관련 수수료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연체관련 수수료를 받는 대가로 채권자들에게 어떠한 용역을 제공한 것이 없다. 설령 원고가 대여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추심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관행상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중개하는 주된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불과한데, 원고는 채무자로부터만 중개수수료를 수령하여 원고의 채권자에 대한 용역은 무상용역에 해당하므로, 무상의 주된 중개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상, 그에 부수한 추심용역과 관련하여수령한 이 사건 연체관련 수수료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이 사건 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가) 원고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면서 인건비로 2008년 1,787,711,250원, 2009년 1,525,732,110원, 2010년 1,459,034,700원, 2011년1,448,261,800원, 2012년 736,849,950원을 지출하였는바(갑 제3호증), 과세연도별로 위 각 인건비와 이 사건 처분 당시 인정된 ⁠[표4] 기재 각 인건비 차액 상당은 각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원고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면서 임차료로 2008년 121,063,490원, 2009년 86,677,790원, 2010년 148,789,410원, 2011년91,164,300원, 2012년 40,239,320원을 지출하였는바(갑 제6, 13호증), 과세연도별로 위 각 임차료와 이 사건 처분 당시 인정된 ⁠[표4] 기재 각 임차료 차액 상당 또한 각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데,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등 참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위장사업체를 설립한 후 자기 회사의 매출을 분산하는 등으로 매출을 과소신고하는 행위(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210 판결), 유흥주점을 경영함에 있어서 제3자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그 이름으로 카드가맹점을 개설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본인의 수입을 숨기는 행위(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818판결) 등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실제로는 이 사건 업체를 모두 자신이 운영하며 거액의 수입을 얻고 있었음에도, 외형상으로는 직원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표2] 기재와 같이 13

개의 별도의 사업자로 분산등록 하는 방법으로 원고 본인의 수입이 드러나지 않게 한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의 노출을 피하기 위해 현금거래만을 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업체 중 김득재 명의로 개설한 DDD아이일(서울 지점)만을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채 나머지 지점은 과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업체의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도 납부세액이 없거나, 납부세액이 있더라도 80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신고하였으며, 대부중개업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대하여는 아예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드러나는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대부중개수수료 관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는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8호는 위 면세 대상인 금융.보험용역의 하나로 ⁠‘그 밖의 금전대부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전 구 대부업법 제2조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대부업’이라고 규정하였다가, 개정 후 구 대부업법 제2조는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아래에서 언급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 전구 대부업법 제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부중개수수료 중 2009. 4. 21. 전에 발생한 부분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금융용역의 부가가치는 대출이자와 차입이자의 차액이라 할 수있고, 그 차액이 발생하는 원인은 ⁠‘돈의 시간적 가치’, ⁠‘대출자금회수의 위험에 대한 대가’, ⁠‘은행 자체가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 등 세가지라고 할 것인데, 앞 두가지는 애당초 소비와 무관하므로 성질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은행용역의 대가만이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은행용역의 대가 부분만을 은행의 업무형태상 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의 차액 중 별도로 구분하기가 불가능하므로 금융영역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금융업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용역이라도 수수료 등으로 구분과세가 가능한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 사건 대부중개수수료는 원고가 중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것으로서 이에 대한 구분과세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대부중개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 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명백히 구분되는 별개의 업종에 해당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8호에서 면세 대상으로 ⁠‘금전대부업’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전 구 대부업법 제2조의 대부업에 대한 정의규정만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업종에 대부중개업이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개정 후 구 대부업법 제2조에서 대부중개업을 대부업과 별도로 규정한 개정이유는 대부중개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바, 원고 주장대로라면 조세정책과 무관한 위 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나) 이 사건 연체관련 수수료 관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채무자의 대출신청이 접수되면 담보물에 대한 현지확인, 담보가치 판단 및 심사, 채권자와의 연결, 사후관리의 업무를 하면서,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대부중개수수료를 받는 외에 채무자가 차용금의 변제를 지연할 경우, 채권자를 위하여 연체이자를 채무자로부터 직접교부받아 약정이자 상당액만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채권자를 대신하여 강제집행업무를 수행하여 배당받은 금원 중 원금 및 약정이자만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체이자와 약정이자의 차액을 이 사건 연체관련 수수료로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 추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로 채권자로부터 이 사건 연체관련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변제의 수령이나 경매절차의 진행을 위해 별도의 수권이 필요한 점, 일반적으로 연체된 채권을 추심하는 데에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원고가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추심용역이 ⁠‘거래의 관행상 통상적으로 대부중개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연체관련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부과의 대상이 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4418 판결), 과세관청이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한 경우 이보다 많은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도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인건비 관련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추가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를 원고의 과세연도별 신고 누락 수입금에 대응하는 지출비용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급여대장 엑셀파일(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엑셀파일’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을 인건비 상당의 필요경비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조사기간 중 이 사건 업체와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조사종결일 며칠 전에야 비로소 위 엑셀파일을 제출하였고, 더욱이 위 엑셀파일은 원고가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에 불과하며, 원고는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원시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엑셀파일에 따라 인건비를 산정할 경우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업종별 평균 비율보다 지나치게 높아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엑셀파일에 이 사건 업체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된 근로자 중 일부는 위 엑셀파일에 기재된 근무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에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체불금품확인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인정되는 인건비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필요경비로 반영되었고, 원고는 그 외의 인건비와 관련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급조서 혹은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서류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임차료 관련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갑 제6,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추가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임차료를 원고의 과세연도별 신고 누락 수입금에 대응하는 지출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갑 제6, 13호증은 수입누락액 산정의 근거인 이 사건 장부와 동일한 자료이므로, 이 사건 장부를 기초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이상 위 임차료 기재 부분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장부를 기초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그 기재를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같은 자료라도 수입은 줄이고, 지출은 늘리는 방식으로 기재하여 과세표준을 감액시키려 하는 것이 통상적임을 감안하면, 기재된 소득금액을 수입의 근거로 삼았다 하여 과세관청에 지출금액도 그대로 인정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여기에 더하여 갑 제613호증에 기재된 지점별 월 임차료 중 상당한 부분이 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주장하는 지점별 임차료와 일치하지도 않는 점,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료 액수 등에 대한 확인서 등을 받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갑 제6, 13호증에 기재된 임차료 금액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임대인이 제출한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는 임차료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필요경비로 반영되었고, 원고는 그 외의 임차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인건비 및 임차료와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용

판사 이학승

판사 권주연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4.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22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