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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금액 산정 기준 및 범위

2016누72329
판결 요약
산재보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아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지 않았거나 받지 않은 금액은 징수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공단이 이미 '받은' 금액만 제외하고 나머지 전액을 징수하는 결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산재보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질의 응답
1.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아직 청구하지 않은 금액도 제외해야 하나요?
답변
청구하지 않았거나 받지 않은 금액은 제외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단이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만을 징수대상에서 제외하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2329 판결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만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하고, 아직 청구하지 않거나 받지 않은 금액은 제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산재보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금액이 위법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하지 않고 부당이득금을 징수한 경우에만 위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2329 판결에서는 징수대상 금액에서 미청구 또는 미수령 금액을 제외하지 않아도 위법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임에도 그 부분까지 징수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2329 판결은 이미 '받은' 금액만 제외 대상이고 나머지는 징수 가능하므로, 그 이외의 사유로는 불복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징수결정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4. 20. 선고 2016누7232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5구단33725 판결

【변론종결】

2017. 4. 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140,084,92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140,084,92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중 47,839,59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90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을 원고들에게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아직 청구하지 않거나 받지 않은 금액을 제외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 아니하고, 위 금액을 제외하지 않은 징수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박순영 이정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20. 선고 2016누7232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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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금액 산정 기준 및 범위

2016누72329
판결 요약
산재보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아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지 않았거나 받지 않은 금액은 징수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공단이 이미 '받은' 금액만 제외하고 나머지 전액을 징수하는 결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산재보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질의 응답
1.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아직 청구하지 않은 금액도 제외해야 하나요?
답변
청구하지 않았거나 받지 않은 금액은 제외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단이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만을 징수대상에서 제외하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2329 판결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만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하고, 아직 청구하지 않거나 받지 않은 금액은 제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산재보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금액이 위법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하지 않고 부당이득금을 징수한 경우에만 위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2329 판결에서는 징수대상 금액에서 미청구 또는 미수령 금액을 제외하지 않아도 위법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임에도 그 부분까지 징수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2329 판결은 이미 '받은' 금액만 제외 대상이고 나머지는 징수 가능하므로, 그 이외의 사유로는 불복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징수결정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4. 20. 선고 2016누7232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5구단33725 판결

【변론종결】

2017. 4. 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140,084,92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140,084,92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중 47,839,59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90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을 원고들에게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아직 청구하지 않거나 받지 않은 금액을 제외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 아니하고, 위 금액을 제외하지 않은 징수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박순영 이정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20. 선고 2016누7232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