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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사용인이 받은 주식의 할증평가 예외 적용 범위

서울고등법원 2018누70990
판결 요약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사용인 포함)에게 증여된 주식은 상증세법상 할증평가 예외(시행령 제53조 제6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예외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고 실제 경영권 이전, 증여 동기와 무관하게 할증평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특수관계인 #사용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질의 응답
1. 최대주주가 임직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주식도 할증평가 대상인가요?
답변
최대주주의 사용인과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된 주식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할증평가 대상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0990 판결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사용인 포함)이 증여받은 주식은 예외가 아니므로 할증평가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상증세법상 최대주주 할증평가 예외는 폭넓게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최대주주 할증평가 예외는 열거된 사정에 한정되며 예시적 규정이 아니므로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0990 판결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은 예시적이 아니고, 법문에 정한 예외에만 한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이 경영권 이전과 무관해도 할증평가를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예, 실제 경영권 이전 유무·증여 동기와 관계없이 할증평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0990 판결은 경영권 이전 여부 및 순수한 증여 동기와 무관하게 할증평가 적용을 판시하였습니다.
4. 최대주주 사용인이 받은 주식을 공개시장에서 양수하거나 다시 증여·상속하면 할증평가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이 받은 주식을 다시 증여하거나 상속하더라도, 수증자나 상속인이 더 이상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할증평가 대상이 아님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0990 판결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7호 및 특수관계인 범위에 따라 할증평가 제외 사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최대주주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의 예외규정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53 제6항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므로, 최대주주의 사용인인인 원고들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이상 증여 받은 주식은 할증평가 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70990 증여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고OO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 결

2018. 10. 19.

변 론 종 결

2019. 4. 12.

판 결 선 고

2019. 5. 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 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

용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항소이유 요지

⑴ 이 사건 주식의 경우 경영권과 관계가 없고,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비하여

양도성 등에 차이가 없어 거래현실상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법 제63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⑵ 설령 이 사건 증여가 법 제63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법 제63조 제3

항의 예외 사유가 확대되어 온 관련 법령의 제․개정 연혁, 위 조항의 합헌적 해석의

필요성이 있는 점, 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을 예시적 규정으로 보지 않는 경우 원고들 이 임성기의 주식을 공개시장에서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주식을 다시 증여 또는 상속하 는 경우에도 할증된 가액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이어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지나

치게 확대시키게 되므로 그와 같은 결론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납득

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주식은 직원들의 사기진작, 주인의식 고취, 경영성과에 따른

부의 사회적 환원 등 순수한 동기에서 증여된 것에 불과하고 경영권의 이전 등과는 아

무런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할증과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각호는 예시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증여는 법 시행령 제53

조 제6항이 적용되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최대주주 할증평가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경영권과 관계가 있고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비하여 양도성 등에 차이가 있어 거래현실상 일반적으로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하자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지에 따

라 주식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두8292 판결,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48451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실제 로 경영권을 이전받았는지 여부는 법 제63조 제3항의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 오히려 원고들은 **회사의 최대주주인 증여자 @@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의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증여자와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주식이 경영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최대주주 할증평가의 예외

⑴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고 그 중에서도 예외규

정 내지 특례규정은 더욱 엄격한 해석이 요구되는데(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

두6636 판결), 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은 법 제63조 제3항 전단의 할증평가의 제외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주식 등’이라고 명시한 뒤

각호를 열거하고 있다.

􎝼 구「상증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은 당초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는데, 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예외사유 를 신설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을 할증평가 대

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고, 그 후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다시 개정되면서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5항을

두어 예외사유를 확대하였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48451 판결 참조). 원고

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할증평가에 대한 예외사유는 법 적용상 문제점 또는 경제상

황 등의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확대되어 왔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예외규정의 개

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의 문언에 불구하고 위 조항을 예

시적 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들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을 예시적 규정으로 보지 않는 경우 원고들이 @@의 주식을 공개시장에서 매수한 후 이를 다시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 또 는 상속하는 경우나 원고들이 @@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다시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에도 그 주식이 할증된 가액으로 평가된다는 것이

어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시키게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사용인이 최대주

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다가 이를 다시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배우자나 자녀가 다시 위 조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7호에 따라

할증평가 제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사례를 들어 법 제63조 제3항이 지나치

게 확대 적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법 제63조 제3

항을 합헌적으로 축소 해석할 필요가 있다거나, 예외규정인 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을 확대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도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을 예시적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

건 증여가 직원들의 사기진작, 주인의식 고취, 경영성과에 따른 부의 사회적 환원 등

순수한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결과적으로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여

공정거래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한다는 등의 사유는 위 조항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

건 증여에 대하여 법 제63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⑵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이 예시적 규정에 해당한다 거나, 이 사건 증여가 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이 적용되는 예외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5.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09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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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사용인이 받은 주식의 할증평가 예외 적용 범위

서울고등법원 2018누70990
판결 요약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사용인 포함)에게 증여된 주식은 상증세법상 할증평가 예외(시행령 제53조 제6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예외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고 실제 경영권 이전, 증여 동기와 무관하게 할증평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특수관계인 #사용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질의 응답
1. 최대주주가 임직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주식도 할증평가 대상인가요?
답변
최대주주의 사용인과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된 주식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할증평가 대상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0990 판결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사용인 포함)이 증여받은 주식은 예외가 아니므로 할증평가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상증세법상 최대주주 할증평가 예외는 폭넓게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최대주주 할증평가 예외는 열거된 사정에 한정되며 예시적 규정이 아니므로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0990 판결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은 예시적이 아니고, 법문에 정한 예외에만 한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이 경영권 이전과 무관해도 할증평가를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예, 실제 경영권 이전 유무·증여 동기와 관계없이 할증평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0990 판결은 경영권 이전 여부 및 순수한 증여 동기와 무관하게 할증평가 적용을 판시하였습니다.
4. 최대주주 사용인이 받은 주식을 공개시장에서 양수하거나 다시 증여·상속하면 할증평가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이 받은 주식을 다시 증여하거나 상속하더라도, 수증자나 상속인이 더 이상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할증평가 대상이 아님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0990 판결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7호 및 특수관계인 범위에 따라 할증평가 제외 사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최대주주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의 예외규정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53 제6항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므로, 최대주주의 사용인인인 원고들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이상 증여 받은 주식은 할증평가 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70990 증여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고OO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 결

2018. 10. 19.

변 론 종 결

2019. 4. 12.

판 결 선 고

2019. 5. 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 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

용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항소이유 요지

⑴ 이 사건 주식의 경우 경영권과 관계가 없고,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비하여

양도성 등에 차이가 없어 거래현실상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법 제63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⑵ 설령 이 사건 증여가 법 제63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법 제63조 제3

항의 예외 사유가 확대되어 온 관련 법령의 제․개정 연혁, 위 조항의 합헌적 해석의

필요성이 있는 점, 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을 예시적 규정으로 보지 않는 경우 원고들 이 임성기의 주식을 공개시장에서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주식을 다시 증여 또는 상속하 는 경우에도 할증된 가액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이어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지나

치게 확대시키게 되므로 그와 같은 결론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납득

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주식은 직원들의 사기진작, 주인의식 고취, 경영성과에 따른

부의 사회적 환원 등 순수한 동기에서 증여된 것에 불과하고 경영권의 이전 등과는 아

무런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할증과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각호는 예시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증여는 법 시행령 제53

조 제6항이 적용되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최대주주 할증평가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경영권과 관계가 있고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비하여 양도성 등에 차이가 있어 거래현실상 일반적으로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하자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지에 따

라 주식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두8292 판결,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48451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실제 로 경영권을 이전받았는지 여부는 법 제63조 제3항의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 오히려 원고들은 **회사의 최대주주인 증여자 @@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의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증여자와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주식이 경영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최대주주 할증평가의 예외

⑴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고 그 중에서도 예외규

정 내지 특례규정은 더욱 엄격한 해석이 요구되는데(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

두6636 판결), 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은 법 제63조 제3항 전단의 할증평가의 제외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주식 등’이라고 명시한 뒤

각호를 열거하고 있다.

􎝼 구「상증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은 당초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는데, 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예외사유 를 신설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을 할증평가 대

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고, 그 후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다시 개정되면서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5항을

두어 예외사유를 확대하였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48451 판결 참조). 원고

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할증평가에 대한 예외사유는 법 적용상 문제점 또는 경제상

황 등의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확대되어 왔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예외규정의 개

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의 문언에 불구하고 위 조항을 예

시적 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들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을 예시적 규정으로 보지 않는 경우 원고들이 @@의 주식을 공개시장에서 매수한 후 이를 다시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 또 는 상속하는 경우나 원고들이 @@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다시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에도 그 주식이 할증된 가액으로 평가된다는 것이

어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시키게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사용인이 최대주

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다가 이를 다시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배우자나 자녀가 다시 위 조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7호에 따라

할증평가 제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사례를 들어 법 제63조 제3항이 지나치

게 확대 적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법 제63조 제3

항을 합헌적으로 축소 해석할 필요가 있다거나, 예외규정인 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을 확대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도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을 예시적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

건 증여가 직원들의 사기진작, 주인의식 고취, 경영성과에 따른 부의 사회적 환원 등

순수한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결과적으로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여

공정거래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한다는 등의 사유는 위 조항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

건 증여에 대하여 법 제63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⑵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이 예시적 규정에 해당한다 거나, 이 사건 증여가 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이 적용되는 예외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5.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09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