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채무자의 증여계약이 일반채권자에게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취소 기준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11544
판결 요약
체납자와 피고의 거액 증여계약일반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체납액 한도 내 취소피해 회복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체납자 재산처분 #일반채권자 권리 #채권보전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제3자와 증여계약을 체결했을 때, 국가 등 일반채권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해당 증여계약을 체납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11544 판결은 피고와 체납자 간 증여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게 해를 끼친 사해행위라서, 체납액 범위에서 취소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한 증여계약 취소는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 전액이 아니라 채권자(국가)가 피해를 본 체납액 한도 내에서만 취소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11544 사건에서 재판부는 400,000,000원의 증여계약 중 101,361,080원의 한도 내에서만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된 경우 받은 금액은 어떻게 반환되나요?
답변
피고는 취소 범위 내 금액 및 법정이자를 채권자(국가)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해당 판결에서는 101,361,080원 및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연 5% 이자를 지급할 것이 명령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체납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1154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00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8. 21.

주 문

1. 피고와 소외 하00 사이에 2017. 4. 21.자 체결된 4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01,361,0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1,361,0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08. 2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115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채무자의 증여계약이 일반채권자에게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취소 기준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11544
판결 요약
체납자와 피고의 거액 증여계약일반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체납액 한도 내 취소피해 회복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체납자 재산처분 #일반채권자 권리 #채권보전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제3자와 증여계약을 체결했을 때, 국가 등 일반채권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해당 증여계약을 체납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11544 판결은 피고와 체납자 간 증여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게 해를 끼친 사해행위라서, 체납액 범위에서 취소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한 증여계약 취소는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 전액이 아니라 채권자(국가)가 피해를 본 체납액 한도 내에서만 취소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11544 사건에서 재판부는 400,000,000원의 증여계약 중 101,361,080원의 한도 내에서만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된 경우 받은 금액은 어떻게 반환되나요?
답변
피고는 취소 범위 내 금액 및 법정이자를 채권자(국가)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해당 판결에서는 101,361,080원 및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연 5% 이자를 지급할 것이 명령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체납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1154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00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8. 21.

주 문

1. 피고와 소외 하00 사이에 2017. 4. 21.자 체결된 4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01,361,0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1,361,0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08. 2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115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