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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증여계약이 일반채권자에게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취소 기준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11544
판결 요약
체납자와 피고의 거액 증여계약일반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체납액 한도 내 취소피해 회복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체납자 재산처분 #일반채권자 권리 #채권보전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제3자와 증여계약을 체결했을 때, 국가 등 일반채권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해당 증여계약을 체납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11544 판결은 피고와 체납자 간 증여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게 해를 끼친 사해행위라서, 체납액 범위에서 취소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한 증여계약 취소는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 전액이 아니라 채권자(국가)가 피해를 본 체납액 한도 내에서만 취소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11544 사건에서 재판부는 400,000,000원의 증여계약 중 101,361,080원의 한도 내에서만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된 경우 받은 금액은 어떻게 반환되나요?
답변
피고는 취소 범위 내 금액 및 법정이자를 채권자(국가)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해당 판결에서는 101,361,080원 및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연 5% 이자를 지급할 것이 명령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체납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1154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00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8. 21.

주 문

1. 피고와 소외 하00 사이에 2017. 4. 21.자 체결된 4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01,361,0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1,361,0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08. 2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115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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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증여계약이 일반채권자에게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취소 기준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11544
판결 요약
체납자와 피고의 거액 증여계약일반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체납액 한도 내 취소피해 회복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체납자 재산처분 #일반채권자 권리 #채권보전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제3자와 증여계약을 체결했을 때, 국가 등 일반채권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해당 증여계약을 체납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11544 판결은 피고와 체납자 간 증여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게 해를 끼친 사해행위라서, 체납액 범위에서 취소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한 증여계약 취소는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 전액이 아니라 채권자(국가)가 피해를 본 체납액 한도 내에서만 취소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11544 사건에서 재판부는 400,000,000원의 증여계약 중 101,361,080원의 한도 내에서만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된 경우 받은 금액은 어떻게 반환되나요?
답변
피고는 취소 범위 내 금액 및 법정이자를 채권자(국가)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해당 판결에서는 101,361,080원 및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연 5% 이자를 지급할 것이 명령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체납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1154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00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8. 21.

주 문

1. 피고와 소외 하00 사이에 2017. 4. 21.자 체결된 4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01,361,0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1,361,0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08. 2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115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