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세대원이 명의신탁받은 주택은 명의신탁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함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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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56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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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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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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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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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2.13. |
주 문
1. 피고가 2018.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53,637,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10. OO시 OO구 OO동 1382-9 대 174.8㎡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3억 5,000만 원에 취득하였다가 2017. 5. 16. 이CC에게 이를 6억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한 후 2017. 7. 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1세대 1주택임을 전제로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규정한 바에 따라 비과세신청을 하였다.
나. 원고의 배우자이자 세대원이었던 천DD 명의로 2013. 10. 30. OO시 OO면 OO리 811-7 501호(이하 ‘이 사건 1주택’이라 한다), 2012. 3. 26. 같은 건물 506호(이하 ‘이 사건 2주택’이라 하고, 위 각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1세대 3주택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규정한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8. 1. 1.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53,637,14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4,719,066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727,185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4.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12.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주택은 천DD가 원고의 아들로서 원고와 세대를 달리하는 이EE로부터 등기 명의만을 신탁받은 것이어서 그 실질적 소유자는 이EE이고 천DD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1가구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의 특혜를 인정하는 취지는, 주택은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으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두42176 판결 참조), 세대원이 명의신탁받은 주택은 명의신탁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수 산정에 있어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8, 10 내지 21호증, 을 제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EE은 개인회생 및 면책결정으로 인해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1. 9.경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김FF 명의로 ‘GG건축’이라는 상호의 건설 및 인테리어업에 관한 개인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② 이EE은 HH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HH건설’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II종합건설(이하 ‘II건설’이라 한다) 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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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
공사명 |
공사장소 |
공사기간 |
계약일 |
공사대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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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HH건설 |
OO다세대 도배공사 |
OO시 OO면 OO리 802-4 외 3필지 |
2011. 11. 10. ∼2012. 1. 30. |
2011. 11. 9. |
13,7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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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HH건설 |
OO다세대 마루공사 |
상동 |
2011. 11. 10. ∼2012. 2. 20 |
2012. 1. 16. |
15,7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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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II건설 |
OO다세대 도배공사 |
상동 |
2011. 11. 10. ∼2011. 12. 10 |
2011. 11. 9. |
13,750,000 |
|
4 |
II건설 |
OO도시형주택 도배공사 |
같은 리 811-7 |
2012. 3. 4. ∼2012. 4. 4, |
2012. 3. 4. |
15,004,000 |
|
5 |
II건설 |
OO다세대 도배공사 |
상동 |
상동 |
상동 |
11,451,000 |
③ 이EE은 이 사건 각 공사가 완료 또는 완료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각 공사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3. 26. HH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1주택은 분양금액 6,200만 원으로, 이 사건 2주택은 분양금액 5,000만 원으로 하는 각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다(피고는 위 대물변제계약이 HH건설 명의가 아닌 그 대표이사인 지JJ 개인 명의로 체결되었으므로 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EE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JJ가 공사대금 지급의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HH건설 대표이사 자격으로 위 각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계약체결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대물변제계약의 상대방은 HH건설로 봄이 상당하다).
④ 위 대물변제계약 당시 이 사건 1주택에는 전세금이 5,000만 원인 KKK오토텍 주식회사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이 사건 각 2주택에는 HH건설의 대표이사인 지JJ를 채무자로 하는 선순위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⑤ 이EE은 이후에도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대물변제계약에 기하여 천DD 명의로, 2013. 11. 1. 이 사건 1주택에 관하여, 2013. 9. 26. 이 사건 2주택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와 동시에 이 사건 1주택에 관하여 설정된 전세권을 인수하였으며, 이 사건 2주택을 담보로 천DD 명의로 3,6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주택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였고, HH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조로, 2013. 9. 25. 800만 원, 2013. 10. 16. 1,000만 원, 2013. 10. 28. 1,025만 원, 2013. 12. 13. 14,757,500원을 각 지급받았다.
⑥ 이EE은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부과된 2015년 및 2016년 귀속 각 재산세 합계 197,590원과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관리비, 부동산중개수수료, 현관자동문 수리비, 엘리베이터 정기검사료 등을 부담하였다.
⑦ 이 사건 1주택은 2017. 8. 30. 윤LL에게 5,400만 원에 양도되었는데, 천DD는 지급받은 양도대금 중 KKK오토텍 주식회사에 대한 전세금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대금 350만 원을 이EE에게 지급하였다.
(3) 위 인정사실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금액 합계 1억 1,200만 원에서 이EE이 인수한 이 사건 1주택에 관한 전세금 5,000만 원과 이 사건 2주택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천DD 명의로 대출받아 지급한 3,600만원을 공제한 후 HH건설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공사대금 800만 원, 1,000만 원, 1,025만 원, 14,757,500원을 합한 금액은 69,007,500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금액 합계 69,685,000원과 거의 일치하는 점, 천DD가 이 사건 각 주택을 분양받거나 매수하기 위하여 HH건설에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이EE의 GG건축 운영 경위 및 HH건설 등과의 하도급계약 체결 경위, 이후의 공사대금 지급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천DD는 이EE으로부터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등기 명의만을 신탁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보유의 주택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각 주택은 제외해야 하므로, 원고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56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세대원이 명의신탁받은 주택은 명의신탁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함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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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56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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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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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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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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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2.13. |
주 문
1. 피고가 2018.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53,637,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10. OO시 OO구 OO동 1382-9 대 174.8㎡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3억 5,000만 원에 취득하였다가 2017. 5. 16. 이CC에게 이를 6억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한 후 2017. 7. 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1세대 1주택임을 전제로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규정한 바에 따라 비과세신청을 하였다.
나. 원고의 배우자이자 세대원이었던 천DD 명의로 2013. 10. 30. OO시 OO면 OO리 811-7 501호(이하 ‘이 사건 1주택’이라 한다), 2012. 3. 26. 같은 건물 506호(이하 ‘이 사건 2주택’이라 하고, 위 각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1세대 3주택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규정한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8. 1. 1.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53,637,14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4,719,066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727,185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4.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12.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주택은 천DD가 원고의 아들로서 원고와 세대를 달리하는 이EE로부터 등기 명의만을 신탁받은 것이어서 그 실질적 소유자는 이EE이고 천DD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1가구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의 특혜를 인정하는 취지는, 주택은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으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두42176 판결 참조), 세대원이 명의신탁받은 주택은 명의신탁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수 산정에 있어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8, 10 내지 21호증, 을 제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EE은 개인회생 및 면책결정으로 인해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1. 9.경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김FF 명의로 ‘GG건축’이라는 상호의 건설 및 인테리어업에 관한 개인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② 이EE은 HH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HH건설’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II종합건설(이하 ‘II건설’이라 한다) 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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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
공사명 |
공사장소 |
공사기간 |
계약일 |
공사대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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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HH건설 |
OO다세대 도배공사 |
OO시 OO면 OO리 802-4 외 3필지 |
2011. 11. 10. ∼2012. 1. 30. |
2011. 11. 9. |
13,7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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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HH건설 |
OO다세대 마루공사 |
상동 |
2011. 11. 10. ∼2012. 2. 20 |
2012. 1. 16. |
15,7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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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II건설 |
OO다세대 도배공사 |
상동 |
2011. 11. 10. ∼2011. 12. 10 |
2011. 11. 9. |
13,7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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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II건설 |
OO도시형주택 도배공사 |
같은 리 811-7 |
2012. 3. 4. ∼2012. 4. 4, |
2012. 3. 4. |
15,00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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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건설 |
OO다세대 도배공사 |
상동 |
상동 |
상동 |
11,451,000 |
③ 이EE은 이 사건 각 공사가 완료 또는 완료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각 공사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3. 26. HH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1주택은 분양금액 6,200만 원으로, 이 사건 2주택은 분양금액 5,000만 원으로 하는 각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다(피고는 위 대물변제계약이 HH건설 명의가 아닌 그 대표이사인 지JJ 개인 명의로 체결되었으므로 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EE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JJ가 공사대금 지급의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HH건설 대표이사 자격으로 위 각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계약체결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대물변제계약의 상대방은 HH건설로 봄이 상당하다).
④ 위 대물변제계약 당시 이 사건 1주택에는 전세금이 5,000만 원인 KKK오토텍 주식회사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이 사건 각 2주택에는 HH건설의 대표이사인 지JJ를 채무자로 하는 선순위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⑤ 이EE은 이후에도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대물변제계약에 기하여 천DD 명의로, 2013. 11. 1. 이 사건 1주택에 관하여, 2013. 9. 26. 이 사건 2주택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와 동시에 이 사건 1주택에 관하여 설정된 전세권을 인수하였으며, 이 사건 2주택을 담보로 천DD 명의로 3,6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주택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였고, HH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조로, 2013. 9. 25. 800만 원, 2013. 10. 16. 1,000만 원, 2013. 10. 28. 1,025만 원, 2013. 12. 13. 14,757,500원을 각 지급받았다.
⑥ 이EE은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부과된 2015년 및 2016년 귀속 각 재산세 합계 197,590원과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관리비, 부동산중개수수료, 현관자동문 수리비, 엘리베이터 정기검사료 등을 부담하였다.
⑦ 이 사건 1주택은 2017. 8. 30. 윤LL에게 5,400만 원에 양도되었는데, 천DD는 지급받은 양도대금 중 KKK오토텍 주식회사에 대한 전세금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대금 350만 원을 이EE에게 지급하였다.
(3) 위 인정사실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금액 합계 1억 1,200만 원에서 이EE이 인수한 이 사건 1주택에 관한 전세금 5,000만 원과 이 사건 2주택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천DD 명의로 대출받아 지급한 3,600만원을 공제한 후 HH건설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공사대금 800만 원, 1,000만 원, 1,025만 원, 14,757,500원을 합한 금액은 69,007,500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금액 합계 69,685,000원과 거의 일치하는 점, 천DD가 이 사건 각 주택을 분양받거나 매수하기 위하여 HH건설에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이EE의 GG건축 운영 경위 및 HH건설 등과의 하도급계약 체결 경위, 이후의 공사대금 지급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천DD는 이EE으로부터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등기 명의만을 신탁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보유의 주택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각 주택은 제외해야 하므로, 원고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56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