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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후 동일 청구 재소 가능성 및 기각 사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13
판결 요약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한 사건에 관해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같은 청구에 대해 법원은 새로운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원고가 과거 압류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고 확정된 이후 다시 동일 청구를 하여, 이번 청구도 확정판결 기판력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기판력 #확정판결 #동일당사자 #동일사건 #민사소송
질의 응답
1.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 청구를 다시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동일한 당사자 및 사건에 대해 확정판결이 이미 있다면, 이후 소송에서는 기판력이 적용되어 다시 판단하지 않고 청구가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13 판결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 동일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동일 청구는 다시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이미 패소 확정판결이 있으면 다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답변
이미 패소하고 확정된 사건과 동일 청구라면, 민사소송에서 다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13 판결은 원고가 동일한 청구로 기각된 전적이 있으므로, 재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기판력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기판력은 당사자, 청구원인, 청구목적이 동일하면 이미 확정판결의 판단과 다르게 재판할 수 없게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13 판결은 ‘동일한 당사자, 동일 사건에 확정판결이 있으면 다른 판단 불가’ 원칙을 적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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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후 제기된 동일한 사건에서는 그 확정판결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는 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판결 확정된 사건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위 사건에서 패소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도 결국 기각할 수 밖에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5213 압류등기말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10. 30.

판 결 선 고

2019. 1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bbb등기소 1998년 3월 4일 접수번호 제xx호 및 같은 등기소 1999년 5월 26일 접수번호 제xx호, 같은 등기소 2000년 1월 15일 접수번호 제xx호, 같은 등기소 2017년 7월 13일 접수번호 제xx호로 경료된 각 압류등기는 소멸시효완성원인으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4건의 압류등기를 마쳤는데, 위 각 압류등기의 원인이 된 체납 세금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거나 세금을 고지한 지 5년이 경과하면 결손 처리하여 소멸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ccc법원 xxxx가단xxxx 압류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7.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이후 확정되었다.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후 제기된 동일한 사건에서는 그 확정판결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는 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판결 확정된 사건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위 사건에서 패소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도 결국 기각할 수 밖에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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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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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류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이미 패소 확정판결이 있으면 다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답변
이미 패소하고 확정된 사건과 동일 청구라면, 민사소송에서 다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13 판결은 원고가 동일한 청구로 기각된 전적이 있으므로, 재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기판력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기판력은 당사자, 청구원인, 청구목적이 동일하면 이미 확정판결의 판단과 다르게 재판할 수 없게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13 판결은 ‘동일한 당사자, 동일 사건에 확정판결이 있으면 다른 판단 불가’ 원칙을 적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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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후 제기된 동일한 사건에서는 그 확정판결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는 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판결 확정된 사건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위 사건에서 패소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도 결국 기각할 수 밖에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5213 압류등기말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10. 30.

판 결 선 고

2019. 1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bbb등기소 1998년 3월 4일 접수번호 제xx호 및 같은 등기소 1999년 5월 26일 접수번호 제xx호, 같은 등기소 2000년 1월 15일 접수번호 제xx호, 같은 등기소 2017년 7월 13일 접수번호 제xx호로 경료된 각 압류등기는 소멸시효완성원인으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4건의 압류등기를 마쳤는데, 위 각 압류등기의 원인이 된 체납 세금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거나 세금을 고지한 지 5년이 경과하면 결손 처리하여 소멸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ccc법원 xxxx가단xxxx 압류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7.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이후 확정되었다.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후 제기된 동일한 사건에서는 그 확정판결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는 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판결 확정된 사건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위 사건에서 패소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도 결국 기각할 수 밖에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