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후 제기된 동일한 사건에서는 그 확정판결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는 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판결 확정된 사건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위 사건에서 패소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도 결국 기각할 수 밖에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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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5213 압류등기말소 청구의 소 |
|
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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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9. 10. 30. |
|
판 결 선 고 |
2019. 11.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bbb등기소 1998년 3월 4일 접수번호 제xx호 및 같은 등기소 1999년 5월 26일 접수번호 제xx호, 같은 등기소 2000년 1월 15일 접수번호 제xx호, 같은 등기소 2017년 7월 13일 접수번호 제xx호로 경료된 각 압류등기는 소멸시효완성원인으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4건의 압류등기를 마쳤는데, 위 각 압류등기의 원인이 된 체납 세금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거나 세금을 고지한 지 5년이 경과하면 결손 처리하여 소멸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ccc법원 xxxx가단xxxx 압류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7.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이후 확정되었다.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후 제기된 동일한 사건에서는 그 확정판결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는 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판결 확정된 사건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위 사건에서 패소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도 결국 기각할 수 밖에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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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후 제기된 동일한 사건에서는 그 확정판결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는 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판결 확정된 사건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위 사건에서 패소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도 결국 기각할 수 밖에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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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5213 압류등기말소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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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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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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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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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bbb등기소 1998년 3월 4일 접수번호 제xx호 및 같은 등기소 1999년 5월 26일 접수번호 제xx호, 같은 등기소 2000년 1월 15일 접수번호 제xx호, 같은 등기소 2017년 7월 13일 접수번호 제xx호로 경료된 각 압류등기는 소멸시효완성원인으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4건의 압류등기를 마쳤는데, 위 각 압류등기의 원인이 된 체납 세금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거나 세금을 고지한 지 5년이 경과하면 결손 처리하여 소멸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ccc법원 xxxx가단xxxx 압류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7.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이후 확정되었다.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후 제기된 동일한 사건에서는 그 확정판결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는 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판결 확정된 사건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위 사건에서 패소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도 결국 기각할 수 밖에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