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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중인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과 취소범위

대법원 2019두50984
판결 요약
건축중인 건물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완성된 건물로 인정되면 건물로서 취급되고, 그렇지 않으면 단순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결정됩니다. 건물로 인정 시 정당세액 산출 불가, 반대의 경우 과세 취소 사유가 됩니다.
#건축중인 건물 #양도소득세 #미완공 건출물 #건축법 건물 기준 #토지분리
질의 응답
1. 건축중인 건물이 건축법상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갖추어진 단계에 도달했을 때, 건축법상 건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0984 판결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을 갖춘 경우 건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미완공 건물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건물인가 토지인가요?
답변
건축물이 건물로 확정되는 단계에 도달했다면 건물, 아니면 토지의 일부로 과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0984 판결은 건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건물 또는 토지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건물로 보는 경우와 토지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건물로 보면 정당세액 산출이 불가능하고, 토지로 보면 과세기간 위법시 부과처분이 전부 취소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0984 판결은 건물로 보는 경우 정당세액 계산이 불가하고, 토지로 취급될 경우 위법 과세기간에는 전부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2심판결과 같음) 건축중에 있는 건물이 건축법상 건물(지붕과 기둥 또는 벽)로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건물로서, 그렇지 않다면 토지의 일부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건물로 보는 경우에는 정당세액이 계산되지 않으므로, 반대로 토지로 보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의 위법으로 전부 취소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50984 조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1303(2019.8.14.)

판 결 선 고

2019.12.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대법원 2019두509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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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중인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과 취소범위

대법원 2019두50984
판결 요약
건축중인 건물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완성된 건물로 인정되면 건물로서 취급되고, 그렇지 않으면 단순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결정됩니다. 건물로 인정 시 정당세액 산출 불가, 반대의 경우 과세 취소 사유가 됩니다.
#건축중인 건물 #양도소득세 #미완공 건출물 #건축법 건물 기준 #토지분리
질의 응답
1. 건축중인 건물이 건축법상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갖추어진 단계에 도달했을 때, 건축법상 건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0984 판결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을 갖춘 경우 건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미완공 건물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건물인가 토지인가요?
답변
건축물이 건물로 확정되는 단계에 도달했다면 건물, 아니면 토지의 일부로 과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0984 판결은 건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건물 또는 토지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건물로 보는 경우와 토지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건물로 보면 정당세액 산출이 불가능하고, 토지로 보면 과세기간 위법시 부과처분이 전부 취소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0984 판결은 건물로 보는 경우 정당세액 계산이 불가하고, 토지로 취급될 경우 위법 과세기간에는 전부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2심판결과 같음) 건축중에 있는 건물이 건축법상 건물(지붕과 기둥 또는 벽)로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건물로서, 그렇지 않다면 토지의 일부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건물로 보는 경우에는 정당세액이 계산되지 않으므로, 반대로 토지로 보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의 위법으로 전부 취소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50984 조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1303(2019.8.14.)

판 결 선 고

2019.12.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대법원 2019두509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