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2심판결과 같음) 건축중에 있는 건물이 건축법상 건물(지붕과 기둥 또는 벽)로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건물로서, 그렇지 않다면 토지의 일부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건물로 보는 경우에는 정당세액이 계산되지 않으므로, 반대로 토지로 보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의 위법으로 전부 취소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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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두50984 조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
|
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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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청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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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1303(2019.8.14.) |
|
판 결 선 고 |
2019.12.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2심판결과 같음) 건축중에 있는 건물이 건축법상 건물(지붕과 기둥 또는 벽)로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건물로서, 그렇지 않다면 토지의 일부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건물로 보는 경우에는 정당세액이 계산되지 않으므로, 반대로 토지로 보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의 위법으로 전부 취소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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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두50984 조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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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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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청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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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1303(2019.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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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2.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