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공사계약서 및 송금 내역의 공사계약서에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및 실지지급금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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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53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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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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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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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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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5.15.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21. 원고 ○○○에 대하여 한 2015년도 양도소득세 463,766,890원의, 원고 ○○○에 대하여 한 2016년도 양도소득세 361,910,6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 소유 건물 등의 매매 경위
1) 원고 ○○○는 ○○○, ○○○(원고 ○○○의 배우자이다)와 공유(○○○의 지
분 1/2, 원고 ○○○ 및 ○○○의 지분 각 1/4)하고 있던 ○○시 ○○동 ○○대 333.3㎡ 지상에 별지 목록 1번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1번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는 2014. 2. 5.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 ○○○, ○○○는 ○○○과 2015. 3. 2.경 위 토지의 ○○○ 소유 지분을
절반씩 매수하는 내용의 공유물분할을 하였고, 이로써 원고 ○○○, ○○○는 위 토지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게 되었다.
3) 원고 ○○○는 2015. 6. 10.경 ○○○, ○○○에게 위 토지의 지분 및 이 사건
1번 건물을 16억 6,500만 원(원고 ○○○의 위 토지 지분 1억 7,500만 원 + 이 사건 1번 건물 14억 9,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 ○○○ 소유 건물 등의 매매 경위
1) 원고 ○○○는 ○○시 ○○동 ○○ 대 331.3㎡(이하 ‘이 사건 2번 토지’라고한다) 지상에 별지 목록 2번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2번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1번건물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는 2014. 3. 11.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 ○○○는 2016. 2. 5.경 이 사건 2번 건물을 ○○○에게 13억 4,000만 원 에 매도하였다.
다.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피고의 과세처분 등
1) 원고 ○○○는 2015. 8. 10.경 이 사건 1번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11,301,382원의 예정신고를 하였고, 원고 ○○○도 2016. 3. 10. 이 사건 2번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0원의 예정신고를 하였다.
2) 피고는 2017. 4~5.경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7. 6.
21. 이 사건 각 건물의 각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아래 각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원고들에 대한 처분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① 원고 ○○○: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63,766,893원
② 원고 ○○○: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61,910,650원
3)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친 다음 2017. 10.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가 2018. 1.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목수인 ○○○과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다만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과 체결한 공사계약서가 폐기되었다),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산가액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건설과 원고들 사이에 작성된 허위의 각 공사계약서를 근거로 위 공사계약서 상의 도급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들과 ○○건설 사이에 작성된 각 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서’라고 한다)는 진정한 것임을 전제로 위 각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및 원고들 또는 ○○○가 ○○건설 내지 ○○○에게 지급한 총 금액 등을 확인한 후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⑴ 이 사건 각 공사계약서에는 수급인이 ○○건설로 계약금액이 각 4억 9,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각 공사계약서의 기재내용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에 공사시공자가 ○○건설로 기재되
어 있고, 이 사건 1번 건물에 대하여 ○○건설이 2013. 4. 22.경 작성한 공사원가계산서에도 공사금액이 4억 9,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건설은 이 사건 1번 건물을 완공한 이후인 2014. 2. 12.경 원고 ○○○의
인장이 날인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대한건설협회 ○○특별자치도회에 제출하였는데, 위 기성공사실적증명서에도 총 계약금액이 4억 9,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건설은 원고 ○○○에 대하여 공급가액이 489,345,855원, 원고 ○○○에
대하여 공급가액이 488,805,177원인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④ 원고 ○○○와 ○○○는 ○○건설 계좌로 합계 138,290,000원을 송금하였고,
○○○에게 합계 719,000,000원을 입금하였다. 한편 ○○건설은 이 사건 각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에게 일용근로소득으로 24,960,000원을 지급하였다.
⑤ 원고들은 ○○건설 경리직원이 원고들의 인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각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실제 공사계약서를 폐기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⑵ ○○건설 대표인 ○○○는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의
소개로 ○○○와 원고 ○○○를 알게 되어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으며, ○○○와 원고 ○○○가 ○○건설 사무실에 찾아와 이 사건 각공사계약서에 날인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또한 ○○○은 위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건물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건축주로부터 자신의 계좌 또는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받아 ○○건설에 입금하였으며, 이 사건 각 공사의 실제 공사금액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서 기재내용과 같이 각 4억 9,500만 원이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⑶ 갑 제8,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7. 10. 26.경 ○○○이
○○건설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빌려 이 사건 각 건물을 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과 ○○건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지방법원은 2018. 4. 12. ○○○을 벌금 200만 원, ○○건설 및 그 대표이사 ○○○를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범죄사실은 ○○○이 ○○건설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각 건물을 시공하였다는 것에 한정되는 것으로, ○○건설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각 공사계약서의 기재내용과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건설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면, ○○○은 자신 명의가 아닌 ○○건설 명의로 원고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위 범죄사실은 오히려 이 사건 각 공사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9. 05. 15.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8구합53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공사계약서 및 송금 내역의 공사계약서에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및 실지지급금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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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53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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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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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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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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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5.15.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21. 원고 ○○○에 대하여 한 2015년도 양도소득세 463,766,890원의, 원고 ○○○에 대하여 한 2016년도 양도소득세 361,910,6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 소유 건물 등의 매매 경위
1) 원고 ○○○는 ○○○, ○○○(원고 ○○○의 배우자이다)와 공유(○○○의 지
분 1/2, 원고 ○○○ 및 ○○○의 지분 각 1/4)하고 있던 ○○시 ○○동 ○○대 333.3㎡ 지상에 별지 목록 1번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1번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는 2014. 2. 5.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 ○○○, ○○○는 ○○○과 2015. 3. 2.경 위 토지의 ○○○ 소유 지분을
절반씩 매수하는 내용의 공유물분할을 하였고, 이로써 원고 ○○○, ○○○는 위 토지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게 되었다.
3) 원고 ○○○는 2015. 6. 10.경 ○○○, ○○○에게 위 토지의 지분 및 이 사건
1번 건물을 16억 6,500만 원(원고 ○○○의 위 토지 지분 1억 7,500만 원 + 이 사건 1번 건물 14억 9,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 ○○○ 소유 건물 등의 매매 경위
1) 원고 ○○○는 ○○시 ○○동 ○○ 대 331.3㎡(이하 ‘이 사건 2번 토지’라고한다) 지상에 별지 목록 2번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2번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1번건물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는 2014. 3. 11.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 ○○○는 2016. 2. 5.경 이 사건 2번 건물을 ○○○에게 13억 4,000만 원 에 매도하였다.
다.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피고의 과세처분 등
1) 원고 ○○○는 2015. 8. 10.경 이 사건 1번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11,301,382원의 예정신고를 하였고, 원고 ○○○도 2016. 3. 10. 이 사건 2번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0원의 예정신고를 하였다.
2) 피고는 2017. 4~5.경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7. 6.
21. 이 사건 각 건물의 각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아래 각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원고들에 대한 처분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① 원고 ○○○: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63,766,893원
② 원고 ○○○: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61,910,650원
3)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친 다음 2017. 10.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가 2018. 1.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목수인 ○○○과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다만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과 체결한 공사계약서가 폐기되었다),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산가액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건설과 원고들 사이에 작성된 허위의 각 공사계약서를 근거로 위 공사계약서 상의 도급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들과 ○○건설 사이에 작성된 각 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서’라고 한다)는 진정한 것임을 전제로 위 각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및 원고들 또는 ○○○가 ○○건설 내지 ○○○에게 지급한 총 금액 등을 확인한 후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⑴ 이 사건 각 공사계약서에는 수급인이 ○○건설로 계약금액이 각 4억 9,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각 공사계약서의 기재내용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에 공사시공자가 ○○건설로 기재되
어 있고, 이 사건 1번 건물에 대하여 ○○건설이 2013. 4. 22.경 작성한 공사원가계산서에도 공사금액이 4억 9,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건설은 이 사건 1번 건물을 완공한 이후인 2014. 2. 12.경 원고 ○○○의
인장이 날인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대한건설협회 ○○특별자치도회에 제출하였는데, 위 기성공사실적증명서에도 총 계약금액이 4억 9,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건설은 원고 ○○○에 대하여 공급가액이 489,345,855원, 원고 ○○○에
대하여 공급가액이 488,805,177원인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④ 원고 ○○○와 ○○○는 ○○건설 계좌로 합계 138,290,000원을 송금하였고,
○○○에게 합계 719,000,000원을 입금하였다. 한편 ○○건설은 이 사건 각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에게 일용근로소득으로 24,960,000원을 지급하였다.
⑤ 원고들은 ○○건설 경리직원이 원고들의 인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각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실제 공사계약서를 폐기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⑵ ○○건설 대표인 ○○○는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의
소개로 ○○○와 원고 ○○○를 알게 되어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으며, ○○○와 원고 ○○○가 ○○건설 사무실에 찾아와 이 사건 각공사계약서에 날인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또한 ○○○은 위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건물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건축주로부터 자신의 계좌 또는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받아 ○○건설에 입금하였으며, 이 사건 각 공사의 실제 공사금액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서 기재내용과 같이 각 4억 9,500만 원이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⑶ 갑 제8,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7. 10. 26.경 ○○○이
○○건설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빌려 이 사건 각 건물을 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과 ○○건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지방법원은 2018. 4. 12. ○○○을 벌금 200만 원, ○○건설 및 그 대표이사 ○○○를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범죄사실은 ○○○이 ○○건설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각 건물을 시공하였다는 것에 한정되는 것으로, ○○건설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각 공사계약서의 기재내용과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건설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면, ○○○은 자신 명의가 아닌 ○○건설 명의로 원고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위 범죄사실은 오히려 이 사건 각 공사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9. 05. 15.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8구합53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