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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서 실지거래가액 인정 기준과 허위 주장 배척 사례

제주지방법원 2018구합5325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공사계약서 및 송금 내역에 기반한 실지지급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계약서 기재금액이 허위라는 주장은 충분한 증거 없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과정, 세금계산서, 현장소장 진술 등 객관적 자료가 실지거래 확인의 기준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공사계약서 #송금내역 #계약서 허위
질의 응답
1. 공사계약서와 송금 내역이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계약서의 진정성과 실제 송금 내역 등이 확인된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8-구합-5325 판결은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세금계산서, 송금내역, 현장소장 진술 등 종합적 근거로 실지거래가액 인정을 적법하다 판시하였습니다.
2. 공사계약서가 허위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환산가액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답변
공사계약서가 허위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환산가액 신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8-구합-5325 판결은 원고 측 주장의 신빙성 부족, 계약서 폐기 사유의 비상식성 등을 근거로 허위작성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 공사에 실제 관여한 자가 명의를 빌려 공사를 진행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산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명의대여가 있었다 해도 공사계약서 기재 내용이 거래 사실과 부합한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8-구합-5325 판결은 명의대여 범죄 사실과 계약서의 불일치가 확인되지 않을 때 계약서 내용의 진실성이 저장됨을 명시하였습니다.
4.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공사계약서가 폐기됐다면 허위작성 추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세무대리인의 실수에 대한 상식에 부합하지 않으면 허위작성 추정은 어렵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8-구합-5325 판결은 계약서 폐기 주장에 대한 상식적 의문점을 들어 이를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사계약서 및 송금 내역의 공사계약서에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및 실지지급금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53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4.10.

판 결 선 고

2019.5.1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21. 원고 ○○○에 대하여 한 2015년도 양도소득세 463,766,890원의, 원고 ○○○에 대하여 한 2016년도 양도소득세 361,910,6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 소유 건물 등의 매매 경위

1) 원고 ○○○는 ○○○, ○○○(원고 ○○○의 배우자이다)와 공유(○○○의 지

분 1/2, 원고 ○○○ 및 ○○○의 지분 각 1/4)하고 있던 ○○시 ○○동 ○○대 333.3㎡ 지상에 별지 목록 1번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1번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는 2014. 2. 5.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 ○○○, ○○○는 ○○○과 2015. 3. 2.경 위 토지의 ○○○ 소유 지분을

절반씩 매수하는 내용의 공유물분할을 하였고, 이로써 원고 ○○○, ○○○는 위 토지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게 되었다.

3) 원고 ○○○는 2015. 6. 10.경 ○○○, ○○○에게 위 토지의 지분 및 이 사건

1번 건물을 16억 6,500만 원(원고 ○○○의 위 토지 지분 1억 7,500만 원 + 이 사건 1번 건물 14억 9,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 ○○○ 소유 건물 등의 매매 경위

1) 원고 ○○○는 ○○시 ○○동 ○○ 대 331.3㎡(이하 ⁠‘이 사건 2번 토지’라고한다) 지상에 별지 목록 2번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2번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1번건물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는 2014. 3. 11.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 ○○○는 2016. 2. 5.경 이 사건 2번 건물을 ○○○에게 13억 4,000만 원 에 매도하였다.

다.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피고의 과세처분 등

1) 원고 ○○○는 2015. 8. 10.경 이 사건 1번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11,301,382원의 예정신고를 하였고, 원고 ○○○도 2016. 3. 10. 이 사건 2번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0원의 예정신고를 하였다.

2) 피고는 2017. 4~5.경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7. 6.

21. 이 사건 각 건물의 각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아래 각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원고들에 대한 처분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① 원고 ○○○: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63,766,893원

② 원고 ○○○: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61,910,650원

3)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친 다음 2017. 10.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가 2018. 1.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목수인 ○○○과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다만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과 체결한 공사계약서가 폐기되었다),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산가액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건설과 원고들 사이에 작성된 허위의 각 공사계약서를 근거로 위 공사계약서 상의 도급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들과 ○○건설 사이에 작성된 각 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서’라고 한다)는 진정한 것임을 전제로 위 각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및 원고들 또는 ○○○가 ○○건설 내지 ○○○에게 지급한 총 금액 등을 확인한 후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⑴ 이 사건 각 공사계약서에는 수급인이 ○○건설로 계약금액이 각 4억 9,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각 공사계약서의 기재내용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에 공사시공자가 ○○건설로 기재되

어 있고, 이 사건 1번 건물에 대하여 ○○건설이 2013. 4. 22.경 작성한 공사원가계산서에도 공사금액이 4억 9,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건설은 이 사건 1번 건물을 완공한 이후인 2014. 2. 12.경 원고 ○○○의

인장이 날인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대한건설협회 ○○특별자치도회에 제출하였는데, 위 기성공사실적증명서에도 총 계약금액이 4억 9,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건설은 원고 ○○○에 대하여 공급가액이 489,345,855원, 원고 ○○○에

대하여 공급가액이 488,805,177원인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④ 원고 ○○○와 ○○○는 ○○건설 계좌로 합계 138,290,000원을 송금하였고,

○○○에게 합계 719,000,000원을 입금하였다. 한편 ○○건설은 이 사건 각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에게 일용근로소득으로 24,960,000원을 지급하였다.

⑤ 원고들은 ○○건설 경리직원이 원고들의 인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각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실제 공사계약서를 폐기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⑵ ○○건설 대표인 ○○○는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의

소개로 ○○○와 원고 ○○○를 알게 되어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으며, ○○○와 원고 ○○○가 ○○건설 사무실에 찾아와 이 사건 각공사계약서에 날인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또한 ○○○은 위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건물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건축주로부터 자신의 계좌 또는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받아 ○○건설에 입금하였으며, 이 사건 각 공사의 실제 공사금액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서 기재내용과 같이 각 4억 9,500만 원이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⑶ 갑 제8,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7. 10. 26.경 ○○○이

○○건설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빌려 이 사건 각 건물을 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과 ○○건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지방법원은 2018. 4. 12. ○○○을 벌금 200만 원, ○○건설 및 그 대표이사 ○○○를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범죄사실은 ○○○이 ○○건설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각 건물을 시공하였다는 것에 한정되는 것으로, ○○건설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각 공사계약서의 기재내용과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건설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면, ○○○은 자신 명의가 아닌 ○○건설 명의로 원고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위 범죄사실은 오히려 이 사건 각 공사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9. 05. 15.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8구합53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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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서 실지거래가액 인정 기준과 허위 주장 배척 사례

제주지방법원 2018구합5325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공사계약서 및 송금 내역에 기반한 실지지급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계약서 기재금액이 허위라는 주장은 충분한 증거 없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과정, 세금계산서, 현장소장 진술 등 객관적 자료가 실지거래 확인의 기준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공사계약서 #송금내역 #계약서 허위
질의 응답
1. 공사계약서와 송금 내역이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계약서의 진정성과 실제 송금 내역 등이 확인된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8-구합-5325 판결은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세금계산서, 송금내역, 현장소장 진술 등 종합적 근거로 실지거래가액 인정을 적법하다 판시하였습니다.
2. 공사계약서가 허위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환산가액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답변
공사계약서가 허위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환산가액 신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8-구합-5325 판결은 원고 측 주장의 신빙성 부족, 계약서 폐기 사유의 비상식성 등을 근거로 허위작성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 공사에 실제 관여한 자가 명의를 빌려 공사를 진행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산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명의대여가 있었다 해도 공사계약서 기재 내용이 거래 사실과 부합한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8-구합-5325 판결은 명의대여 범죄 사실과 계약서의 불일치가 확인되지 않을 때 계약서 내용의 진실성이 저장됨을 명시하였습니다.
4.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공사계약서가 폐기됐다면 허위작성 추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세무대리인의 실수에 대한 상식에 부합하지 않으면 허위작성 추정은 어렵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8-구합-5325 판결은 계약서 폐기 주장에 대한 상식적 의문점을 들어 이를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사계약서 및 송금 내역의 공사계약서에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및 실지지급금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53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4.10.

판 결 선 고

2019.5.1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21. 원고 ○○○에 대하여 한 2015년도 양도소득세 463,766,890원의, 원고 ○○○에 대하여 한 2016년도 양도소득세 361,910,6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 소유 건물 등의 매매 경위

1) 원고 ○○○는 ○○○, ○○○(원고 ○○○의 배우자이다)와 공유(○○○의 지

분 1/2, 원고 ○○○ 및 ○○○의 지분 각 1/4)하고 있던 ○○시 ○○동 ○○대 333.3㎡ 지상에 별지 목록 1번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1번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는 2014. 2. 5.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 ○○○, ○○○는 ○○○과 2015. 3. 2.경 위 토지의 ○○○ 소유 지분을

절반씩 매수하는 내용의 공유물분할을 하였고, 이로써 원고 ○○○, ○○○는 위 토지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게 되었다.

3) 원고 ○○○는 2015. 6. 10.경 ○○○, ○○○에게 위 토지의 지분 및 이 사건

1번 건물을 16억 6,500만 원(원고 ○○○의 위 토지 지분 1억 7,500만 원 + 이 사건 1번 건물 14억 9,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 ○○○ 소유 건물 등의 매매 경위

1) 원고 ○○○는 ○○시 ○○동 ○○ 대 331.3㎡(이하 ⁠‘이 사건 2번 토지’라고한다) 지상에 별지 목록 2번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2번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1번건물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는 2014. 3. 11.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 ○○○는 2016. 2. 5.경 이 사건 2번 건물을 ○○○에게 13억 4,000만 원 에 매도하였다.

다.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피고의 과세처분 등

1) 원고 ○○○는 2015. 8. 10.경 이 사건 1번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11,301,382원의 예정신고를 하였고, 원고 ○○○도 2016. 3. 10. 이 사건 2번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0원의 예정신고를 하였다.

2) 피고는 2017. 4~5.경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7. 6.

21. 이 사건 각 건물의 각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아래 각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원고들에 대한 처분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① 원고 ○○○: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63,766,893원

② 원고 ○○○: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61,910,650원

3)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친 다음 2017. 10.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가 2018. 1.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목수인 ○○○과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다만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과 체결한 공사계약서가 폐기되었다),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산가액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건설과 원고들 사이에 작성된 허위의 각 공사계약서를 근거로 위 공사계약서 상의 도급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들과 ○○건설 사이에 작성된 각 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서’라고 한다)는 진정한 것임을 전제로 위 각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및 원고들 또는 ○○○가 ○○건설 내지 ○○○에게 지급한 총 금액 등을 확인한 후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⑴ 이 사건 각 공사계약서에는 수급인이 ○○건설로 계약금액이 각 4억 9,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각 공사계약서의 기재내용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에 공사시공자가 ○○건설로 기재되

어 있고, 이 사건 1번 건물에 대하여 ○○건설이 2013. 4. 22.경 작성한 공사원가계산서에도 공사금액이 4억 9,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건설은 이 사건 1번 건물을 완공한 이후인 2014. 2. 12.경 원고 ○○○의

인장이 날인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대한건설협회 ○○특별자치도회에 제출하였는데, 위 기성공사실적증명서에도 총 계약금액이 4억 9,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건설은 원고 ○○○에 대하여 공급가액이 489,345,855원, 원고 ○○○에

대하여 공급가액이 488,805,177원인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④ 원고 ○○○와 ○○○는 ○○건설 계좌로 합계 138,290,000원을 송금하였고,

○○○에게 합계 719,000,000원을 입금하였다. 한편 ○○건설은 이 사건 각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에게 일용근로소득으로 24,960,000원을 지급하였다.

⑤ 원고들은 ○○건설 경리직원이 원고들의 인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각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실제 공사계약서를 폐기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⑵ ○○건설 대표인 ○○○는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의

소개로 ○○○와 원고 ○○○를 알게 되어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으며, ○○○와 원고 ○○○가 ○○건설 사무실에 찾아와 이 사건 각공사계약서에 날인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또한 ○○○은 위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건물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건축주로부터 자신의 계좌 또는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받아 ○○건설에 입금하였으며, 이 사건 각 공사의 실제 공사금액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서 기재내용과 같이 각 4억 9,500만 원이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⑶ 갑 제8,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7. 10. 26.경 ○○○이

○○건설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빌려 이 사건 각 건물을 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과 ○○건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지방법원은 2018. 4. 12. ○○○을 벌금 200만 원, ○○건설 및 그 대표이사 ○○○를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범죄사실은 ○○○이 ○○건설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각 건물을 시공하였다는 것에 한정되는 것으로, ○○건설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각 공사계약서의 기재내용과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건설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면, ○○○은 자신 명의가 아닌 ○○건설 명의로 원고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위 범죄사실은 오히려 이 사건 각 공사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9. 05. 15.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8구합53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