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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계약 해제 사유로 수령거절 인정 여부

2018가단5095
판결 요약
토지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별도의 부담(농지보전부담금) 요구를 이유로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는 확정적 수령거절에 해당되어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토지매매 #소유권이전등기 #수령거절 #계약해제 #농지보전부담금
질의 응답
1. 매수인이 토지 매매계약 후 농지보전부담금을 매도인이 부담하라고 요구하며 등기를 거부하면 계약이 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농지보전부담금 부담에 대한 약정이 없는데 매수인이 이를 매도인에게 요구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면 확정적 수령거절로 보아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가단5095 판결은 매수인이 부담금 부담을 이유로 등기를 거부하며 매도인에게 책임을 전가한 경우 이를 확정적 수령거절로 보고, 매도인의 해제통보 시 계약이 해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이용 목적 변경 때문에 발생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누구 책임인가요?
답변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 즉 새로운 용도 이용을 원하는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근거
2018가단5095 판결은 농지법상 농지전용부담금은 허가를 받아 용도를 바꾸려는 자가 부담한다며,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 합쳐 용도변경을 시도하는 경우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3. 매매계약에 부담금 부담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누가 부담합니까?
답변
계약상 부담 주체의 명시적 합의가 없다면 법령·관행상 이용자(매수인)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위 판결은 계약에 부담 주체가 언급되지 않은 점, 통상 용도 변경을 원하는 측이 부담함을 근거로 매수인이 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2018가단5095).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 2. 22. 선고 2018가단5095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새미래 담당변호사 김빛 외 1인)

【피 고】

피고

【변론종결】

2019. 2.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옥천군 ⁠(주소 1 생략) 답 82㎡에 관하여 2018. 8. 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8. 8. 1. 피고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필요한 서류를 맡겨 놓았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려면 농지전용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이를 피고에게 부담할 것을 요구하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나.  판단
1) 채권자가 확정적으로 수령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자신의 이행제공 없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1821 판결 참조).
2)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충북 옥천군 ⁠(주소 2 생략) 공장용지 1,403㎡ 중 1403분의 623 지분, 같은 리 전 508㎡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위 공장용지의 출입을 위한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8. 8. 22.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가 2018.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을 부담하라고 하니 이를 계약해제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통보서를 보낸 사실, 피고는 2018. 8. 27. 대전지방법원에 2018년 금 제4975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공탁원인사실을 위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통보서와 같이 기재하여 3,572,250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인데 이 사건 토지만 소유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토지 외에 인접한 공장용지까지 매수한 원고가 위 공장용지의 도로로 이용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지목을 변경하려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어디에도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전용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을 매도인인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확정적으로 수령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위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통보서가 원고에게 도달한 때에 해제되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동

출처 :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9. 02. 22. 선고 2018가단509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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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계약 해제 사유로 수령거절 인정 여부

2018가단5095
판결 요약
토지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별도의 부담(농지보전부담금) 요구를 이유로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는 확정적 수령거절에 해당되어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토지매매 #소유권이전등기 #수령거절 #계약해제 #농지보전부담금
질의 응답
1. 매수인이 토지 매매계약 후 농지보전부담금을 매도인이 부담하라고 요구하며 등기를 거부하면 계약이 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농지보전부담금 부담에 대한 약정이 없는데 매수인이 이를 매도인에게 요구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면 확정적 수령거절로 보아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가단5095 판결은 매수인이 부담금 부담을 이유로 등기를 거부하며 매도인에게 책임을 전가한 경우 이를 확정적 수령거절로 보고, 매도인의 해제통보 시 계약이 해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이용 목적 변경 때문에 발생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누구 책임인가요?
답변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 즉 새로운 용도 이용을 원하는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근거
2018가단5095 판결은 농지법상 농지전용부담금은 허가를 받아 용도를 바꾸려는 자가 부담한다며,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 합쳐 용도변경을 시도하는 경우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3. 매매계약에 부담금 부담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누가 부담합니까?
답변
계약상 부담 주체의 명시적 합의가 없다면 법령·관행상 이용자(매수인)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위 판결은 계약에 부담 주체가 언급되지 않은 점, 통상 용도 변경을 원하는 측이 부담함을 근거로 매수인이 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2018가단5095).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 2. 22. 선고 2018가단5095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새미래 담당변호사 김빛 외 1인)

【피 고】

피고

【변론종결】

2019. 2.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옥천군 ⁠(주소 1 생략) 답 82㎡에 관하여 2018. 8. 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8. 8. 1. 피고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필요한 서류를 맡겨 놓았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려면 농지전용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이를 피고에게 부담할 것을 요구하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나.  판단
1) 채권자가 확정적으로 수령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자신의 이행제공 없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1821 판결 참조).
2)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충북 옥천군 ⁠(주소 2 생략) 공장용지 1,403㎡ 중 1403분의 623 지분, 같은 리 전 508㎡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위 공장용지의 출입을 위한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8. 8. 22.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가 2018.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을 부담하라고 하니 이를 계약해제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통보서를 보낸 사실, 피고는 2018. 8. 27. 대전지방법원에 2018년 금 제4975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공탁원인사실을 위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통보서와 같이 기재하여 3,572,250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인데 이 사건 토지만 소유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토지 외에 인접한 공장용지까지 매수한 원고가 위 공장용지의 도로로 이용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지목을 변경하려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어디에도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전용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을 매도인인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확정적으로 수령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위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통보서가 원고에게 도달한 때에 해제되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동

출처 :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9. 02. 22. 선고 2018가단509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