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가 체납상태에서 종중과 사이에 금전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합20980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정oo |
|
변 론 종 결 |
2019.06.05. |
|
판 결 선 고 |
2019.06.26 |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06. 26.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합209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가 체납상태에서 종중과 사이에 금전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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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합20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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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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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정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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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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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6.26 |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06. 26.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합209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