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체납상태에서 금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성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합20980
판결 요약
체납자가 종중과 금전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국가가 원고로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채무자 사해행위 #체납자 증여 #금전 증여 취소 #종중 증여 #사해행위 요건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체납상태에서 금전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체납상태에서 금전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어 취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합20980 판결은 체납자가 체납상태에서 종중과 금전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국가가 체납자와 제3자 사이의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는 체납자와 제3자 간의 사해행위(금전 증여)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합20980 판결은 원고(대한민국)의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3. 체납자의 증여가 언제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체납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는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합20980 판결에서 체납상태에서의 금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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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체납상태에서 종중과 사이에 금전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합20980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oo

변 론 종 결

2019.06.05.

판 결 선 고

2019.06.26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06. 26.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합209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