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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사용 피부미용업 허용범위 및 미용업 신고의무

2015도13698
판결 요약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피부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금지되며, 의료기기 미사용 등 적법한 범위 내에서만 미용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해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용업은 손질(매만짐)처럼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직·간접 신체접촉이 필요합니다.
#피부미용업 #의료기기 사용 #공중위생관리법 #미용업 신고 #신체접촉
질의 응답
1. 피부미용업에서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피부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금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3698 판결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피부미용업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미용업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미신고시 처벌받나요?
답변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3698 판결에 따르면, 적법한 피부미용업 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신고를 회피한 경우에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가 원칙적으로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미용업에 해당하기 위해 신체접촉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네, 미용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신체접촉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3698 판결은 ‘손질’이란 손을 대어 매만지는 일로서, 직·간접 신체접촉이 있어야 미용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피부관리 기기를 임대하고 설명만 해도 미용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손님의 피부를 직접 손질하지 않고 기기 사용법만 설명한 경우 미용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3698 판결은 피부를 직접 손질하지 않고 사용법 안내 등만 한 경우 미용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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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13698 판결]

【판시사항】

[1]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피부미용업이 공중위생관리법상 금지되는지 여부(적극)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나)목이 같은 법상 허용되는 적법한 피부미용업의 범위를 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 적법한 피부미용업 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신고라는 규제 절차를 회피하고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미용업’의 정의 중 ⁠‘손질’의 의미 및 미용업에 해당하기 위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직·간접적인 신체접촉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7항, 제2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나)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4]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제4호 ⁠(나)목의 규정과 취지를 종합하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피부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금지되어 있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나)목은 공중위생관리법상 허용되는 적법한 피부미용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는 적법한 피부미용업 신고를 할 수 있는데도 스스로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적법한 피부미용업 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탓에 피부미용업 신고라는 규제 절차를 회피하고자 피부미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할 수 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 제5호는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손질’이란 손을 대어 잘 매만지는 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업이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에 손을 대어 매만지는 행위, 즉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직·간접적인 신체접촉이 필요하다.

【참조조문】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7항, 제2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나)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2] 공중위생관리법(2016. 2. 3. 법률 제13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5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도12708 판결(공2013하, 2169)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지아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5. 8. 19. 선고 2015노12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나)목은 ⁠“미용업(피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4]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제4호 ⁠(나)목은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호는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과 취지를 종합하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피부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금지되어 있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나)목은 공중위생관리법상 허용되는 적법한 피부미용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는 적법한 피부미용업 신고를 할 수 있는데도 스스로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적법한 피부미용업 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탓에 피부미용업 신고라는 규제 절차를 회피하고자 피부미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도12708 판결 참조).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피부관리 영업만이 공중위생관리법상의 미용업에 해당하고 그러한 미용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중위생영업으로서 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 신고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피부관리 영업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벌칙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법리를 전제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2.  그런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 제5호는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손질’이란 손을 대어 잘 매만지는 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영업이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에 손을 대어 매만지는 행위, 즉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직·간접적인 신체접촉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를 하고 2014. 2. 25.경부터 2014. 6. 10.경까지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의료기기인 ⁠‘□□□ □□□ v3’, ⁠‘◇◇◇’, ⁠‘☆☆☆’ 등을 구비하여 놓고 손님들에게 회원권을 판매하여 위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실, ③ 개인용 광선조사기 ⁠‘☆☆☆’는 피부관리 기능이 있는 의료기기에 해당하는데, ⁠‘☆☆☆’를 사용하는 손님들은 스스로 초음파 젤 등을 얼굴에 바른 뒤 ⁠‘☆☆☆’ 본체에 연결된 초음파 자극기 등으로 직접 얼굴을 마사지한 사실, ④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직원은 손님들에게 의료기기의 사용법을 알려주고, 의료기기, 초음파 젤, 앰플, 물티슈 등의 설비 및 물품을 제공할 뿐 손님들의 피부를 직접 손질하여 주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영업 형태는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의 앞서 본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6. 05. 12. 선고 2015도1369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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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사용 피부미용업 허용범위 및 미용업 신고의무

2015도13698
판결 요약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피부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금지되며, 의료기기 미사용 등 적법한 범위 내에서만 미용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해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용업은 손질(매만짐)처럼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직·간접 신체접촉이 필요합니다.
#피부미용업 #의료기기 사용 #공중위생관리법 #미용업 신고 #신체접촉
질의 응답
1. 피부미용업에서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피부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금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3698 판결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피부미용업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미용업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미신고시 처벌받나요?
답변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3698 판결에 따르면, 적법한 피부미용업 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신고를 회피한 경우에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가 원칙적으로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미용업에 해당하기 위해 신체접촉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네, 미용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신체접촉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3698 판결은 ‘손질’이란 손을 대어 매만지는 일로서, 직·간접 신체접촉이 있어야 미용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피부관리 기기를 임대하고 설명만 해도 미용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손님의 피부를 직접 손질하지 않고 기기 사용법만 설명한 경우 미용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3698 판결은 피부를 직접 손질하지 않고 사용법 안내 등만 한 경우 미용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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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13698 판결]

【판시사항】

[1]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피부미용업이 공중위생관리법상 금지되는지 여부(적극)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나)목이 같은 법상 허용되는 적법한 피부미용업의 범위를 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 적법한 피부미용업 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신고라는 규제 절차를 회피하고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미용업’의 정의 중 ⁠‘손질’의 의미 및 미용업에 해당하기 위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직·간접적인 신체접촉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7항, 제2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나)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4]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제4호 ⁠(나)목의 규정과 취지를 종합하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피부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금지되어 있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나)목은 공중위생관리법상 허용되는 적법한 피부미용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는 적법한 피부미용업 신고를 할 수 있는데도 스스로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적법한 피부미용업 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탓에 피부미용업 신고라는 규제 절차를 회피하고자 피부미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할 수 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 제5호는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손질’이란 손을 대어 잘 매만지는 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업이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에 손을 대어 매만지는 행위, 즉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직·간접적인 신체접촉이 필요하다.

【참조조문】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7항, 제2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나)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2] 공중위생관리법(2016. 2. 3. 법률 제13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5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도12708 판결(공2013하, 2169)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지아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5. 8. 19. 선고 2015노12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나)목은 ⁠“미용업(피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4]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제4호 ⁠(나)목은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호는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과 취지를 종합하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피부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금지되어 있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나)목은 공중위생관리법상 허용되는 적법한 피부미용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는 적법한 피부미용업 신고를 할 수 있는데도 스스로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적법한 피부미용업 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탓에 피부미용업 신고라는 규제 절차를 회피하고자 피부미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도12708 판결 참조).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피부관리 영업만이 공중위생관리법상의 미용업에 해당하고 그러한 미용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중위생영업으로서 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 신고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피부관리 영업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벌칙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법리를 전제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2.  그런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 제5호는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손질’이란 손을 대어 잘 매만지는 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영업이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에 손을 대어 매만지는 행위, 즉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직·간접적인 신체접촉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를 하고 2014. 2. 25.경부터 2014. 6. 10.경까지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의료기기인 ⁠‘□□□ □□□ v3’, ⁠‘◇◇◇’, ⁠‘☆☆☆’ 등을 구비하여 놓고 손님들에게 회원권을 판매하여 위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실, ③ 개인용 광선조사기 ⁠‘☆☆☆’는 피부관리 기능이 있는 의료기기에 해당하는데, ⁠‘☆☆☆’를 사용하는 손님들은 스스로 초음파 젤 등을 얼굴에 바른 뒤 ⁠‘☆☆☆’ 본체에 연결된 초음파 자극기 등으로 직접 얼굴을 마사지한 사실, ④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직원은 손님들에게 의료기기의 사용법을 알려주고, 의료기기, 초음파 젤, 앰플, 물티슈 등의 설비 및 물품을 제공할 뿐 손님들의 피부를 직접 손질하여 주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영업 형태는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의 앞서 본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6. 05. 12. 선고 2015도1369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