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데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며, 이런 의사 합치를 전제가 있어야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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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합20502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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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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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윤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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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7.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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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9.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정OO 사이에 2017. 12. 11. 체결된 20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7. 12. 29.체결된 12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배우자인 정OO은 ‘00사’라는 상호로 의류 등 제조업을 영위하여왔다.
나. 정OO은 2017. 12. 11. 김00에게 대구 중구 00동 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21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김00으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2억 원, 2017. 12. 29. 잔금 19억 6,000만 원을 각 수령하였다. 정OO은 피고에게 2017. 12. 11. 김00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1억 원권 자기앞수표 2매(수표번호 2000, 20000), 2017. 12. 29. 잔금 명목으로 받은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2000)를 각 교부하였다.
다. 정OO은 2017. 12. 14. aa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경현에 경북 00군 00면 00리 1004-1 외 7필지 토지 및 같은 리 1005-1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2억 9,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또한 정OO은 2017. 12. 14. 박00 및 윤00에게 같은 리 855-9 외 6필지를 매매대금 3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정OO은 2017. 12. 29. aa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경현으로부터 각1,5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 박00 및 윤00로부터 각 1,750만 원씩 합계 3,500원 등 합계 6,500만 원을 김00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aa태양광발전소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경0으로부터 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정O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그중 2,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라. 원고 산하 00지방국세청장은 정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7. 11.29. 정OO에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사업소득세에 관하여 합계 43,393,051원,2012년 2기부터 2015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정OO이 최초 신고한 부가가치세액을 경정하여 합계 186,285,317원,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정OO이 최초 신고한 종합소득세액을 경정하여 합계 320,001,297원을 각 2017.12.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위 조세채무와 관련하여 정OO은 2018. 5. 9. 현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561,041,210원의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마. 2017. 12.경 정OO이 보유하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정OO이 피고에게 2017. 12. 11. 및 2017. 12. 29. 합계 3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거나 2017. 12. 29.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정OO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각 증여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합계 3억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정OO으로부터 받은 위 3억 2,000만 원으로 정OO의 거래처에 대한 어음금 채무를 변제하거나 직원들의 급여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각 금전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해의사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은 형평과 도덕적 관점에서 허용할 수 없다는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취지에근거한 것으로서, 이렇게 볼 때 여기에서의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8.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으므로(대법원 1985. 1. 22. 선고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국세의 납부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경우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의 경우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한다.
⑵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정OO이 피고에게 수표를 교부하거나 금원을 이체한 2017. 12. 11. 및 2017. 12. 29. 당시 원고가 정OO에 대하여 518,773,86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아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 채권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되는바(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가산금 채권 역시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정OO에 대한 조세채권 561,041,210원 전부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⑴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등 참조),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 이는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해도, 이는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2017다290057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⑵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정OO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2017. 12. 11.1억 원권 자기앞수표 2매, 2017. 12. 29.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각 교부하고2017. 12. 29. 피고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27,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가 정OO으로부터 받은 자기앞수표 합계 3억 원은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이를 피고가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정OO의 사업상 필요에 따라 거래처에 대한 어음금 상환이나 직원의 퇴직금 지급 등에 사용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는 2017. 12. 29. 정OO으로부터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가 2018. 1. 5. 정OO 명의의 농협계좌로 2,500만 원을 이체하여 이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정OO과 피고의 신분관계, 위 돈에 관한 정OO과 피고의 보관 기간, 그 사용내역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정OO은 원고 등 과세당국의 추적이나 채권자들의 압류를 회피하기 위한 자금 이동 경로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위 인정사실만으로 곧바로 정OO이 피고에게 위 돈을 종국적으로 귀속시킬 의사로 무상 공여하였다는 점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09. 1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050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데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며, 이런 의사 합치를 전제가 있어야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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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합20502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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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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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윤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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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7.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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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9.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정OO 사이에 2017. 12. 11. 체결된 20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7. 12. 29.체결된 12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배우자인 정OO은 ‘00사’라는 상호로 의류 등 제조업을 영위하여왔다.
나. 정OO은 2017. 12. 11. 김00에게 대구 중구 00동 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21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김00으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2억 원, 2017. 12. 29. 잔금 19억 6,000만 원을 각 수령하였다. 정OO은 피고에게 2017. 12. 11. 김00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1억 원권 자기앞수표 2매(수표번호 2000, 20000), 2017. 12. 29. 잔금 명목으로 받은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2000)를 각 교부하였다.
다. 정OO은 2017. 12. 14. aa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경현에 경북 00군 00면 00리 1004-1 외 7필지 토지 및 같은 리 1005-1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2억 9,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또한 정OO은 2017. 12. 14. 박00 및 윤00에게 같은 리 855-9 외 6필지를 매매대금 3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정OO은 2017. 12. 29. aa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경현으로부터 각1,5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 박00 및 윤00로부터 각 1,750만 원씩 합계 3,500원 등 합계 6,500만 원을 김00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aa태양광발전소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경0으로부터 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정O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그중 2,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라. 원고 산하 00지방국세청장은 정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7. 11.29. 정OO에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사업소득세에 관하여 합계 43,393,051원,2012년 2기부터 2015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정OO이 최초 신고한 부가가치세액을 경정하여 합계 186,285,317원,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정OO이 최초 신고한 종합소득세액을 경정하여 합계 320,001,297원을 각 2017.12.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위 조세채무와 관련하여 정OO은 2018. 5. 9. 현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561,041,210원의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마. 2017. 12.경 정OO이 보유하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정OO이 피고에게 2017. 12. 11. 및 2017. 12. 29. 합계 3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거나 2017. 12. 29.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정OO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각 증여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합계 3억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정OO으로부터 받은 위 3억 2,000만 원으로 정OO의 거래처에 대한 어음금 채무를 변제하거나 직원들의 급여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각 금전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해의사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은 형평과 도덕적 관점에서 허용할 수 없다는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취지에근거한 것으로서, 이렇게 볼 때 여기에서의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8.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으므로(대법원 1985. 1. 22. 선고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국세의 납부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경우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의 경우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한다.
⑵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정OO이 피고에게 수표를 교부하거나 금원을 이체한 2017. 12. 11. 및 2017. 12. 29. 당시 원고가 정OO에 대하여 518,773,86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아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 채권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되는바(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가산금 채권 역시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정OO에 대한 조세채권 561,041,210원 전부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⑴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등 참조),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 이는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해도, 이는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2017다290057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⑵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정OO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2017. 12. 11.1억 원권 자기앞수표 2매, 2017. 12. 29.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각 교부하고2017. 12. 29. 피고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27,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가 정OO으로부터 받은 자기앞수표 합계 3억 원은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이를 피고가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정OO의 사업상 필요에 따라 거래처에 대한 어음금 상환이나 직원의 퇴직금 지급 등에 사용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는 2017. 12. 29. 정OO으로부터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가 2018. 1. 5. 정OO 명의의 농협계좌로 2,500만 원을 이체하여 이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정OO과 피고의 신분관계, 위 돈에 관한 정OO과 피고의 보관 기간, 그 사용내역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정OO은 원고 등 과세당국의 추적이나 채권자들의 압류를 회피하기 위한 자금 이동 경로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위 인정사실만으로 곧바로 정OO이 피고에게 위 돈을 종국적으로 귀속시킬 의사로 무상 공여하였다는 점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09. 1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050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