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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의 실질 동일성 판단

대법원 2016두56219
판결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일 뿐, 구분소유자 전원이 구성원인 관리단과 실질이 동일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관리단 #집합건물법 #주택법 #대표자 선출
질의 응답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동일하게 보나요?
답변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만 구성원이므로, 구분소유자 전원이 모인 관리단과 실질이 다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6219 판결은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 관리단과 실질 동일치 않음을 명시했습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법인이 아닌 사단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단체로, 아파트 입주자 전체가 아닌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6219 판결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특정하였습니다.
3. 집합건물법의 관리단과 주택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체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구성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가 주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6219 판결 요지는 두 단체의 구성원과 실질에 본질적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주택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입주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라 아파트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므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621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A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1. 선고 2016누38916 판결

판 결 선 고

2017. 2.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15. 선고 대법원 2016두562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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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의 실질 동일성 판단

대법원 2016두56219
판결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일 뿐, 구분소유자 전원이 구성원인 관리단과 실질이 동일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관리단 #집합건물법 #주택법 #대표자 선출
질의 응답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동일하게 보나요?
답변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만 구성원이므로, 구분소유자 전원이 모인 관리단과 실질이 다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6219 판결은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 관리단과 실질 동일치 않음을 명시했습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법인이 아닌 사단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단체로, 아파트 입주자 전체가 아닌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6219 판결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특정하였습니다.
3. 집합건물법의 관리단과 주택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체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구성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가 주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6219 판결 요지는 두 단체의 구성원과 실질에 본질적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주택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입주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라 아파트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므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621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A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1. 선고 2016누38916 판결

판 결 선 고

2017. 2.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15. 선고 대법원 2016두562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