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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자진신고 후 부과처분 취소소송 가능성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404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이므로 원고가 스스로 신고·납부한 경우 과세관청의 별도 부과처분이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신고납세방식 #부과처분 #취소소송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를 본인이 자진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직접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별도의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404 판결은 신고납세방식인 양도소득세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없으므로, 신고납부행위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수납한 행위도 행정처분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납부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닙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404 판결은 과세관청이 신고납부를 수납한 행위는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관련 취소소송이 적법하게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처럼 신고납세방식인 경우에는 반드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어야 소송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404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각하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 이 사건에서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 불이행도 각하사유가 되었나요?
답변
주요 각하사유는 부과처분의 부존재였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404 판결은 처분의 부존재를 들어 소송을 각하하였고, 전심절차 관련 주장은 별도로 설시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는 신고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고 원고가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404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7. 17.

판 결 선 고

2019. 8. 2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29.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8,857,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경 주식회사 ○○의 주식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던 중 피고로부터 ⁠‘원고는 대주주에 해당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2018. 10.경 국세청장에게 ⁠‘2015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보유주식수를 계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사전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2018. 10. 29. 피고에게 주식회사 세동의 주식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8,857,34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1) 이 사건 소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양도소득세는 신고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기 때문에(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참조),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와는 달리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가 2018. 10. 29. 피고에게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피고가 이를 수납한 행위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08. 2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4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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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자진신고 후 부과처분 취소소송 가능성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404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이므로 원고가 스스로 신고·납부한 경우 과세관청의 별도 부과처분이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신고납세방식 #부과처분 #취소소송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를 본인이 자진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직접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별도의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404 판결은 신고납세방식인 양도소득세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없으므로, 신고납부행위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수납한 행위도 행정처분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납부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닙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404 판결은 과세관청이 신고납부를 수납한 행위는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관련 취소소송이 적법하게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처럼 신고납세방식인 경우에는 반드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어야 소송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404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각하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 이 사건에서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 불이행도 각하사유가 되었나요?
답변
주요 각하사유는 부과처분의 부존재였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404 판결은 처분의 부존재를 들어 소송을 각하하였고, 전심절차 관련 주장은 별도로 설시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는 신고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고 원고가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404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7. 17.

판 결 선 고

2019. 8. 2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29.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8,857,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경 주식회사 ○○의 주식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던 중 피고로부터 ⁠‘원고는 대주주에 해당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2018. 10.경 국세청장에게 ⁠‘2015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보유주식수를 계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사전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2018. 10. 29. 피고에게 주식회사 세동의 주식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8,857,34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1) 이 사건 소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양도소득세는 신고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기 때문에(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참조),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와는 달리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가 2018. 10. 29. 피고에게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피고가 이를 수납한 행위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08. 2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4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