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들 등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대책위원회에 시행사가 교부한 각서에 따라 최종적으로 합의된 잔금 지급기일인 2013. 3. 25.이 경과함으로써 피고들의 이행제공없이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체납자에게 중도금 반환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0497 중도금 등 반환청구의 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이AA 외1 |
|
변 론 종 결 |
2019. 4. 12. |
|
판 결 선 고 |
2019. 5. 17.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매수인란에 아BB의 날인만 있는 점에 비추어 아BB 외에 CC건설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들 등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대책위원회에 아BB 등이 교부한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최종적으로 합의된 잔금 지급기일인 2013. 3. 25.이 경과함으로써 피고들의 이행제공없이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되었고,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쌍방 합의로 부활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피고들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5.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04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들 등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대책위원회에 시행사가 교부한 각서에 따라 최종적으로 합의된 잔금 지급기일인 2013. 3. 25.이 경과함으로써 피고들의 이행제공없이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체납자에게 중도금 반환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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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0497 중도금 등 반환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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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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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AA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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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4.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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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5. 17.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매수인란에 아BB의 날인만 있는 점에 비추어 아BB 외에 CC건설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들 등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대책위원회에 아BB 등이 교부한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최종적으로 합의된 잔금 지급기일인 2013. 3. 25.이 경과함으로써 피고들의 이행제공없이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되었고,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쌍방 합의로 부활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피고들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5.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04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