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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계약 등기 후 한정후견 청구 가능 기준 및 제한

2017스515
판결 요약
본인은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가 제기된 후라도 심판 확정 전 후견계약이 등기되면,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만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후견계약 임의후견인이 부적합, 본인 보호 필요성 등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후견계약 #한정후견 #임의후견 #한정후견개시 #후견등기
질의 응답
1.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 후, 심판 확정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만 한정후견개시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스515 결정은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에 따라,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 후라도 확정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되면 이 원칙이 적용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란 구체적으로 언제를 의미하나요?
답변
후견계약 내용, 임의후견인의 적합성, 본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후견계약만으로 보호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스515 결정은 이 개념이 후견계약 및 임의후견인 사정들과 본인의 보호 필요성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 법정후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의후견계약 등기가 있으면 한정후견개시 청구는 무조건 기각되나요?
답변
항상 그렇지 않고,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상황이면 한정후견개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스515 결정은 사적자치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특별히 필요'한 경우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허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임의후견인에 문제가 있으면 한정후견이 개시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임의후견인이 임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후견계약이 본인 보호에 충분하지 않으면 한정후견 개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스515 결정은 임의후견인의 부적합 등 본인 보호 필요에 따라 법정후견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성년후견개시[한정후견개시심판 후 확정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사건]

 ⁠[대법원 2017. 6. 1. 자 2017스515 결정]

【판시사항】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이 본인에 대해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가 제기된 후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위 규정에서 정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의 의미

【판결요지】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견계약은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본인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종전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조치의 계속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민법 규정은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후견계약을 우선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 한하여 법정후견에 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에서 후견계약의 등기 시점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이 본인에 대해 이미 한정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는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서 종전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항은 본인에 대해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가 제기된 후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위 규정에서 정하는 후견계약의 등기에 불구하고 한정후견 등의 심판을 할 수 있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란 후견계약의 내용,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의후견인이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지, 본인의 정신적 제약의 정도, 기타 후견계약과 본인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후견계약에 따른 후견이 본인의 보호에 충분하지 아니하여 법정후견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959조의20


【전문】

【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 재항고인】

【참가인, 상대방】

【원심결정】

서울가법 2017. 1. 13.자 2016브3009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견계약은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본인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종전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조치의 계속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민법 규정은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후견계약을 우선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 한하여 법정후견에 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에서 후견계약의 등기 시점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이 본인에 대해 이미 한정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는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서 종전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항은 본인에 대해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가 제기된 후 그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위 규정에서 정하는 후견계약의 등기에 불구하고 한정후견 등의 심판을 할 수 있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란 후견계약의 내용,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의후견인이 그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지, 본인의 정신적 제약의 정도, 기타 후견계약과 본인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후견계약에 따른 후견이 본인의 보호에 충분하지 아니하여 법정후견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의 정도 및 후견계약과 사건본인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사건본인에 대하여는 후견계약의 등기에 불구하고 한정후견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임의후견 우선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재항고이유 제2, 3점에 대한 판단
후견계약의 등기에 불구하고 사건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정후견의 개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이 즉효형 후견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민법 제959조의14를 위반하였는지 또는 임의후견제도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는지 여부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06. 01. 선고 2017스51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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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계약 등기 후 한정후견 청구 가능 기준 및 제한

2017스515
판결 요약
본인은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가 제기된 후라도 심판 확정 전 후견계약이 등기되면,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만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후견계약 임의후견인이 부적합, 본인 보호 필요성 등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후견계약 #한정후견 #임의후견 #한정후견개시 #후견등기
질의 응답
1.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 후, 심판 확정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만 한정후견개시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스515 결정은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에 따라,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 후라도 확정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되면 이 원칙이 적용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란 구체적으로 언제를 의미하나요?
답변
후견계약 내용, 임의후견인의 적합성, 본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후견계약만으로 보호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스515 결정은 이 개념이 후견계약 및 임의후견인 사정들과 본인의 보호 필요성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 법정후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의후견계약 등기가 있으면 한정후견개시 청구는 무조건 기각되나요?
답변
항상 그렇지 않고,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상황이면 한정후견개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스515 결정은 사적자치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특별히 필요'한 경우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허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임의후견인에 문제가 있으면 한정후견이 개시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임의후견인이 임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후견계약이 본인 보호에 충분하지 않으면 한정후견 개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스515 결정은 임의후견인의 부적합 등 본인 보호 필요에 따라 법정후견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성년후견개시[한정후견개시심판 후 확정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사건]

 ⁠[대법원 2017. 6. 1. 자 2017스515 결정]

【판시사항】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이 본인에 대해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가 제기된 후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위 규정에서 정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의 의미

【판결요지】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견계약은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본인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종전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조치의 계속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민법 규정은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후견계약을 우선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 한하여 법정후견에 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에서 후견계약의 등기 시점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이 본인에 대해 이미 한정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는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서 종전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항은 본인에 대해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가 제기된 후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위 규정에서 정하는 후견계약의 등기에 불구하고 한정후견 등의 심판을 할 수 있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란 후견계약의 내용,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의후견인이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지, 본인의 정신적 제약의 정도, 기타 후견계약과 본인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후견계약에 따른 후견이 본인의 보호에 충분하지 아니하여 법정후견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959조의20


【전문】

【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 재항고인】

【참가인, 상대방】

【원심결정】

서울가법 2017. 1. 13.자 2016브3009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견계약은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본인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종전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조치의 계속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민법 규정은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후견계약을 우선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 한하여 법정후견에 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에서 후견계약의 등기 시점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이 본인에 대해 이미 한정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는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서 종전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항은 본인에 대해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가 제기된 후 그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위 규정에서 정하는 후견계약의 등기에 불구하고 한정후견 등의 심판을 할 수 있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란 후견계약의 내용,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의후견인이 그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지, 본인의 정신적 제약의 정도, 기타 후견계약과 본인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후견계약에 따른 후견이 본인의 보호에 충분하지 아니하여 법정후견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의 정도 및 후견계약과 사건본인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사건본인에 대하여는 후견계약의 등기에 불구하고 한정후견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임의후견 우선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재항고이유 제2, 3점에 대한 판단
후견계약의 등기에 불구하고 사건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정후견의 개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이 즉효형 후견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민법 제959조의14를 위반하였는지 또는 임의후견제도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는지 여부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06. 01. 선고 2017스51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