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혼 후 재산분할이 조세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6658
판결 요약
체납자의 배우자와의 이혼 및 재산분할체납처분 회피 목적임이 인정될 경우, 해당 재산분할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으며, 그 가액 상당액은 국고로 반환해야 합니다. 피고가 채권자취소권의 목적물 수취사실을 알았거나 방조한 경우 선의의 수익자라 볼 수 없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조세채권 #체납자
질의 응답
1. 세금 체납 중 이혼을 하며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기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체납처분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했다면 그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6658 판결은 이미 무자력상태인 체납자가 이혼으로 재산을 감축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2. 국세체납 후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이전된 재산도 채권자취소 대상인가요?
답변
조세채무 성립 이후 이혼재산분할로 이전된 재산은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회복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6658 판결은 조세채권 성립일보다 재산분할이 늦은 경우 피보전채권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원상회복해야 하나요?
답변
이미 재산이 처분된 경우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6658 판결은 목적 부동산이 처분된 경우 가액배상이 원상회복 방법임을 밝혔습니다.
4. 세무조사·체납 예견 하 이혼·재산분할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세무조사 개시 및 체납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한 행위라도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6658 판결은 세무조사와 체납 예상 후의 이혼·재산분할도 사해행위라 판시하였습니다.
5.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되지 않는 사유는?
답변
체납처분 회피 목적 사실을 알았거나 방조한 때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6658 판결에서 피고가 체납 회피를 알고 방조했다 하여 선의의 수익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미 무자력상태인 체납자가 배우자와 이혼 후 재산분할로서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합1665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19. 7. 3.

판 결 선 고

2019. 7. 24.

주 문

1. 피고와 소외 권○○(1950. 10. 1.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21.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257,230,7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7,230,7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권○○은 2009. 4. 1.부터 2012. 9. 30.까지 ○○시 ○○구 ○○면 ○○로 118에서 자동차 중고부품 도·소매업체인 ⁠‘○○상사’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는 2012. 10. 1.부터 2016. 12. 1.까지 위 ○○상사를 운영하고 권○○과 1981. 5. 29.부터 법률상 부부였다가 2016. 1. 21. 이혼한 사람이다.

나. ○○세무서는 2015. 11. 25.부터 2016. 1. 15.까지 피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권○○이 2011년 및 2012년 위 ○○상사를 운영할 당시 피고의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수입금액을 탈루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6. 2. 15.부터 2016. 3. 5.까지 권○○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고, 이에 따라 권○○은 2016. 5. 1.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61,989,970원, □□세무서장으로부터 종합소득세 421,257,650원을 각각 2016. 5. 31.까지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였다.

다. 권○○은, 피고가 2015. 11. 10. ○○세무서로부터 수입금액 누락을 이유로 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고 2015. 11. 25. 피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되자 향후 예상되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6. 1. 21. 피고와 이혼을 한 후, 2016. 2. 15. 자신 소유의 시가 470,000,000원 상당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598,000,000원 상당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21.자 재산분할(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탈루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권○○과 이혼을 한 후 권○○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권○○의 조세 체납처분 집행 면탈행위를 방조하였다. 피고와 권○○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지방법원 □□지원 및 □□지방법원에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라. 원고의 권○○에 대한 2017. 2. 28. 기준 조세채권 합계액은 688,020,000원이고,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마.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권○○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데, 구체적인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마. 피고는 2016. 7. 28. 국민은행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30,769,250원을 변제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2016. 3. 26.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원□□에게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한편,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비록 권○○이 이 사건 재산분할 이후인 2016. 5. 1. 구체적인 체납액을 고지받았다고 하더라도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권○○에 대한 조세채권 합계액 688,020,000원의 납세의무성립일이 이 사건 재산분할 이전인바,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처분 집행 면탈행위를 방조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이후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인 이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은 257,230,750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액 1,068,000,000원 -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합계액 510,769,250원 -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257,230,7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7.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66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혼 후 재산분할이 조세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6658
판결 요약
체납자의 배우자와의 이혼 및 재산분할체납처분 회피 목적임이 인정될 경우, 해당 재산분할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으며, 그 가액 상당액은 국고로 반환해야 합니다. 피고가 채권자취소권의 목적물 수취사실을 알았거나 방조한 경우 선의의 수익자라 볼 수 없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조세채권 #체납자
질의 응답
1. 세금 체납 중 이혼을 하며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기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체납처분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했다면 그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6658 판결은 이미 무자력상태인 체납자가 이혼으로 재산을 감축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2. 국세체납 후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이전된 재산도 채권자취소 대상인가요?
답변
조세채무 성립 이후 이혼재산분할로 이전된 재산은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회복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6658 판결은 조세채권 성립일보다 재산분할이 늦은 경우 피보전채권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원상회복해야 하나요?
답변
이미 재산이 처분된 경우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6658 판결은 목적 부동산이 처분된 경우 가액배상이 원상회복 방법임을 밝혔습니다.
4. 세무조사·체납 예견 하 이혼·재산분할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세무조사 개시 및 체납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한 행위라도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6658 판결은 세무조사와 체납 예상 후의 이혼·재산분할도 사해행위라 판시하였습니다.
5.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되지 않는 사유는?
답변
체납처분 회피 목적 사실을 알았거나 방조한 때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6658 판결에서 피고가 체납 회피를 알고 방조했다 하여 선의의 수익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미 무자력상태인 체납자가 배우자와 이혼 후 재산분할로서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합1665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19. 7. 3.

판 결 선 고

2019. 7. 24.

주 문

1. 피고와 소외 권○○(1950. 10. 1.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21.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257,230,7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7,230,7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권○○은 2009. 4. 1.부터 2012. 9. 30.까지 ○○시 ○○구 ○○면 ○○로 118에서 자동차 중고부품 도·소매업체인 ⁠‘○○상사’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는 2012. 10. 1.부터 2016. 12. 1.까지 위 ○○상사를 운영하고 권○○과 1981. 5. 29.부터 법률상 부부였다가 2016. 1. 21. 이혼한 사람이다.

나. ○○세무서는 2015. 11. 25.부터 2016. 1. 15.까지 피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권○○이 2011년 및 2012년 위 ○○상사를 운영할 당시 피고의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수입금액을 탈루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6. 2. 15.부터 2016. 3. 5.까지 권○○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고, 이에 따라 권○○은 2016. 5. 1.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61,989,970원, □□세무서장으로부터 종합소득세 421,257,650원을 각각 2016. 5. 31.까지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였다.

다. 권○○은, 피고가 2015. 11. 10. ○○세무서로부터 수입금액 누락을 이유로 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고 2015. 11. 25. 피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되자 향후 예상되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6. 1. 21. 피고와 이혼을 한 후, 2016. 2. 15. 자신 소유의 시가 470,000,000원 상당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598,000,000원 상당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21.자 재산분할(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탈루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권○○과 이혼을 한 후 권○○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권○○의 조세 체납처분 집행 면탈행위를 방조하였다. 피고와 권○○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지방법원 □□지원 및 □□지방법원에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라. 원고의 권○○에 대한 2017. 2. 28. 기준 조세채권 합계액은 688,020,000원이고,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마.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권○○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데, 구체적인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마. 피고는 2016. 7. 28. 국민은행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30,769,250원을 변제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2016. 3. 26.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원□□에게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한편,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비록 권○○이 이 사건 재산분할 이후인 2016. 5. 1. 구체적인 체납액을 고지받았다고 하더라도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권○○에 대한 조세채권 합계액 688,020,000원의 납세의무성립일이 이 사건 재산분할 이전인바,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처분 집행 면탈행위를 방조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이후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인 이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은 257,230,750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액 1,068,000,000원 -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합계액 510,769,250원 -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257,230,7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7.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66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