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회생회사의 행위는 단순한 허위신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 등을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은닉의도를 가지고 허위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법인세를 신고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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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1651 법인세및근로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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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회생회사 주식회사 AA의 관리인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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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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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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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회생회사 주식회사 AA에 대하여 2014. 6. 3. 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17. 2. 7. 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주식회사 AA(이하 ‘회생회사’라 한다)은 즉석건조식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
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2017. 9. 4. △△지방법원 2017회합○○○○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회생회사는 2008년 제2기에 DD영농조합법인(이하 ‘DD영농’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01,38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3장(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발급받아 이를 매출원가에 반영하여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EE세무서는 2014. 3. 6.부터 같은 달 21.까지 회생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라 판단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4. 6. 3. 회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원가를 부인하고 2008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397,060,010원을 추가 부과하는 경정처분(이하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및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대표자의 2009년도 인정상여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회생회사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7. 2. 7. 회생회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294,201,390원을 부과(이하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법인세 부과처분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회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2. 20.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5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가. 이 사건 각 처분은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1) 회생회사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법인세를 신고한 행위가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에 대해서는 5년의 국세 부과체적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2) 법인세법의 상여처분에 따라 발생한 근로소득세에 대하여는 ‘사기 기타 부정한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이 아니므로 5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해당 여부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나(제3호),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다(제1호). 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회생회사의 행위는 단순한 허위신고에 그치는것이 아니라 법인세 등을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은닉의도를 가지고 허위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법인세를 신고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DD영농의 대표자 GGG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3고단○○○호로 조세법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2014. 4. 3. ‘회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801,38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회생회사는 DD영농으로부터 발급받은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그 공급가액 상당을 손금(매출원가)에 산입함으로써 원래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은 법인세만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회생회사가 KKK, PPP 등 농민들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실물거래가 있었는데 위 농민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5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회생회사가 DD영농으로 부터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 공급가액 상당을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되지 않는다.
라)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면세재화의 공급에 관한 것이고 회생회사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처분은 부가가치세와 무관한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근로소득세의 국세 부과제척기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라고 정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은데, 위 조항은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면서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됨으로써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부정행위로 포탈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과 동일하게 10년으로 정해졌고, 개정된 위 조항의 시행시기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11124호, 2011. 12. 31.) 제2조 제1항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회생회사 대표이사 WWW의 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위 개정조항의 시행일인 2012. 1. 1. 당시 개정 전 조항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5년이 만료되기 전에 발생하였고, 앞서 본 것과 같이 회생회사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함으로써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이루어진 소득처분은 개정조항의 시행 이후인 2014. 6. 3. 있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행정처분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 주장하며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86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회생회사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거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하여 무효에 이를 정도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16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회생회사의 행위는 단순한 허위신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 등을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은닉의도를 가지고 허위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법인세를 신고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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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1651 법인세및근로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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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회생회사 주식회사 AA의 관리인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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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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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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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회생회사 주식회사 AA에 대하여 2014. 6. 3. 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17. 2. 7. 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주식회사 AA(이하 ‘회생회사’라 한다)은 즉석건조식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
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2017. 9. 4. △△지방법원 2017회합○○○○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회생회사는 2008년 제2기에 DD영농조합법인(이하 ‘DD영농’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01,38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3장(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발급받아 이를 매출원가에 반영하여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EE세무서는 2014. 3. 6.부터 같은 달 21.까지 회생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라 판단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4. 6. 3. 회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원가를 부인하고 2008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397,060,010원을 추가 부과하는 경정처분(이하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및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대표자의 2009년도 인정상여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회생회사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7. 2. 7. 회생회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294,201,390원을 부과(이하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법인세 부과처분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회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2. 20.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5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가. 이 사건 각 처분은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1) 회생회사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법인세를 신고한 행위가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에 대해서는 5년의 국세 부과체적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2) 법인세법의 상여처분에 따라 발생한 근로소득세에 대하여는 ‘사기 기타 부정한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이 아니므로 5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해당 여부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나(제3호),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다(제1호). 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회생회사의 행위는 단순한 허위신고에 그치는것이 아니라 법인세 등을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은닉의도를 가지고 허위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법인세를 신고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DD영농의 대표자 GGG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3고단○○○호로 조세법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2014. 4. 3. ‘회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801,38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회생회사는 DD영농으로부터 발급받은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그 공급가액 상당을 손금(매출원가)에 산입함으로써 원래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은 법인세만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회생회사가 KKK, PPP 등 농민들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실물거래가 있었는데 위 농민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5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회생회사가 DD영농으로 부터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 공급가액 상당을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되지 않는다.
라)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면세재화의 공급에 관한 것이고 회생회사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처분은 부가가치세와 무관한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근로소득세의 국세 부과제척기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라고 정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은데, 위 조항은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면서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됨으로써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부정행위로 포탈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과 동일하게 10년으로 정해졌고, 개정된 위 조항의 시행시기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11124호, 2011. 12. 31.) 제2조 제1항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회생회사 대표이사 WWW의 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위 개정조항의 시행일인 2012. 1. 1. 당시 개정 전 조항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5년이 만료되기 전에 발생하였고, 앞서 본 것과 같이 회생회사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함으로써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이루어진 소득처분은 개정조항의 시행 이후인 2014. 6. 3. 있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행정처분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 주장하며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86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회생회사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거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하여 무효에 이를 정도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16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