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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의 유효요건과 현실제공 없는 경우 유효성 판단

2022나11909
판결 요약
채무자가 등록서류 등 공탁의무이행을 통지했음에도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했다면, 현실제공이 다소 미비해도 공탁의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이로 인해 채권자는 집행불허를 구할 수 없습니다. 공탁서류 일부 누락이 적법변제에 직접적 장애가 아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변제공탁 #현실제공 #강제집행 #등록서류공탁 #채무자의무
질의 응답
1. 변제공탁 시 현실제공을 꼭 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자의 수령거절이 명백하다면, 채무자가 현장제공 없이 곧바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2나11909 판결은 채권자가 등록서류 수령을 명백히 거절할 것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바로 변제공탁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탁서류 중 일부(차대일련번호)가 누락됐다면 유효한 공탁인가요?
답변
핵심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고, 일부(차대일련번호 2매) 누락이 대금지급 및 주요 권리행사에 직접적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변제공탁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2나11909 판결에서는 원고가 차량을 실제로 보유하여 언제든지 일련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 서류 일부 누락이 공탁의 유효성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채무자가 등록서류 등 현실제공 노력 후 공탁한 경우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등록서류 등 변제의사를 통지·제공하고도, 채권자가 이를 거절하여 유효한 변제공탁이 이루어졌다면 강제집행 불허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2나11909 판결은 피고의 공탁이 유효하여 채무 소멸을 인정, 강제집행 거부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함.
4. 변제공탁 효력이 발생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 전액에 대한 완전한 제공채권자의 수령거절 또는 그 가능성의 명백함이 있어야 공탁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2나11909 판결은 대법원 96다14616, 93다42276을 원용하여 변제공탁의 성립요건을 엄격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청구이의

 ⁠[전주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2나1190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삼일)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 10. 20. 선고 2021가단14838 판결

【변론종결】

2024. 2. 2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이 2021카정2022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2021. 12. 21.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4.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가단3404 매매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8행의 ⁠‘2022.’를 ⁠‘2011.’로 정정하고, 제3쪽 제11행 다음에 ⁠‘바. 피고는 2023. 11. 10. 피공탁자 원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별지 공탁물품을 변제공탁하고(대전지방법원 ⁠(공탁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추가공탁’), 그 무렵 공탁물을 보관자에게 납입하였다.’를 추가하며, 제3쪽 제12행의 ⁠‘을 제1 내지 3호증’을 ⁠‘을 제1 내지 3, 6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공탁 당시 이 사건 판결상 원고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피고의 교부의무(배출가스인증서, 엔진인증서, 차대일련번호 각자 2매의 각 교부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공탁을 하기 전 현실제공을 한 바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은 이 사건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무효이고,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의 취지에 따라 등록서류를 갖추어 원고에게 현실제공을 하고 매매대금의 지급을 촉구하였음에도 원고가 매매대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등록서류의 수령을 거절하여, 피고는 이 사건 추가공탁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공탁은 유효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법리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참조). 또한 공탁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변제제공에 대하여 채권자의 수령거절이 있어야 하나(민법 제487조), 한편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설사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227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먼저 배출가스인증서와 엔진인증서 교부의무 미이행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공탁의 공탁물품에 건설기계엔진 배출가스인증서와 엔진인증서(소음도검사성적서)가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차대일련번호 각자 2매 교부의무 미이행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판결은 위 스키로우더에 관한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등록서류의 교부와 동시에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명한 것이고, 원고가 현재도 위 스키로우더를 가지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로서는 언제든지 쉽게 차대일련번호를 탁본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의 협조 없이는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추가공탁물품에 차대일련번호 각자 2매가 누락되어 있더라도 이 사건 추가공탁을 채무의 일부에 대한 공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끝으로 현실제공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한 2020. 2. 28.자 이 사건 공탁의 유효성에 관하여 제1심에서 계속 다투었고, 제1심 판결에서 위 공탁에 관하여 피고의 이행제공이 없었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한 사실, 이에 피고가 2023. 3. 2. 원고에게 ⁠‘원고가 2011. 2. 17. 구매한 스키로우더에 대한 등록서류를 교부하고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 위해 본 통지를 한다. 피고는 등록서류(각자 2매는 제외)를 우체국 소포로 귀하의 주소지로 발송하고 원고로부터 피고 계좌로 잔금 2,450만 원을 입금 받고자 한다. 2023. 3. 15.까지 답변을 주기를 바란다. 만약 위 날짜까지 답변이 없으면 이행거절로 간주하고 등록서류를 공탁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우편이 그 즈음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나 원고가 답변을 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그 후 2023. 9. 3. 법원에 부대항소장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면서도 ⁠‘피고의 이 사건 공탁에 누락된 서류가 있음에도 제1심 법원이 이를 채무의 일부에 대한 공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교부의무와 관련하여 해당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가사 피고의 이행제공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현실제공을 하였더라도 원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가공탁은 적법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추가공탁이 이루어짐으로써 피고의 변제공탁은 유효하게 되었고, 이로써 피고의 채무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민사집행법 제47조에 의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이 2021카정2022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2021. 12. 21.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고, 소송총비용에 관하여는 이 사건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고연금(재판장) 송인우 설민수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4. 03. 27. 선고 2022나1190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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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의 유효요건과 현실제공 없는 경우 유효성 판단

2022나11909
판결 요약
채무자가 등록서류 등 공탁의무이행을 통지했음에도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했다면, 현실제공이 다소 미비해도 공탁의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이로 인해 채권자는 집행불허를 구할 수 없습니다. 공탁서류 일부 누락이 적법변제에 직접적 장애가 아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변제공탁 #현실제공 #강제집행 #등록서류공탁 #채무자의무
질의 응답
1. 변제공탁 시 현실제공을 꼭 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자의 수령거절이 명백하다면, 채무자가 현장제공 없이 곧바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2나11909 판결은 채권자가 등록서류 수령을 명백히 거절할 것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바로 변제공탁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탁서류 중 일부(차대일련번호)가 누락됐다면 유효한 공탁인가요?
답변
핵심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고, 일부(차대일련번호 2매) 누락이 대금지급 및 주요 권리행사에 직접적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변제공탁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2나11909 판결에서는 원고가 차량을 실제로 보유하여 언제든지 일련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 서류 일부 누락이 공탁의 유효성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채무자가 등록서류 등 현실제공 노력 후 공탁한 경우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등록서류 등 변제의사를 통지·제공하고도, 채권자가 이를 거절하여 유효한 변제공탁이 이루어졌다면 강제집행 불허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2나11909 판결은 피고의 공탁이 유효하여 채무 소멸을 인정, 강제집행 거부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함.
4. 변제공탁 효력이 발생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 전액에 대한 완전한 제공채권자의 수령거절 또는 그 가능성의 명백함이 있어야 공탁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2나11909 판결은 대법원 96다14616, 93다42276을 원용하여 변제공탁의 성립요건을 엄격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청구이의

 ⁠[전주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2나1190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삼일)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 10. 20. 선고 2021가단14838 판결

【변론종결】

2024. 2. 2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이 2021카정2022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2021. 12. 21.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4.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가단3404 매매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8행의 ⁠‘2022.’를 ⁠‘2011.’로 정정하고, 제3쪽 제11행 다음에 ⁠‘바. 피고는 2023. 11. 10. 피공탁자 원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별지 공탁물품을 변제공탁하고(대전지방법원 ⁠(공탁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추가공탁’), 그 무렵 공탁물을 보관자에게 납입하였다.’를 추가하며, 제3쪽 제12행의 ⁠‘을 제1 내지 3호증’을 ⁠‘을 제1 내지 3, 6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공탁 당시 이 사건 판결상 원고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피고의 교부의무(배출가스인증서, 엔진인증서, 차대일련번호 각자 2매의 각 교부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공탁을 하기 전 현실제공을 한 바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은 이 사건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무효이고,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의 취지에 따라 등록서류를 갖추어 원고에게 현실제공을 하고 매매대금의 지급을 촉구하였음에도 원고가 매매대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등록서류의 수령을 거절하여, 피고는 이 사건 추가공탁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공탁은 유효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법리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참조). 또한 공탁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변제제공에 대하여 채권자의 수령거절이 있어야 하나(민법 제487조), 한편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설사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227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먼저 배출가스인증서와 엔진인증서 교부의무 미이행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공탁의 공탁물품에 건설기계엔진 배출가스인증서와 엔진인증서(소음도검사성적서)가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차대일련번호 각자 2매 교부의무 미이행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판결은 위 스키로우더에 관한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등록서류의 교부와 동시에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명한 것이고, 원고가 현재도 위 스키로우더를 가지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로서는 언제든지 쉽게 차대일련번호를 탁본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의 협조 없이는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추가공탁물품에 차대일련번호 각자 2매가 누락되어 있더라도 이 사건 추가공탁을 채무의 일부에 대한 공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끝으로 현실제공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한 2020. 2. 28.자 이 사건 공탁의 유효성에 관하여 제1심에서 계속 다투었고, 제1심 판결에서 위 공탁에 관하여 피고의 이행제공이 없었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한 사실, 이에 피고가 2023. 3. 2. 원고에게 ⁠‘원고가 2011. 2. 17. 구매한 스키로우더에 대한 등록서류를 교부하고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 위해 본 통지를 한다. 피고는 등록서류(각자 2매는 제외)를 우체국 소포로 귀하의 주소지로 발송하고 원고로부터 피고 계좌로 잔금 2,450만 원을 입금 받고자 한다. 2023. 3. 15.까지 답변을 주기를 바란다. 만약 위 날짜까지 답변이 없으면 이행거절로 간주하고 등록서류를 공탁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우편이 그 즈음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나 원고가 답변을 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그 후 2023. 9. 3. 법원에 부대항소장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면서도 ⁠‘피고의 이 사건 공탁에 누락된 서류가 있음에도 제1심 법원이 이를 채무의 일부에 대한 공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교부의무와 관련하여 해당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가사 피고의 이행제공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현실제공을 하였더라도 원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가공탁은 적법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추가공탁이 이루어짐으로써 피고의 변제공탁은 유효하게 되었고, 이로써 피고의 채무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민사집행법 제47조에 의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이 2021카정2022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2021. 12. 21.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고, 소송총비용에 관하여는 이 사건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고연금(재판장) 송인우 설민수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4. 03. 27. 선고 2022나1190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