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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양도시 취득가액 인정 범위와 시가 평가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2775
판결 요약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시 소급감정에 의한 시가도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변론종결시까지 시가가 입증된 경우 그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세를 산출해야 하며, 상속세 경정거부 소송과는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 양도 #취득가액 입증 #소급감정시가 #감정평가인정 #양도소득세 경정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소급감정가액도 취득가액(시가)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2775 판결은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와 관련해 변론종결시까지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경우 소급감정가액도 시가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사례가 있나요?
답변
네, 본 판결처럼 법원의 감정촉탁을 통한 평가금액도 객관적·합리적으로 산정됐으면 시가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2775 판결은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한 평가가 상속 당시의 시가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3. 상속세 수정신고 경정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양도소득세 소송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아니요, 상속세 경정 소송과 양도소득세 경정 소송은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2775 판결은 기판력은 달리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상속재산의 양도시 시가 산정의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 입증이 중요하고,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의 평가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2775 판결은 감정평가 평균가액이 객관적으로 산정되면 시가로 쓸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사실심 변론 wwhdruf시까지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해야 하고, 법원의 소급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함. 또한 상속세 수정신고 경정거부 처분의 취소의 소에 관한 판결은 양도소득세 판결과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될 여지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단7277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외 2명

피 고

DD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9. 7. 24.

판 결 선 고

2019. 9. 4.

주 문

1. 피고 DD세무서장이,

가. 2018. 4. 30.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9,581,24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7,343,519원을 초과하는 부분,

나. 2018. 4. 12.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922,666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10,389,97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EE세무서장이 2018. 4. 23.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922,666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10,910,03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3. 2. 19. 사망한 FFF의 상속인들로, FFF 소유의 대구 HH구 GG동 189-37 토지 323㎡ 및 그 지상 건물 641.2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았다(지분비율은 원고 AAA 7분의 3, 원고 BBB, CCC 각 7분의 2이다).

  나. 원고 AAA은 2013. 6. 30. 피고 DD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 768,723,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미달 신고를 하였고, 피고 DD세무서장은 2014. 7. 14.부터 2014. 10. 14.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4. 10. 30.경 상속세 과세미달 결정․통지하였다.

  다. 원고 AAA은 2015. 6.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주식회사 II감정평가법인과 KKK감정평가사사무소에 상속개시일인 2013. 2. 19.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다음 감정평가 평균가액인 2,065,771,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2015. 6. 17. 수정신고를 하고 상속세 163,815,52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였으나, 피고 DD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 법령에 따라 소급감정평가의 적용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2016. 3. 28. 원고 AAA의 수정신고납부세액 전액에 대하여 환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세 수정신고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 AAA은 이 사건 상속세 수정신고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17구합OOOOO호)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17.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 AAA의 수정신고는 상속세액이 결정·통지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수정신고라고 할 수 없고, 소급감정가액은 상속재산가액 시가인 상속세 및 증여세 법령상 ⁠‘감정가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AAA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18. 1. 24.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원고 AAA의 수정신고납부 상속세액 전액이 환급되었으므로 원고 AAA이 이 사건 상속세 수정신고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없고, 원고 AAA이 장차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상속재산가액이 양도소득세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거나 상속세의 가산세가 증액될 수 있다는 사정은 아직 발생하지도 아니한 양도소득세 또는 상속세 가산세와 관련한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며, 원고 AAA의 상속재산가액 신고에 대하여 피고 DD세무서장이 기속된다고 볼 법적 근거도 찾기 어려우므로(이 사건과 같이 원고 AAA의 당초 취득이 무상취득인 경우는 소급감정가 등으로 그 취득 당시의 시가를 증명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이 사건 상속세 수정신고 거부처분은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마. 원고들은 2017. 12.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원고들의 지분을 양도가액 합계 23억 원(원고 AAA은 9억 원, 원고 CCC, BBB은 각 7억 원)에 HHGG지역주택조합에 각 양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2018. 1. 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인 2013. 2. 19. 당시 기준시가인 768,723,000원으로 평가하여 원고들의 지분비율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바. 이후 원고들은 위 다.항과 같이 산정된 감정가액의 평균가인 2,065,771,1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보아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한 뒤 2018. 3. 2. 기존에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감액하고, 아래 표 환급청구액 기재란 각 금액(원 미만 버림)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소급하여 감정한 위 감정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DD세무서장은, 2018. 4. 30. 원고 AAA에 대하여, 2018. 4. 12. 원고 BBB에 대하여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피고 EE세무서장은 2018. 4. 23. 원고 CCC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9, 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 당시인 2013. 2. 19.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을 의뢰하였는바, 위 각 감정평가기관의 평균 감정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한 가격이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나,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참조).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의 감정인 LLL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상속개시일인 2013. 2. 19.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931,519,86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감정가액은 감정인이 적정한 선례를 선정하고, 물가변동률,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평가한 가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급감정하는 원고들의 목적은 양도소득세 감액을 위한 것임이 분명하고, 소급감정을 허용한다면 종전 소송에서 소급감정가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실이 있으므로 종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상속세의 재경정이 가능하지 않거나, 재경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판력이란 확정판결의 내용이 갖는 후소에 대한 구속력을 의미하므로,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종전 소송의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된 이상 위 제1심판결에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소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고, 종전 소송은 상속세 수정신고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 소송물이 서로 달라 기판력에 저촉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소급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종전 소송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 부과 제척기간의 도과로 상속세 경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이 서로 달라지거나 조세누락을 방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원고들의 정당한 세액(총결정세액)은 ⁠[별지 2 내지 4] 양도소득세액표 기재와 같이, 원고 AAA은 45,697,979원, 원고 BBB은 27,558,351원, 원고 CCC은 27,567,746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 DD세무서장이 원고 AAA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액은 172,237,721원(= 당초 총결정세액 217,935,700원 - 위 정당한 세액 45,697,979원), 원고 BBB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액은 111,532,695원(=당초 총결정세액 139,091,046원 - 위 정당한 세액 27,558,351원)이고, 피고 EE세무서장이 원고 CCC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액은 111,012,627원(= 당초 총결정세액 138,580,373원 - 위 정당한 세액 27,567,746원)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AAA이 환급을 구하는 179,581,240원 중 피고 DD세무서장에게 환급의무가 있는 172,237,721원을 뺀 7,343,519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BBB이 환급을 구하는 121,922,666원 중 피고 DD세무서장에게 환급의무가 있는 111,532,695원을 뺀 10,389,971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CCC이 환급을 구하는 121,922,666원 중 피고 EE세무서장에게 환급의무가 있는 111,012,627원을 뺀 10,910,03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들의 각 청구취지 금액을, 전체 경정청구 금액(갑 제2호증 기재 경정청구액) 중 피고들에게 환급의무가 인정되는 금액(이 법원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별지 2 내지 4 기재 정당세액을 기초로 계산한 금액)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9.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27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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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양도시 취득가액 인정 범위와 시가 평가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2775
판결 요약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시 소급감정에 의한 시가도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변론종결시까지 시가가 입증된 경우 그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세를 산출해야 하며, 상속세 경정거부 소송과는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 양도 #취득가액 입증 #소급감정시가 #감정평가인정 #양도소득세 경정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소급감정가액도 취득가액(시가)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2775 판결은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와 관련해 변론종결시까지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경우 소급감정가액도 시가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사례가 있나요?
답변
네, 본 판결처럼 법원의 감정촉탁을 통한 평가금액도 객관적·합리적으로 산정됐으면 시가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2775 판결은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한 평가가 상속 당시의 시가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3. 상속세 수정신고 경정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양도소득세 소송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아니요, 상속세 경정 소송과 양도소득세 경정 소송은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2775 판결은 기판력은 달리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상속재산의 양도시 시가 산정의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 입증이 중요하고,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의 평가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2775 판결은 감정평가 평균가액이 객관적으로 산정되면 시가로 쓸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사실심 변론 wwhdruf시까지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해야 하고, 법원의 소급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함. 또한 상속세 수정신고 경정거부 처분의 취소의 소에 관한 판결은 양도소득세 판결과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될 여지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단7277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외 2명

피 고

DD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9. 7. 24.

판 결 선 고

2019. 9. 4.

주 문

1. 피고 DD세무서장이,

가. 2018. 4. 30.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9,581,24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7,343,519원을 초과하는 부분,

나. 2018. 4. 12.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922,666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10,389,97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EE세무서장이 2018. 4. 23.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922,666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10,910,03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3. 2. 19. 사망한 FFF의 상속인들로, FFF 소유의 대구 HH구 GG동 189-37 토지 323㎡ 및 그 지상 건물 641.2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았다(지분비율은 원고 AAA 7분의 3, 원고 BBB, CCC 각 7분의 2이다).

  나. 원고 AAA은 2013. 6. 30. 피고 DD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 768,723,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미달 신고를 하였고, 피고 DD세무서장은 2014. 7. 14.부터 2014. 10. 14.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4. 10. 30.경 상속세 과세미달 결정․통지하였다.

  다. 원고 AAA은 2015. 6.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주식회사 II감정평가법인과 KKK감정평가사사무소에 상속개시일인 2013. 2. 19.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다음 감정평가 평균가액인 2,065,771,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2015. 6. 17. 수정신고를 하고 상속세 163,815,52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였으나, 피고 DD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 법령에 따라 소급감정평가의 적용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2016. 3. 28. 원고 AAA의 수정신고납부세액 전액에 대하여 환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세 수정신고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 AAA은 이 사건 상속세 수정신고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17구합OOOOO호)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17.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 AAA의 수정신고는 상속세액이 결정·통지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수정신고라고 할 수 없고, 소급감정가액은 상속재산가액 시가인 상속세 및 증여세 법령상 ⁠‘감정가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AAA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18. 1. 24.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원고 AAA의 수정신고납부 상속세액 전액이 환급되었으므로 원고 AAA이 이 사건 상속세 수정신고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없고, 원고 AAA이 장차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상속재산가액이 양도소득세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거나 상속세의 가산세가 증액될 수 있다는 사정은 아직 발생하지도 아니한 양도소득세 또는 상속세 가산세와 관련한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며, 원고 AAA의 상속재산가액 신고에 대하여 피고 DD세무서장이 기속된다고 볼 법적 근거도 찾기 어려우므로(이 사건과 같이 원고 AAA의 당초 취득이 무상취득인 경우는 소급감정가 등으로 그 취득 당시의 시가를 증명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이 사건 상속세 수정신고 거부처분은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마. 원고들은 2017. 12.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원고들의 지분을 양도가액 합계 23억 원(원고 AAA은 9억 원, 원고 CCC, BBB은 각 7억 원)에 HHGG지역주택조합에 각 양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2018. 1. 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인 2013. 2. 19. 당시 기준시가인 768,723,000원으로 평가하여 원고들의 지분비율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바. 이후 원고들은 위 다.항과 같이 산정된 감정가액의 평균가인 2,065,771,1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보아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한 뒤 2018. 3. 2. 기존에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감액하고, 아래 표 환급청구액 기재란 각 금액(원 미만 버림)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소급하여 감정한 위 감정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DD세무서장은, 2018. 4. 30. 원고 AAA에 대하여, 2018. 4. 12. 원고 BBB에 대하여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피고 EE세무서장은 2018. 4. 23. 원고 CCC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9, 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 당시인 2013. 2. 19.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을 의뢰하였는바, 위 각 감정평가기관의 평균 감정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한 가격이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나,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참조).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의 감정인 LLL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상속개시일인 2013. 2. 19.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931,519,86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감정가액은 감정인이 적정한 선례를 선정하고, 물가변동률,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평가한 가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급감정하는 원고들의 목적은 양도소득세 감액을 위한 것임이 분명하고, 소급감정을 허용한다면 종전 소송에서 소급감정가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실이 있으므로 종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상속세의 재경정이 가능하지 않거나, 재경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판력이란 확정판결의 내용이 갖는 후소에 대한 구속력을 의미하므로,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종전 소송의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된 이상 위 제1심판결에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소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고, 종전 소송은 상속세 수정신고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 소송물이 서로 달라 기판력에 저촉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소급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종전 소송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 부과 제척기간의 도과로 상속세 경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이 서로 달라지거나 조세누락을 방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원고들의 정당한 세액(총결정세액)은 ⁠[별지 2 내지 4] 양도소득세액표 기재와 같이, 원고 AAA은 45,697,979원, 원고 BBB은 27,558,351원, 원고 CCC은 27,567,746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 DD세무서장이 원고 AAA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액은 172,237,721원(= 당초 총결정세액 217,935,700원 - 위 정당한 세액 45,697,979원), 원고 BBB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액은 111,532,695원(=당초 총결정세액 139,091,046원 - 위 정당한 세액 27,558,351원)이고, 피고 EE세무서장이 원고 CCC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액은 111,012,627원(= 당초 총결정세액 138,580,373원 - 위 정당한 세액 27,567,746원)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AAA이 환급을 구하는 179,581,240원 중 피고 DD세무서장에게 환급의무가 있는 172,237,721원을 뺀 7,343,519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BBB이 환급을 구하는 121,922,666원 중 피고 DD세무서장에게 환급의무가 있는 111,532,695원을 뺀 10,389,971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CCC이 환급을 구하는 121,922,666원 중 피고 EE세무서장에게 환급의무가 있는 111,012,627원을 뺀 10,910,03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들의 각 청구취지 금액을, 전체 경정청구 금액(갑 제2호증 기재 경정청구액) 중 피고들에게 환급의무가 인정되는 금액(이 법원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별지 2 내지 4 기재 정당세액을 기초로 계산한 금액)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9.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27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