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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세조약 적용요건과 특허권 양도대가 과세권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66748
판결 요약
한미조세조약이 적용되려면 미국에 특허권 양도대가 과세권이 있어야 하나, 대만인이 취득한 이 사건 특허권 대가에 미국의 과세권이 없음이 근거였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적용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으며, 원천징수사업소득세 부과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허권 양도대가 #한미조세조약 적용 #미국 과세권 #대만 거주자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한미조세조약이 특허권 양도대가에 적용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미국이 양도대가에 대해 과세권이 있을 때만 한미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6748 판결은 미국에 과세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미조세조약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2. 대만인이 취득한 특허권 양도대가에도 미국이 과세권을 가질 수 있나요?
답변
미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6748 판결은 대만인이 취득한 해당 특허권 대가에 미국의 과세권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내용으로 사업자가 아니면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사안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6748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등이 근거여서, 시행령 제184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사업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가 기각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한미조세조약 미적용 및 관련 법령 적용 주장의 부적절성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6748 판결은 조약 적용 근거 없음과 관련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는 점으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한미조세조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에 대하여 미국에 과세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대만인이 취득한 이 사건 특허권 양도대가에 대하여 미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6748 사업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최○○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8.29.선고 2018구합63502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 11.

판 결 선 고

2019. 2.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원천징수사업소득세 46,216,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4면 6행의 ⁠“할 것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를 근거로 원고가 사업자가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여 납세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은 구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제119조 제10호 본문 가목으로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 제1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4면 7행의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2.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67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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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세조약 적용요건과 특허권 양도대가 과세권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66748
판결 요약
한미조세조약이 적용되려면 미국에 특허권 양도대가 과세권이 있어야 하나, 대만인이 취득한 이 사건 특허권 대가에 미국의 과세권이 없음이 근거였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적용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으며, 원천징수사업소득세 부과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허권 양도대가 #한미조세조약 적용 #미국 과세권 #대만 거주자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한미조세조약이 특허권 양도대가에 적용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미국이 양도대가에 대해 과세권이 있을 때만 한미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6748 판결은 미국에 과세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미조세조약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2. 대만인이 취득한 특허권 양도대가에도 미국이 과세권을 가질 수 있나요?
답변
미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6748 판결은 대만인이 취득한 해당 특허권 대가에 미국의 과세권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내용으로 사업자가 아니면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사안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6748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등이 근거여서, 시행령 제184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사업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가 기각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한미조세조약 미적용 및 관련 법령 적용 주장의 부적절성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6748 판결은 조약 적용 근거 없음과 관련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는 점으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한미조세조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에 대하여 미국에 과세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대만인이 취득한 이 사건 특허권 양도대가에 대하여 미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6748 사업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최○○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8.29.선고 2018구합63502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 11.

판 결 선 고

2019. 2.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원천징수사업소득세 46,216,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4면 6행의 ⁠“할 것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를 근거로 원고가 사업자가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여 납세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은 구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제119조 제10호 본문 가목으로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 제1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4면 7행의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2.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67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