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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속분할협의 사해행위 여부 및 취소 범위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가단55170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상속분할협의가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고, 수익자에게도 사해의사가 있다고 추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분할협의는 취소되며, 수익자는 그 한도 내에서 가액배상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상속분할협의 #채무초과 #책임재산 감소 #상속재산분할 취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속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할협의가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가단55170 판결은 채무초과상태에서의 상속분할협의가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사해행위 요건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상속분할협의 수익자에게 사해의사가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수익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있는 경우 추정적으로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가단55170 판결은 상속분할협의 수익자가 사해행위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해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가 원물반환이 불가하면 어떻게 배상하나요?
답변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수익자는 가액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가단55170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 시 공동담보가액, 이득액, 피보전채권액 중 가장 적은 액수 한도로 가액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이미 다른 조세채권자에게 변제한 금액을 가액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한 금액은 별개의 법률관계이므로 가액배상금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가단55170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와 변제의 법률관계가 중첩되지 않으므로 공제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 피고 간의 상속분할협의는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와 피고의 사해의사도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5517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AA

변 론 종 결

2024. 07. 18.

판 결 선 고

2024. 08. 22.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2020. 4. 28. 별지 목록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망인 김CC의 상속인들인 피고와 김BB 사이에, 2020. 4. 28. 김BB의 상속분인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2/9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고 한다)을 피고가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를 원인으로 2020. 5. 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 당시 원고의 김B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조세채권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다. 김BB은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라.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가액은 203,178,044원이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000,000,000원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해당하는 피담보채무액은 000,000,000원이다.

마. 피고는 최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2021. 9. 14. 최DD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EE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원고의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 전에 발생된 채권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조세채권이 소멸시효로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는 5억 원 이상의 국세에 대한 국세징수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압류를 정하고 있으며, 압류로 인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합류 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2) 갑 제6, 7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원고 산하 FF세무서는 위 인정사실 제1의 나.항 표 중 5번 기재 종합소득세 채권에 기하여 김BB의 보험금채권에 대해 2016. 2. 11.경 압류처분을 하여 그 무렵 추심이 완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적어도 위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인 5억 원 이상의 조세채권으로서 2016. 2. 11.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24. 2. 6.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조세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3)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에 의하여 피고가 수익한 이득액과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이 각 위 000,000,000원을 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위 인정사실 제1의 나.항 표 중 1, 2, 3, 4번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하여는 따로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무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는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채무자인 김BB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해행위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공동담보가액, 이 사건 사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피보전채권액 중 가장 적은 액수를 한도로 사해행위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액수 상당의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책임재산으로서의 공동담보 가액은 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0원)이고, 이 사건 사해행위로 인하여 수익자가 얻은 이득액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며, 이는 원고의 위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인 피보전채권액보다 적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는 위 가액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동액 상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그 밖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요지

피고는 2021. 4. 23. 조세채권자 ㅇㅇ시가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가액배상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받은 부동산 가압류결정을 송달받고 2021. 8. 30. ㅇㅇ시에게 000,000,000원의 가액배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로 인해 얻은 이익에서 위 지급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기재에 의하면, 2021. 3. 12. 조세채권자 ㅇㅇ시가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가액배상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받은 부동산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사실, 피고는 2021. 8. 30. ㅇㅇ시의 가압류 청구금액인 000,000,000원을 ㅇㅇ시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해행위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소로써 취소된 후 그 책임재산 회복이 완료된 적이 없는 이상, 피고가 ㅇㅇ시에게 ㅇㅇ시가 주장하는 가액배상금의 액수 상당의 돈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김BB의 조세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사해행위의 수익자로서 사해행위가 취소된 범위의 가액배상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에서 사해행위 취소와 취소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가액배상을 명함에 있어서, 피고가 ㅇㅇ시에게 지급한 위 돈의 법률관계가 이 사건에서 명하는 가액배상의무와 중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ㅇㅇ시에게 지급한 돈을 가액배상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8. 2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가단551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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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속분할협의 사해행위 여부 및 취소 범위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가단55170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상속분할협의가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고, 수익자에게도 사해의사가 있다고 추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분할협의는 취소되며, 수익자는 그 한도 내에서 가액배상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상속분할협의 #채무초과 #책임재산 감소 #상속재산분할 취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속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할협의가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가단55170 판결은 채무초과상태에서의 상속분할협의가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사해행위 요건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상속분할협의 수익자에게 사해의사가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수익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있는 경우 추정적으로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가단55170 판결은 상속분할협의 수익자가 사해행위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해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가 원물반환이 불가하면 어떻게 배상하나요?
답변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수익자는 가액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가단55170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 시 공동담보가액, 이득액, 피보전채권액 중 가장 적은 액수 한도로 가액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이미 다른 조세채권자에게 변제한 금액을 가액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한 금액은 별개의 법률관계이므로 가액배상금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가단55170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와 변제의 법률관계가 중첩되지 않으므로 공제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 피고 간의 상속분할협의는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와 피고의 사해의사도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5517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AA

변 론 종 결

2024. 07. 18.

판 결 선 고

2024. 08. 22.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2020. 4. 28. 별지 목록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망인 김CC의 상속인들인 피고와 김BB 사이에, 2020. 4. 28. 김BB의 상속분인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2/9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고 한다)을 피고가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를 원인으로 2020. 5. 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 당시 원고의 김B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조세채권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다. 김BB은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라.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가액은 203,178,044원이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000,000,000원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해당하는 피담보채무액은 000,000,000원이다.

마. 피고는 최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2021. 9. 14. 최DD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EE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원고의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 전에 발생된 채권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조세채권이 소멸시효로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는 5억 원 이상의 국세에 대한 국세징수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압류를 정하고 있으며, 압류로 인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합류 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2) 갑 제6, 7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원고 산하 FF세무서는 위 인정사실 제1의 나.항 표 중 5번 기재 종합소득세 채권에 기하여 김BB의 보험금채권에 대해 2016. 2. 11.경 압류처분을 하여 그 무렵 추심이 완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적어도 위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인 5억 원 이상의 조세채권으로서 2016. 2. 11.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24. 2. 6.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조세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3)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에 의하여 피고가 수익한 이득액과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이 각 위 000,000,000원을 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위 인정사실 제1의 나.항 표 중 1, 2, 3, 4번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하여는 따로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무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는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채무자인 김BB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해행위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공동담보가액, 이 사건 사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피보전채권액 중 가장 적은 액수를 한도로 사해행위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액수 상당의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책임재산으로서의 공동담보 가액은 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0원)이고, 이 사건 사해행위로 인하여 수익자가 얻은 이득액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며, 이는 원고의 위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인 피보전채권액보다 적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는 위 가액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동액 상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그 밖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요지

피고는 2021. 4. 23. 조세채권자 ㅇㅇ시가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가액배상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받은 부동산 가압류결정을 송달받고 2021. 8. 30. ㅇㅇ시에게 000,000,000원의 가액배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로 인해 얻은 이익에서 위 지급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기재에 의하면, 2021. 3. 12. 조세채권자 ㅇㅇ시가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가액배상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받은 부동산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사실, 피고는 2021. 8. 30. ㅇㅇ시의 가압류 청구금액인 000,000,000원을 ㅇㅇ시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해행위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소로써 취소된 후 그 책임재산 회복이 완료된 적이 없는 이상, 피고가 ㅇㅇ시에게 ㅇㅇ시가 주장하는 가액배상금의 액수 상당의 돈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김BB의 조세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사해행위의 수익자로서 사해행위가 취소된 범위의 가액배상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에서 사해행위 취소와 취소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가액배상을 명함에 있어서, 피고가 ㅇㅇ시에게 지급한 위 돈의 법률관계가 이 사건에서 명하는 가액배상의무와 중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ㅇㅇ시에게 지급한 돈을 가액배상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8. 2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가단551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