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전 특별수익을 가산한 상속분을 기준으로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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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53247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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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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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공AA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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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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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2.10 |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공AA과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 3, 4항 기재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7. 7. 1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9,770,3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공AA은 원고에게 29,770,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김CC과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7. 7. 1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5,061,2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김CC은 원고에게 15,061,2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DD세무서장은 2018. 8. 20. 김BB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7,835,910원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였다.
나. 망 김EE은 2017. 6. 25. 사망하였고, 그 재산은 처인 피고 공AA과 자녀들인 김FF, 김GG, 김BB, 김HH, 피고 김CC이 공동상속 하였다(상속지분 3:2:2:2:2:2).
다. 망 김EE의 상속인들은 2017. 7. 17.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 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공AA이,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김CC이 각 단독으로 소유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재산을 받지 않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고 한다).
라. 2017. 7. 24. 피고 공AA은 별지 목록 제1, 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김CC은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부동산 지분의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참조). 따라서 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그 재산분할결과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2012다26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한J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한JJ이 2008년 이전에 지역 후배로 알고 지내던 김BB에게 사업자금으로 3억 원 이상을 대여한 사실, ② 망 김EE이 2008. 5. 26. 자신 소유의 DD시 향남면 방축리 195 전 2,314㎡ 외 4필지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김BB로 하여 한JJ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③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위 각 토지에 관한 경매가 진행되어 2011. 8. 3. 한JJ에게 102,700,545원이 배당된 사실, ④ 망 김EE이 2014. 5. 21.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445,236,168원을 인출한 후 265,000,000원을 한JJ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망 김EE이 아들인 김BB의 한JJ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생전에 367,700,545원을 김BB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김BB이 포기한 상속지분의 가액은 합계 44,831,640원(= 29,770,350원 + 15,061,290원)에 불과한바, 위와 같은 김BB의 특별수익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12.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324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전 특별수익을 가산한 상속분을 기준으로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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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53247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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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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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공AA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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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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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2.10 |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공AA과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 3, 4항 기재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7. 7. 1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9,770,3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공AA은 원고에게 29,770,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김CC과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7. 7. 1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5,061,2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김CC은 원고에게 15,061,2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DD세무서장은 2018. 8. 20. 김BB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7,835,910원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였다.
나. 망 김EE은 2017. 6. 25. 사망하였고, 그 재산은 처인 피고 공AA과 자녀들인 김FF, 김GG, 김BB, 김HH, 피고 김CC이 공동상속 하였다(상속지분 3:2:2:2:2:2).
다. 망 김EE의 상속인들은 2017. 7. 17.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 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공AA이,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김CC이 각 단독으로 소유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재산을 받지 않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고 한다).
라. 2017. 7. 24. 피고 공AA은 별지 목록 제1, 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김CC은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부동산 지분의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참조). 따라서 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그 재산분할결과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2012다26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한J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한JJ이 2008년 이전에 지역 후배로 알고 지내던 김BB에게 사업자금으로 3억 원 이상을 대여한 사실, ② 망 김EE이 2008. 5. 26. 자신 소유의 DD시 향남면 방축리 195 전 2,314㎡ 외 4필지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김BB로 하여 한JJ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③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위 각 토지에 관한 경매가 진행되어 2011. 8. 3. 한JJ에게 102,700,545원이 배당된 사실, ④ 망 김EE이 2014. 5. 21.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445,236,168원을 인출한 후 265,000,000원을 한JJ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망 김EE이 아들인 김BB의 한JJ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생전에 367,700,545원을 김BB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김BB이 포기한 상속지분의 가액은 합계 44,831,640원(= 29,770,350원 + 15,061,290원)에 불과한바, 위와 같은 김BB의 특별수익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12.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324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