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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상 불명확한 소유자의 소유권 확인청구 적법성 판단

2020나107399
판결 요약
토지대장에 구체적 신원이 없는 소유자에 대해 소유권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소유자 사망 여부나 상속인 존재가 불확실한 경우라면, 부적법하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토지대장 #소유권확인 #신원불명소유자 #사망추정 #상속인불특정
질의 응답
1. 토지대장에 신원이 불명확하게 기재된 소유자에 대해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소유자의 신원·사망 여부 등이 불명확하다면 소유권 확인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0나107399 판결은 토지대장에 단순히 주소지만 기재되어 신원이 명확하지 않아서 사망 등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상속인 존재 또한 불확실하다면 청구는 부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기상 소유자가 사망 추정인 경우 해당 소에 피고가 국가인 경우 항소가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등기상 소유자의 사망이 단정되지 않고 상속인 여부도 불명확하다면, 국가의 항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0나107399 판결은 등기상 소유자가 사망하였는지 알 수 없고, 상속인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고 보아 국가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사망했으나 상속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소송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상속인을 특정할 수 없다면 원고가 상속인을 대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선해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0나107399 판결에서 '사망하였다면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 취지로 선해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

 ⁠[대전지방법원 2020. 12. 4. 선고 2020나10739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찬종 담당변호사 홍정익)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 3. 31. 선고 2018가단54519 판결

【변론종결】

2020. 11.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서산시 □□면◇◇리(지번 생략) 임야 5,884㎡가 제1심 공동피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주위적으로 제1심판결 중 피고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예비적으로 제1심판결 중 피고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2. 추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13줄과 3쪽 12~13줄의 ⁠‘○○면△△리’를 ⁠‘☆☆면△△리’로 고쳐 씀
○ ⁠‘피고 제1심 공동피고’를 모두 ⁠‘제1심 공동피고’로 고쳐 씀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제1심 공동피고는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사망한 자를 대위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임야의 토지대장에는 ⁠‘제1심 공동피고’의 주소지만 간략히 적혀 있을 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보니 ⁠‘제1심 공동피고’가 사망하였는지,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이 있는지, 상속인이 누구인지 등을 전혀 알 수가 없다. 이처럼 ⁠‘제1심 공동피고’가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망하였다면 원고가 그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1심 공동피고 상속인들’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할 수도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혜영(재판장) 신영희 유석철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12. 04. 선고 2020나10739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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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상 불명확한 소유자의 소유권 확인청구 적법성 판단

2020나107399
판결 요약
토지대장에 구체적 신원이 없는 소유자에 대해 소유권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소유자 사망 여부나 상속인 존재가 불확실한 경우라면, 부적법하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토지대장 #소유권확인 #신원불명소유자 #사망추정 #상속인불특정
질의 응답
1. 토지대장에 신원이 불명확하게 기재된 소유자에 대해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소유자의 신원·사망 여부 등이 불명확하다면 소유권 확인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0나107399 판결은 토지대장에 단순히 주소지만 기재되어 신원이 명확하지 않아서 사망 등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상속인 존재 또한 불확실하다면 청구는 부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기상 소유자가 사망 추정인 경우 해당 소에 피고가 국가인 경우 항소가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등기상 소유자의 사망이 단정되지 않고 상속인 여부도 불명확하다면, 국가의 항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0나107399 판결은 등기상 소유자가 사망하였는지 알 수 없고, 상속인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고 보아 국가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사망했으나 상속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소송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상속인을 특정할 수 없다면 원고가 상속인을 대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선해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0나107399 판결에서 '사망하였다면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 취지로 선해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

 ⁠[대전지방법원 2020. 12. 4. 선고 2020나10739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찬종 담당변호사 홍정익)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 3. 31. 선고 2018가단54519 판결

【변론종결】

2020. 11.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서산시 □□면◇◇리(지번 생략) 임야 5,884㎡가 제1심 공동피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주위적으로 제1심판결 중 피고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예비적으로 제1심판결 중 피고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2. 추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13줄과 3쪽 12~13줄의 ⁠‘○○면△△리’를 ⁠‘☆☆면△△리’로 고쳐 씀
○ ⁠‘피고 제1심 공동피고’를 모두 ⁠‘제1심 공동피고’로 고쳐 씀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제1심 공동피고는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사망한 자를 대위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임야의 토지대장에는 ⁠‘제1심 공동피고’의 주소지만 간략히 적혀 있을 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보니 ⁠‘제1심 공동피고’가 사망하였는지,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이 있는지, 상속인이 누구인지 등을 전혀 알 수가 없다. 이처럼 ⁠‘제1심 공동피고’가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망하였다면 원고가 그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1심 공동피고 상속인들’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할 수도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혜영(재판장) 신영희 유석철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12. 04. 선고 2020나10739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