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판결과 같음) 개정전 시행령의 ‘해당주주’가 ‘해당주주 1인’을 의미할 뿐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합산하여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자들 중 1인에 해당하는 이상, 그 1인이 그 중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아니라도 ‘해당주주 1인’으로서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고 해석되는바, 이는 개정후 시행령과 차이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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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432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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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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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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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3.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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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4.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xxx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가.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5쪽 마지막 행의 “요물계약인바” 오른쪽에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8432 판결 등 참조)”를 추가
○ 8쪽 10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⑦ 나아가 원고는 대물변제가 요물계약이라는 민법 제466조 규정은 임의규정이고, 점유개정에 의한 주권교부가 가능하므로 주권의 현실인도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양도계약서 및 영수증에 기재된 2012. 1. 21.에 이 사건 주식의 주식대금이 청산되고 이사건 주식이 양도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2012. 1. 21.자로 작성된 주식양도계약서 및 영수증은 그 작성자인 원고와 AAA가 매제ㆍ처남 관계인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8쪽 11행의 “⑦”을 “⑧”로 수정
○ 8쪽 아래에서 5행 위에 다음을 추가
『⑨ 나아가 중부지방국세청의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가 종결되고 2017. 8. 24. 원고가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불채택 결정되자, AAA는 2017. 11. 28.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자를 2012. 1. 21.로 하여 양도소득세 6,499,940원 및 증권거래세 326,630원을 기한 후 신고ㆍ납부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AAA가 매제ㆍ처남 관계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면 1,127,292,420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 AAA가 스스로 기한 후 신고ㆍ납부한 위 금액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AAA가 신고한 위 양도일자를 믿기 어렵다.』
○ 9쪽 6행의 “볼 수는 없고,”부터 9행의 “차이가 없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과 개정 전 시행령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11559 판결의 판시 취지는 주주인 증여자와 그를 중심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하여 그 보유주식수가 가장 많을 경우 그 주주를 최대주주로 보고, 거꾸로 그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할 때 그 특정주주가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1)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산정함에 있어 그 특정주주 측에서 보아 특수관계인 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특정주주 보유 주식수를 합산하여 최대주주로 보지는 아니한다는 이른바 일방관계설의 입장을 취하고 쌍방관계설의 입장을 취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지, 원고의 주장처럼 언제나 단독으로 주식보유수가 가장 많거나 혹은 보유주식을 합산하여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자들 중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주주 1인만을 최대주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내국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는 규정 역시 단독으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만을 최대주주로 보거나 보유주식수를 합산하여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하는 자의 범위에 속하는 자 중에서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자만을 최대주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인 주주를 중심으로 그 주주와 특수관계인에 속하는 자가 보유한 주식수를 모두 합산할 때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가 되면 언제나 최대주주가 된다는 규정으로 풀이된다(대법원 2016. 3. 24.aaaa 선고 2013두15385 판결 참조). 따라서 특수관계인 사이에 누구를 기준으로 하든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정 후 시행령 규정에 따른 해석과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어 모두 각각 자기의 입장에서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9쪽 아래에서 7행의 “원고가”부터 아래에서 2행까지를 삭제
○ 9쪽 마지막 행의 “따라서”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설령 이 사건 주식 양도 시기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주식의 양
도일자를 2012. 1. 21.로 인정하고』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0.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32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판결과 같음) 개정전 시행령의 ‘해당주주’가 ‘해당주주 1인’을 의미할 뿐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합산하여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자들 중 1인에 해당하는 이상, 그 1인이 그 중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아니라도 ‘해당주주 1인’으로서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고 해석되는바, 이는 개정후 시행령과 차이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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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432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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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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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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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3.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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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4.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xxx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가.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5쪽 마지막 행의 “요물계약인바” 오른쪽에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8432 판결 등 참조)”를 추가
○ 8쪽 10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⑦ 나아가 원고는 대물변제가 요물계약이라는 민법 제466조 규정은 임의규정이고, 점유개정에 의한 주권교부가 가능하므로 주권의 현실인도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양도계약서 및 영수증에 기재된 2012. 1. 21.에 이 사건 주식의 주식대금이 청산되고 이사건 주식이 양도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2012. 1. 21.자로 작성된 주식양도계약서 및 영수증은 그 작성자인 원고와 AAA가 매제ㆍ처남 관계인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8쪽 11행의 “⑦”을 “⑧”로 수정
○ 8쪽 아래에서 5행 위에 다음을 추가
『⑨ 나아가 중부지방국세청의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가 종결되고 2017. 8. 24. 원고가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불채택 결정되자, AAA는 2017. 11. 28.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자를 2012. 1. 21.로 하여 양도소득세 6,499,940원 및 증권거래세 326,630원을 기한 후 신고ㆍ납부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AAA가 매제ㆍ처남 관계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면 1,127,292,420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 AAA가 스스로 기한 후 신고ㆍ납부한 위 금액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AAA가 신고한 위 양도일자를 믿기 어렵다.』
○ 9쪽 6행의 “볼 수는 없고,”부터 9행의 “차이가 없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과 개정 전 시행령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11559 판결의 판시 취지는 주주인 증여자와 그를 중심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하여 그 보유주식수가 가장 많을 경우 그 주주를 최대주주로 보고, 거꾸로 그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할 때 그 특정주주가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1)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산정함에 있어 그 특정주주 측에서 보아 특수관계인 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특정주주 보유 주식수를 합산하여 최대주주로 보지는 아니한다는 이른바 일방관계설의 입장을 취하고 쌍방관계설의 입장을 취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지, 원고의 주장처럼 언제나 단독으로 주식보유수가 가장 많거나 혹은 보유주식을 합산하여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자들 중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주주 1인만을 최대주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내국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는 규정 역시 단독으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만을 최대주주로 보거나 보유주식수를 합산하여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하는 자의 범위에 속하는 자 중에서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자만을 최대주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인 주주를 중심으로 그 주주와 특수관계인에 속하는 자가 보유한 주식수를 모두 합산할 때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가 되면 언제나 최대주주가 된다는 규정으로 풀이된다(대법원 2016. 3. 24.aaaa 선고 2013두15385 판결 참조). 따라서 특수관계인 사이에 누구를 기준으로 하든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정 후 시행령 규정에 따른 해석과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어 모두 각각 자기의 입장에서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9쪽 아래에서 7행의 “원고가”부터 아래에서 2행까지를 삭제
○ 9쪽 마지막 행의 “따라서”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설령 이 사건 주식 양도 시기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주식의 양
도일자를 2012. 1. 21.로 인정하고』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0.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32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