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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아파트 임대 시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은?

대법원 2017두34865
판결 요약
사업목적으로 건설된 아파트를 자기의 면세사업(주택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일시적·잠정적 임대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즉, 과세사업에서 생산한 자산을 면세사업에 쓴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용 아파트 #주택임대사업 #자가사용 #일시적 임대
질의 응답
1. 사업용으로 건설한 아파트를 본인이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자신의 과세사업에서 생산한 아파트를 본인의 면세사업(주택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4865 판결은 일시적·잠정적 임대가 아니라, 자기 면세사업 용도 사용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일시적으로 임대한 사업용 아파트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일시적·잠정적 임대라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했다고 인정되면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4865 판결은 본 건 아파트 임대가 일시적·잠정적 임대가 아님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부과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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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자신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이 사건 아파트를 자기의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48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화O어드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6누46726 판결

판 결 선 고

2017. 5.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16. 선고 대법원 2017두348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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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업용 아파트 #주택임대사업 #자가사용 #일시적 임대
질의 응답
1. 사업용으로 건설한 아파트를 본인이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자신의 과세사업에서 생산한 아파트를 본인의 면세사업(주택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4865 판결은 일시적·잠정적 임대가 아니라, 자기 면세사업 용도 사용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일시적으로 임대한 사업용 아파트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일시적·잠정적 임대라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했다고 인정되면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4865 판결은 본 건 아파트 임대가 일시적·잠정적 임대가 아님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부과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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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자신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이 사건 아파트를 자기의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48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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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6누46726 판결

판 결 선 고

2017. 5.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16. 선고 대법원 2017두348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