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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기각 사유

서울고등법원 2019누43803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일부 불필요한 1심 판단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부과 #세금취소소송 #항소기각 #1심 인용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제1심 판결과 동일한 이유로, 법원은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3803 판결은 제1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가 기각된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여 별도의 새로운 사유 없이 1심 사유를 인용하였으며, 일부 1심 판결의 삭제만 있었을 뿐 결론은 동일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3803 판결에서 1심 판결 이유의 대부분을 인용하고, 일부 불필요한 판단만 삭제했습니다.
3. 법원이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는 어떨 때인가요?
답변
1심 판단이 법령과 사실관계에 모두 적합하다고 판단할 때, 별도 이유 대신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3803 판결에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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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438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9. 4. 26. 선고 2018구합2285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0. 28.

판 결 선 고

2019. 11.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6. 원고에게 한 ⁠[별지1] 처분내역표 기재 부과처분 중 본세 부분을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2016. 7. 6. 원고에게 한 ⁠[별지1] 처분내역표 기재 부과처분 중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11행부터 12행까지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이유 ⁠“2의 가. 3)” 부분과 ⁠“2의 다. 3)” 부분을 각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1.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38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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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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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제1심 판결과 동일한 이유로, 법원은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3803 판결은 제1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가 기각된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여 별도의 새로운 사유 없이 1심 사유를 인용하였으며, 일부 1심 판결의 삭제만 있었을 뿐 결론은 동일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3803 판결에서 1심 판결 이유의 대부분을 인용하고, 일부 불필요한 판단만 삭제했습니다.
3. 법원이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는 어떨 때인가요?
답변
1심 판단이 법령과 사실관계에 모두 적합하다고 판단할 때, 별도 이유 대신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3803 판결에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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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438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9. 4. 26. 선고 2018구합2285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0. 28.

판 결 선 고

2019. 11.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6. 원고에게 한 ⁠[별지1] 처분내역표 기재 부과처분 중 본세 부분을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2016. 7. 6. 원고에게 한 ⁠[별지1] 처분내역표 기재 부과처분 중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11행부터 12행까지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이유 ⁠“2의 가. 3)” 부분과 ⁠“2의 다. 3)” 부분을 각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1.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38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