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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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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누438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9. 4. 26. 선고 2018구합2285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9. 10. 28. |
|
판 결 선 고 |
2019. 11.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6. 원고에게 한 [별지1] 처분내역표 기재 부과처분 중 본세 부분을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2016. 7. 6. 원고에게 한 [별지1] 처분내역표 기재 부과처분 중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11행부터 12행까지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이유 “2의 가. 3)” 부분과 “2의 다. 3)” 부분을 각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1.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38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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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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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438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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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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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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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9. 4. 26. 선고 2018구합228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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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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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6. 원고에게 한 [별지1] 처분내역표 기재 부과처분 중 본세 부분을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2016. 7. 6. 원고에게 한 [별지1] 처분내역표 기재 부과처분 중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11행부터 12행까지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이유 “2의 가. 3)” 부분과 “2의 다. 3)” 부분을 각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1.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38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