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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유포자에 촬영자 동일성 요구 여부

2016도6172
판결 요약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을 유포(반포·판매·임대·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반드시 촬영자와 동일인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결론입니다. 유포 행위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며, 촬영자인지 여부는 불문합니다.
#성폭력처벌법 #불법촬영물 #몰카유포 #촬영자 동일성 #촬영물 유포
질의 응답
1. 불법 촬영물이 아니라, 유포만 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답변
네,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 등 유포 행위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6172 판결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의 유포 행위 주체는 촬영자와 동일할 필요가 없고, 누가 촬영한 것인지도 불문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에서 유포된 촬영물이 누구의 것인지 따지나요?
답변
아니요, 촬영물의 촬영자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해당 촬영물을 유포하면 처벌받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6172 판결에 따르면, 이 조항에서 행위의 대상이 되는 촬영물은 누가 촬영한 것인지 묻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유포죄의 입법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불법 촬영물의 광범위한 유포로 인한 피해와 고통에 초점을 두고, 반포 등 유통만 해도 촬영자와 동일하게 엄중 처벌하려는 취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6172 판결은 유포행위만으로도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촬영 못지않다고 판시하며, 사회적 피해 방지가 입법 취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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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6172 판결]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후단의 입법 취지 및 위 조항에서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가 반드시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후단의 문언 자체가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라고 함으로써 촬영행위 또는 반포 등 유통행위를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개정 전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만을 처벌하였으나,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이하 ⁠‘촬영물’이라 한다)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촬영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의 시중 유포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위 조항에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반드시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대상이 되는 촬영물은 누가 촬영한 것인지를 묻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참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참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광평 담당변호사 권이중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6. 4. 20. 선고 2015노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후단 부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그 규정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여 같은 법 제13조 제1항으로 규정되었으며, 현행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도 그대로 규정되어 있다(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후단 부분을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조항의 문언 자체가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라고 함으로써 촬영행위 또는 반포 등 유통행위를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는, 개정 전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만을 처벌하였으나,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이하 ⁠‘촬영물’이라 한다)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촬영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의 시중 유포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에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반드시 그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대상이 되는 촬영물은 누가 촬영한 것인지를 묻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조항에서 그 유통행위의 주체가 촬영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617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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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6172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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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불법촬영물 #몰카유포 #촬영자 동일성 #촬영물 유포
질의 응답
1. 불법 촬영물이 아니라, 유포만 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답변
네,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 등 유포 행위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6172 판결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의 유포 행위 주체는 촬영자와 동일할 필요가 없고, 누가 촬영한 것인지도 불문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에서 유포된 촬영물이 누구의 것인지 따지나요?
답변
아니요, 촬영물의 촬영자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해당 촬영물을 유포하면 처벌받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6172 판결에 따르면, 이 조항에서 행위의 대상이 되는 촬영물은 누가 촬영한 것인지 묻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유포죄의 입법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불법 촬영물의 광범위한 유포로 인한 피해와 고통에 초점을 두고, 반포 등 유통만 해도 촬영자와 동일하게 엄중 처벌하려는 취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6172 판결은 유포행위만으로도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촬영 못지않다고 판시하며, 사회적 피해 방지가 입법 취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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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6172 판결]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후단의 입법 취지 및 위 조항에서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가 반드시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후단의 문언 자체가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라고 함으로써 촬영행위 또는 반포 등 유통행위를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개정 전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만을 처벌하였으나,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이하 ⁠‘촬영물’이라 한다)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촬영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의 시중 유포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위 조항에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반드시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대상이 되는 촬영물은 누가 촬영한 것인지를 묻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참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참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광평 담당변호사 권이중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6. 4. 20. 선고 2015노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후단 부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그 규정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여 같은 법 제13조 제1항으로 규정되었으며, 현행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도 그대로 규정되어 있다(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후단 부분을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조항의 문언 자체가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라고 함으로써 촬영행위 또는 반포 등 유통행위를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는, 개정 전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만을 처벌하였으나,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이하 ⁠‘촬영물’이라 한다)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촬영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의 시중 유포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에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반드시 그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대상이 되는 촬영물은 누가 촬영한 것인지를 묻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조항에서 그 유통행위의 주체가 촬영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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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617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