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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이익률로 정상가격 산정시 익금산입 위법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0555
판결 요약
법인은 국외특수관계인(모회사)과의 거래 이익률을 정상가격으로 삼아 세무당국이 법인세를 추가 부과한 것에 대해, 법원이 내부거래 이익률은 이전가격에 연동되므로 정상가격 산정 근거가 될 수 없고, 이에 따른 익금산입 및 법인세 추가 부과 처분은 위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전가격 #정상가격 #특수관계인 #국외거래 #법인세부과
질의 응답
1.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이익률을 정상가격으로 삼아 법인세를 추가 부과한 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이익률은 실제 시장 거래(정상가격)가 아니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익금산입 및 법인세 추가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0555 판결은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이전가격에 연동된 이익률은 정상가격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익금산입 조치는 위법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정상가격 산정 시 비교대상 거래로 특수관계인간 거래를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비교대상 거래는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 거래이어야 하며,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정상가격 산정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0555 판결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이익률은 이전가격 조정에 영향을 받으므로 정상가격 산출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전가격에 연동된 이익률을 정상가격으로 산정할 경우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전가격에 연동된 이익률은 특수관계자 간의 가격조작이 가능해 세법상 조세회피 방지 및 이전가격 과세제도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0555 판결은 이전가격이 조작가능한 특수관계인 거래 가격이므로 이를 근거로 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하였습니다.
4. 정상가격 산정 시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정상가격은 특수관계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 간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을 의미하며, 세무조정 시 세법상 규정된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0555 판결은 “정상가격”은 비특수관계자와의 통상적 거래 가격을 의미하며, 특수관계자 내지는 이전가격 영향이 배제돼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적정이익률은 정상가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적정이익률이 정상가격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익금산입은 위법하고, 이 사건 익금산입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쟁점부분도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055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분당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17.

판 결 선 고

2020. 12. 19.

주 문

1.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10 사업연도 법인세 51,492,0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3,414,088원

(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나.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1,930,6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5,380,67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다.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18,930,5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72,221,768원

(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라.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40,489,0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4,059,902원

(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일본회사’라 한다)는 일본 오사카에 본사를 두고 공장자동화 시스템 및 관련 전자기기의 제조 및 판매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 브랜드 상품의 수입 및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04. 3. 19. 설립되었고, 원고의주식 중 ***가 50.8%를, 일본회사가 49.2%를 각 소유하고 있다가 일본회사가 2012.4. 23. ***의 주식을 모두 양수하여 원고의 100% 주주가 되었다.

나. 원고는 센서, 비전시스템, 측정기기 등 공장자동화와 관련된 기기를 일본회사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의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원고가 판매하는 모든 제품은 일본회사로부터 국내 독점판매 계약을 통해 수입한 것이고, 일본회사

이외의 업체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은 없다.

다. 원고는 국내 시장에서 일본회사 제품의 판매를 위해 수요 예측, 수입통관, 운송및 보관 등의 재고관리, 수주를 위한 광고․마케팅 및 영업, 영업 엔지니어 교육 및 훈련, 시장개발 및 확대를 위한 판매가격 협상 및 결정, 수입대금 결제에 따른 외환위험관리 및 판매 후 서비스, 국내․외 관련 산업의 시장 동향에 관한 정보 수집 및 분석등 상품의 구매 단계부터 최종판매 단계에 이르는 전반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영업활동을 통해 수주(受注)한 일본회사 제품을 ① 원고가 일본회사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는 방식과 ② 발주(發注)한 고객이 일본회사로부터 직접수입하게 하는 방식을 병행하는데, 전자의 방식의 거래(이하 ⁠‘재판매 거래’라 한다)가대부분을 차지하고, 발주한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후자의 방식의 거래(이하 ⁠‘판매지원 거래’라 한다)를 한다.

마. 재판매 거래의 경우 원고는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지급받은 매매대금과 원고가 일본회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하면서 일본회사에 지급한 매매대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는다. 재판매 거래에서 원고는 고객에게 ㉮ 주문자 판매방식에 따른 소매유통의 형태로 패키지 형태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 하자 보수 등의 목적으로 패키지형태가 아닌 개별 제품 단위로 제품을 판매하는데, 원고가 일본회사에 지급하는 매매대금은 ㉮의 경우 원고가 고객과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매매대금을 기초로 하여 일본회사의 내부 고시가격에 원고와 일본회사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일정 할인율을적용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의 경우 일본회사의 이윤을 고려하여 결정된 일본회

사의 내부 고시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바. 판매지원 거래의 경우 원고는 일본회사로부터 판매공헌료를 지급받는데, 판매공헌료는 판매가격의 25%를 기준으로 하되, 물건 내용, 영업 공수, 판매금액 등을 고려하여 물건에 따라 때마다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사. 피고는 원고가 같은 제품에 관해 재판매 거래를 한 경우의 이익률(별지 조정금액표의 ⁠‘적정이익률’란 기재 백분율, 이하 ⁠‘이 사건 적정이익률’이라 한다)이 판매지원 거

래를 한 경우의 이익률(별지 조정금액표의 ⁠‘%’란 기재 백분율 = 같은 표의 ⁠‘수수료’란

기재 금액 ÷ 같은 표의 ⁠‘매출액’란 기재 금액 × 100)보다 높은데, 이 사건 적정이익률이 정상가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판매지원 거래를 하고 일본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판매공헌료(별지 조정금액표의 ⁠‘수수료’란 기재 금액, 이하 ⁠‘이 사건 판매공헌료’라한다)와 이 사건 적정이익률을 기초로 산정한 적정수수료(별지 조정금액표의 ⁠‘적정수수료’란 기재 금액 = 같은 표의 ⁠‘매출액’란 기재 금액 × 이 사건 적정이익률)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별지 조정금액표의 ⁠‘조정금액(원화)’란 기재 금액 = ⁠(같은 표의 ⁠‘적정수수료’란 기재 금액 - 같은 표의 ⁠‘수수료’란 기재 금액) × 같은 표의 ⁠‘환율’]을 원고의2010 내지 2013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이하 ⁠‘이 사건 익금산입’이라 한다)하였다.

아. 이 사건 익금산입과 그 밖의 익금산입에 따라 피고는 2016. 1. 4. 원고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51,492,030원(가산세 포함),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1,930,690원(가산세 포함),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18,930,560원(가산세 포함), 2013 사업연도 법인세240,489,0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익금산입에 따라 이루어진 부분을 ⁠‘이 사건 처분 중 쟁점부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위 각 세액은 별지 세액계산표의 ⁠‘경정 차감징수할 세액’란 기재 금액에서 10원 미만을 버린 것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 1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 중 쟁점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익금산입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쟁점부분, 즉① 2010 사업연도 법인세 51,492,0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3,414,088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②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1,930,6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5,380,657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③ 2012 사업연도 법인세218,930,5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72,221,768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④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40,489,0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4,059,902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1) 일본회사는 원고의 완전모회사로 원고와 일본회사 사이에는 국외특수관계가 있으므로, 재판매 거래는 원고가 일본회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여서 비교대상 거래가 될 수 없다.

2) 정상가격은 각 사업연도마다 산출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의 2010 내지 2013사업연도에 관해 하나의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

3)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중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조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인데, 재판매 거래는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 아니고, 판매지원 거래와 거래의 특성이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등이 다르므로, 이 사건적정이익률은 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특수관계 거래는 기타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기초가 되는 비교대상 거래가 될 수 없고, 피고는 구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적정이익률은 구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본회사가 원고의 국외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국조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국 국조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차용, 그 밖에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하고(제1호), ⁠‘국외특수관계인’이란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제9호).

구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①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주주 및 출자자를 포함하며, 이하 ⁠‘외국주주’라 한다)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외국주주의 관계(국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와 ②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이들의 국외사업장의 관계에서 어느 한 쪽과 다른 쪽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있고, 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100분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하여 어느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

우 그 어느 한 쪽과 다른 쪽의 관계(국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는 모두특수관계에 해당한다.

나) 일본회사가 2012. 4. 23.부터 원고의 100% 주주가 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

므로, 원고의 2012 사업연도 중 2012. 4. 23.부터 2012. 12. 31.까지와 2013 사업연도에 원고와 일본회사는 국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특수관계가 있어 외국법인인 일본회사는 내국법인인 원고의 국외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일본회사가 2012. 4. 22.까지는 원고의 주식 중 50%에 미달하는 49.2%만을 소유하고있었으나, 원고가 판매하는 모든 제품은 일본회사로부터 국내 독점판매 계약을 통해수입한 것이고, 일본회사 이외의 업체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이 없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의 2010, 2011 각 사업연도와 2012 사업연도 중 2012. 1. 1.부터2012. 4. 22.까지 원고와 일본회사는 국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규정된특수관계가 있어 외국법인인 일본회사는 내국법인인 원고의 국외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원고의 2010 내지 2013 각 사업연도에 일본회사는 원고의 국외특수관계

인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적정이익률이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다국적기업은 관련 기업 간에 재화 및 용역 거래 시 거래가격을 조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국가에 소재한 기업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세율이 높은 국가에 소재한 기업의 소득을 감소시켜 다국적기업 전체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또한거래가격을 조작함으로써 사업소득에 관한 진출국의 과세를 피하면서 이익을 모기업에이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거래가격 조작에 의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자국의 과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이전가격 과세제도이다. ⁠‘이전가격’(Transfer Price)이란 관련 기업 간의 거래에서 설정되는 내부관리가격으로서 정상가격(시장가격)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한 어떤 거래에 관해 과세당국이 산출한 가격이 정상가격이라고하려면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격(이전가격)이 위 가격 산출에 영향을미치지 않아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적정이익률을 ⁠[{원고가 특정 모델의 제품을 고객에게 판매하고지급받은 매매대금(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 합계 - 원고가 위 제품을 수입하면서 일본회사에 지급한 매매대금(이하 ⁠‘이 사건 수입대금’이라 한다) 합계 - 원고가위 수입에 관해 부담한 관세(이 사건 수입대금 × 0.08)} ÷ 이 사건 매매대금 합계 ×100]의 계산식으로 산출하였다.

**-***** 모델 제품을 예로 들어 보면, 원고가 한국단자공업 주식회사 등에 18회에 걸쳐 위 제품을 판매하고 지급받은 매매대금은 합계 1,696,611,000원이고, 원고가일본회사에 지급한 매매대금은 합계 1,103,026,950원이므로, 이 사건 적정이익률은29.785%[= {1,696,611,000원 - 1,103,026,950원 - ⁠(1,103,026,950원 × 0.08)} ÷1,696,611,000원 × 100]가 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수입대금은 내국법인인 원고와 국외특수관계인인 일본회사 간의거래가격(이전가격)이므로, 이 사건 적정이익률은 이전가격에 연동(連動)되는 것이어서정상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그 상세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위 계산식은 ⁠[이 사건 매매대금 합계 - ⁠(이 사건 수입대금 합계 × 1.08)]이 분자를 구성하는바, 이 사건 수입대금 합계가 ① 늘어나면 이 사건 적정이익률이 감소하고

② 줄어들면 이 사건 적정이익률이 증가하게 되므로, 이 사건 적정이익률은 원고와 일

본회사 간의 거래가격(이전가격)인 이 사건 수입대금의 액수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이전가격이 이 사건 적정이익률 산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2) 구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하나로 규정하는 재판매가격방법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 이는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자산거래가격이 이전가격에 해당하므로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자산 재판매가격에서 구매자의 통상이윤을 뺀 가격을 위이전가격에 대비(對比)되는 정상가격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수입대금은 거주자(원고)와 국외특수관계인(일본회사) 사이의 자산거래가격이어서 이전가격이지 정상가격이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적정이익률은 이전가격(이 사건 판매공헌료)에 대한 정상가격을 또 다른 이전가격(이 사건 수입대금)에 기초해 산출하려는 것이다.

(3)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에서 과세당국이 거래 당사자들이 정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이유는 특수관계에서의 거래는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거래가격을 조작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수입대금도 특수관계에서의 거래가격으로서 조작이 가능한바, 이 사건 수입대금을 기초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은 이전가격 과세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소결론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적정이익률은 정상가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적정이익률이 정상가격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익금산입은 위법하고, 이 사건 익금산입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쟁점부분도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익금산입을 제외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하는바, 다시 계산한 정당한 세액은 별지 세액계산표의 ⁠‘재산정 차감징수할 세액’란기재 금액에서 10원 미만을 버린 금액인 ① 2010 사업연도는 43,414,060원(가산세 포함), ② 2011 사업연도는 15,380,670원(가산세 포함), ③ 2012 사업연도는72,220,840원(가산세 포함), ④ 2013 사업연도는 34,054,210원(가산세 포함)이 된다.

원고는 ① 2010 사업연도 법인세 51,492,0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43,414,088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②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1,930,6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5,380,657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③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18,930,5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72,221,768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④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40,489,0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중 34,059,902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바, 2010, 2012, 2013각 사업연도는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르고, 2011 사업연도는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보다 13원(= 15,380,670원 - 15,380,657원) 많은 금액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만이 취소되어야 한다.

4) 餘論(원고가 계산한 정당한 세액과 이 법원이 계산한 정당한 세액이 다른 이유)

가) 본세에 관하여 이 사건 익금산입을 제외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함은앞서 본 것과 같다.

이 사건 익금산입을 제외하면 별지 세액계산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익금산입이 경정익금산입에서 이 사건 익금산입 중 각 사업연도 해당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큼 줄어들고, 이에 따라 같은 금액만큼 과세표준이 줄어든다. 그와 같이 재산정된 과세표준에 의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당초 산출세액과의 차액(= 별지 세액계산표의 재산정 산출세액 - 당초 산출세액)이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본세가 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익금산입 중 각 사업연도 해당 금액에 법인세율(2010, 2011,2013 각 사업연도는 22%, 2012 사업연도는 20%)을 곱하여 이 사건 익금산입 련 본세를 산출한 후, 이를 이 사건 처분 중 본세에서 공제한 금액을 정당한 본세라고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계산방식을 잘못된 것이나, 원고의 2010 내지 2013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은 이 사건 익금산입을 제외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모두 같은 세율이적용되는 구간(2010, 2011 각 사업연도는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2012 사업연도는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13 사업연도는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에 있

므로, 원고의 잘못된 계산방식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이 재산정한 정당한 본세와 금액의 차이가 나지는 않게 된다.

나) 가산세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익금산입 관련 본세가 이 사건 처분 중 본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에 곱하여 이 사건 익금산입 관련 가산세를 산출한 후, 이를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에서 공제한 금액을 정당한 가산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계산방식은 잘못된 것이고, 별지 세액계산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① 재산정 과세표준에서 당초 과세표준을 공제하여 원고가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을 계산한 후 이를 기초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② 재산정 산출세액에서 당초 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 계산한 후, 이를 합하여 정당한 가산세를 산출하여야 한다.

원고의 잘못된 계산방식으로 인해 이 법원이 재산정한 정당한 가산세와 금액의 차이가 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05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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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이익률로 정상가격 산정시 익금산입 위법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0555
판결 요약
법인은 국외특수관계인(모회사)과의 거래 이익률을 정상가격으로 삼아 세무당국이 법인세를 추가 부과한 것에 대해, 법원이 내부거래 이익률은 이전가격에 연동되므로 정상가격 산정 근거가 될 수 없고, 이에 따른 익금산입 및 법인세 추가 부과 처분은 위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전가격 #정상가격 #특수관계인 #국외거래 #법인세부과
질의 응답
1.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이익률을 정상가격으로 삼아 법인세를 추가 부과한 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이익률은 실제 시장 거래(정상가격)가 아니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익금산입 및 법인세 추가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0555 판결은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이전가격에 연동된 이익률은 정상가격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익금산입 조치는 위법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정상가격 산정 시 비교대상 거래로 특수관계인간 거래를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비교대상 거래는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 거래이어야 하며,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정상가격 산정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0555 판결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이익률은 이전가격 조정에 영향을 받으므로 정상가격 산출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전가격에 연동된 이익률을 정상가격으로 산정할 경우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전가격에 연동된 이익률은 특수관계자 간의 가격조작이 가능해 세법상 조세회피 방지 및 이전가격 과세제도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0555 판결은 이전가격이 조작가능한 특수관계인 거래 가격이므로 이를 근거로 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하였습니다.
4. 정상가격 산정 시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정상가격은 특수관계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 간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을 의미하며, 세무조정 시 세법상 규정된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0555 판결은 “정상가격”은 비특수관계자와의 통상적 거래 가격을 의미하며, 특수관계자 내지는 이전가격 영향이 배제돼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적정이익률은 정상가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적정이익률이 정상가격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익금산입은 위법하고, 이 사건 익금산입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쟁점부분도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055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분당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17.

판 결 선 고

2020. 12. 19.

주 문

1.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10 사업연도 법인세 51,492,0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3,414,088원

(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나.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1,930,6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5,380,67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다.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18,930,5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72,221,768원

(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라.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40,489,0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4,059,902원

(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일본회사’라 한다)는 일본 오사카에 본사를 두고 공장자동화 시스템 및 관련 전자기기의 제조 및 판매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 브랜드 상품의 수입 및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04. 3. 19. 설립되었고, 원고의주식 중 ***가 50.8%를, 일본회사가 49.2%를 각 소유하고 있다가 일본회사가 2012.4. 23. ***의 주식을 모두 양수하여 원고의 100% 주주가 되었다.

나. 원고는 센서, 비전시스템, 측정기기 등 공장자동화와 관련된 기기를 일본회사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의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원고가 판매하는 모든 제품은 일본회사로부터 국내 독점판매 계약을 통해 수입한 것이고, 일본회사

이외의 업체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은 없다.

다. 원고는 국내 시장에서 일본회사 제품의 판매를 위해 수요 예측, 수입통관, 운송및 보관 등의 재고관리, 수주를 위한 광고․마케팅 및 영업, 영업 엔지니어 교육 및 훈련, 시장개발 및 확대를 위한 판매가격 협상 및 결정, 수입대금 결제에 따른 외환위험관리 및 판매 후 서비스, 국내․외 관련 산업의 시장 동향에 관한 정보 수집 및 분석등 상품의 구매 단계부터 최종판매 단계에 이르는 전반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영업활동을 통해 수주(受注)한 일본회사 제품을 ① 원고가 일본회사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는 방식과 ② 발주(發注)한 고객이 일본회사로부터 직접수입하게 하는 방식을 병행하는데, 전자의 방식의 거래(이하 ⁠‘재판매 거래’라 한다)가대부분을 차지하고, 발주한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후자의 방식의 거래(이하 ⁠‘판매지원 거래’라 한다)를 한다.

마. 재판매 거래의 경우 원고는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지급받은 매매대금과 원고가 일본회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하면서 일본회사에 지급한 매매대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는다. 재판매 거래에서 원고는 고객에게 ㉮ 주문자 판매방식에 따른 소매유통의 형태로 패키지 형태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 하자 보수 등의 목적으로 패키지형태가 아닌 개별 제품 단위로 제품을 판매하는데, 원고가 일본회사에 지급하는 매매대금은 ㉮의 경우 원고가 고객과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매매대금을 기초로 하여 일본회사의 내부 고시가격에 원고와 일본회사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일정 할인율을적용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의 경우 일본회사의 이윤을 고려하여 결정된 일본회

사의 내부 고시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바. 판매지원 거래의 경우 원고는 일본회사로부터 판매공헌료를 지급받는데, 판매공헌료는 판매가격의 25%를 기준으로 하되, 물건 내용, 영업 공수, 판매금액 등을 고려하여 물건에 따라 때마다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사. 피고는 원고가 같은 제품에 관해 재판매 거래를 한 경우의 이익률(별지 조정금액표의 ⁠‘적정이익률’란 기재 백분율, 이하 ⁠‘이 사건 적정이익률’이라 한다)이 판매지원 거

래를 한 경우의 이익률(별지 조정금액표의 ⁠‘%’란 기재 백분율 = 같은 표의 ⁠‘수수료’란

기재 금액 ÷ 같은 표의 ⁠‘매출액’란 기재 금액 × 100)보다 높은데, 이 사건 적정이익률이 정상가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판매지원 거래를 하고 일본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판매공헌료(별지 조정금액표의 ⁠‘수수료’란 기재 금액, 이하 ⁠‘이 사건 판매공헌료’라한다)와 이 사건 적정이익률을 기초로 산정한 적정수수료(별지 조정금액표의 ⁠‘적정수수료’란 기재 금액 = 같은 표의 ⁠‘매출액’란 기재 금액 × 이 사건 적정이익률)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별지 조정금액표의 ⁠‘조정금액(원화)’란 기재 금액 = ⁠(같은 표의 ⁠‘적정수수료’란 기재 금액 - 같은 표의 ⁠‘수수료’란 기재 금액) × 같은 표의 ⁠‘환율’]을 원고의2010 내지 2013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이하 ⁠‘이 사건 익금산입’이라 한다)하였다.

아. 이 사건 익금산입과 그 밖의 익금산입에 따라 피고는 2016. 1. 4. 원고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51,492,030원(가산세 포함),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1,930,690원(가산세 포함),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18,930,560원(가산세 포함), 2013 사업연도 법인세240,489,0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익금산입에 따라 이루어진 부분을 ⁠‘이 사건 처분 중 쟁점부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위 각 세액은 별지 세액계산표의 ⁠‘경정 차감징수할 세액’란 기재 금액에서 10원 미만을 버린 것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 1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 중 쟁점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익금산입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쟁점부분, 즉① 2010 사업연도 법인세 51,492,0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3,414,088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②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1,930,6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5,380,657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③ 2012 사업연도 법인세218,930,5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72,221,768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④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40,489,0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4,059,902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1) 일본회사는 원고의 완전모회사로 원고와 일본회사 사이에는 국외특수관계가 있으므로, 재판매 거래는 원고가 일본회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여서 비교대상 거래가 될 수 없다.

2) 정상가격은 각 사업연도마다 산출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의 2010 내지 2013사업연도에 관해 하나의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

3)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중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조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인데, 재판매 거래는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 아니고, 판매지원 거래와 거래의 특성이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등이 다르므로, 이 사건적정이익률은 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특수관계 거래는 기타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기초가 되는 비교대상 거래가 될 수 없고, 피고는 구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적정이익률은 구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본회사가 원고의 국외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국조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국 국조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차용, 그 밖에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하고(제1호), ⁠‘국외특수관계인’이란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제9호).

구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①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주주 및 출자자를 포함하며, 이하 ⁠‘외국주주’라 한다)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외국주주의 관계(국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와 ②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이들의 국외사업장의 관계에서 어느 한 쪽과 다른 쪽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있고, 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100분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하여 어느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

우 그 어느 한 쪽과 다른 쪽의 관계(국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는 모두특수관계에 해당한다.

나) 일본회사가 2012. 4. 23.부터 원고의 100% 주주가 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

므로, 원고의 2012 사업연도 중 2012. 4. 23.부터 2012. 12. 31.까지와 2013 사업연도에 원고와 일본회사는 국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특수관계가 있어 외국법인인 일본회사는 내국법인인 원고의 국외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일본회사가 2012. 4. 22.까지는 원고의 주식 중 50%에 미달하는 49.2%만을 소유하고있었으나, 원고가 판매하는 모든 제품은 일본회사로부터 국내 독점판매 계약을 통해수입한 것이고, 일본회사 이외의 업체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이 없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의 2010, 2011 각 사업연도와 2012 사업연도 중 2012. 1. 1.부터2012. 4. 22.까지 원고와 일본회사는 국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규정된특수관계가 있어 외국법인인 일본회사는 내국법인인 원고의 국외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원고의 2010 내지 2013 각 사업연도에 일본회사는 원고의 국외특수관계

인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적정이익률이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다국적기업은 관련 기업 간에 재화 및 용역 거래 시 거래가격을 조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국가에 소재한 기업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세율이 높은 국가에 소재한 기업의 소득을 감소시켜 다국적기업 전체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또한거래가격을 조작함으로써 사업소득에 관한 진출국의 과세를 피하면서 이익을 모기업에이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거래가격 조작에 의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자국의 과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이전가격 과세제도이다. ⁠‘이전가격’(Transfer Price)이란 관련 기업 간의 거래에서 설정되는 내부관리가격으로서 정상가격(시장가격)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한 어떤 거래에 관해 과세당국이 산출한 가격이 정상가격이라고하려면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격(이전가격)이 위 가격 산출에 영향을미치지 않아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적정이익률을 ⁠[{원고가 특정 모델의 제품을 고객에게 판매하고지급받은 매매대금(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 합계 - 원고가 위 제품을 수입하면서 일본회사에 지급한 매매대금(이하 ⁠‘이 사건 수입대금’이라 한다) 합계 - 원고가위 수입에 관해 부담한 관세(이 사건 수입대금 × 0.08)} ÷ 이 사건 매매대금 합계 ×100]의 계산식으로 산출하였다.

**-***** 모델 제품을 예로 들어 보면, 원고가 한국단자공업 주식회사 등에 18회에 걸쳐 위 제품을 판매하고 지급받은 매매대금은 합계 1,696,611,000원이고, 원고가일본회사에 지급한 매매대금은 합계 1,103,026,950원이므로, 이 사건 적정이익률은29.785%[= {1,696,611,000원 - 1,103,026,950원 - ⁠(1,103,026,950원 × 0.08)} ÷1,696,611,000원 × 100]가 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수입대금은 내국법인인 원고와 국외특수관계인인 일본회사 간의거래가격(이전가격)이므로, 이 사건 적정이익률은 이전가격에 연동(連動)되는 것이어서정상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그 상세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위 계산식은 ⁠[이 사건 매매대금 합계 - ⁠(이 사건 수입대금 합계 × 1.08)]이 분자를 구성하는바, 이 사건 수입대금 합계가 ① 늘어나면 이 사건 적정이익률이 감소하고

② 줄어들면 이 사건 적정이익률이 증가하게 되므로, 이 사건 적정이익률은 원고와 일

본회사 간의 거래가격(이전가격)인 이 사건 수입대금의 액수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이전가격이 이 사건 적정이익률 산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2) 구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하나로 규정하는 재판매가격방법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 이는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자산거래가격이 이전가격에 해당하므로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자산 재판매가격에서 구매자의 통상이윤을 뺀 가격을 위이전가격에 대비(對比)되는 정상가격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수입대금은 거주자(원고)와 국외특수관계인(일본회사) 사이의 자산거래가격이어서 이전가격이지 정상가격이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적정이익률은 이전가격(이 사건 판매공헌료)에 대한 정상가격을 또 다른 이전가격(이 사건 수입대금)에 기초해 산출하려는 것이다.

(3)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에서 과세당국이 거래 당사자들이 정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이유는 특수관계에서의 거래는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거래가격을 조작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수입대금도 특수관계에서의 거래가격으로서 조작이 가능한바, 이 사건 수입대금을 기초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은 이전가격 과세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소결론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적정이익률은 정상가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적정이익률이 정상가격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익금산입은 위법하고, 이 사건 익금산입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쟁점부분도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익금산입을 제외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하는바, 다시 계산한 정당한 세액은 별지 세액계산표의 ⁠‘재산정 차감징수할 세액’란기재 금액에서 10원 미만을 버린 금액인 ① 2010 사업연도는 43,414,060원(가산세 포함), ② 2011 사업연도는 15,380,670원(가산세 포함), ③ 2012 사업연도는72,220,840원(가산세 포함), ④ 2013 사업연도는 34,054,210원(가산세 포함)이 된다.

원고는 ① 2010 사업연도 법인세 51,492,0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43,414,088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②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1,930,6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5,380,657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③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18,930,5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72,221,768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④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40,489,0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중 34,059,902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바, 2010, 2012, 2013각 사업연도는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르고, 2011 사업연도는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보다 13원(= 15,380,670원 - 15,380,657원) 많은 금액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만이 취소되어야 한다.

4) 餘論(원고가 계산한 정당한 세액과 이 법원이 계산한 정당한 세액이 다른 이유)

가) 본세에 관하여 이 사건 익금산입을 제외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함은앞서 본 것과 같다.

이 사건 익금산입을 제외하면 별지 세액계산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익금산입이 경정익금산입에서 이 사건 익금산입 중 각 사업연도 해당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큼 줄어들고, 이에 따라 같은 금액만큼 과세표준이 줄어든다. 그와 같이 재산정된 과세표준에 의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당초 산출세액과의 차액(= 별지 세액계산표의 재산정 산출세액 - 당초 산출세액)이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본세가 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익금산입 중 각 사업연도 해당 금액에 법인세율(2010, 2011,2013 각 사업연도는 22%, 2012 사업연도는 20%)을 곱하여 이 사건 익금산입 련 본세를 산출한 후, 이를 이 사건 처분 중 본세에서 공제한 금액을 정당한 본세라고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계산방식을 잘못된 것이나, 원고의 2010 내지 2013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은 이 사건 익금산입을 제외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모두 같은 세율이적용되는 구간(2010, 2011 각 사업연도는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2012 사업연도는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13 사업연도는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에 있

므로, 원고의 잘못된 계산방식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이 재산정한 정당한 본세와 금액의 차이가 나지는 않게 된다.

나) 가산세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익금산입 관련 본세가 이 사건 처분 중 본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에 곱하여 이 사건 익금산입 관련 가산세를 산출한 후, 이를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에서 공제한 금액을 정당한 가산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계산방식은 잘못된 것이고, 별지 세액계산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① 재산정 과세표준에서 당초 과세표준을 공제하여 원고가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을 계산한 후 이를 기초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② 재산정 산출세액에서 당초 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 계산한 후, 이를 합하여 정당한 가산세를 산출하여야 한다.

원고의 잘못된 계산방식으로 인해 이 법원이 재산정한 정당한 가산세와 금액의 차이가 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05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