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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 적법성 착오 인정 기준과 정당한 이유 판단

2023도16951
판결 요약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됩니다. 행위자가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잘못 판단했을 때는 구체적 정황, 오인 계기, 회피 가능성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엄격히 따져야 하며, 피고인이 스스로 오인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복된 유형력 행사는 더욱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적법성 착오 #정당한 이유 #형법 16조 #경찰관 직무집행
질의 응답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공무집행은 추상적 권한 이내일 뿐 아니라 구체적 상황에서 해당 권한 내 행위여야 하며, 중요한 직무방식도 갖춰야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6951 판결에서는 공무집행 적법성은 행위 당시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2. 경찰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상황에서 이에 반발했을 때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적법한 공무집행임에도 행위자가 위법하다고 오인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추가로 심사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위법성 조각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6951 판결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오인은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잘못 판단해 저항하면 피고인 측 착오가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은?
답변
구체적 오인 경위, 행위자 인식 능력, 일반적 오인 회피 노력과 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6951 판결은 착오의 정당한 이유는 각종 행위 정황과 회피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4. 술에 취해 경찰관을 밀친 경우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피고인이 스스로 오인 계기를 제공하거나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6951 판결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근거 없이 항의하고 스스로 흥분한 점을 들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경찰관의 제지행위를 여러 차례 밀친 경우, 최초의 오인이 계속된 유형력 행사까지 정당화할 수 있나요?
답변
처음에는 정당한 오인일 수 있으나 반복된 유형력 행사까지는 정당성이 확장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6951 판결은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반복적 유형력 행사까지는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공무집행방해[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도16951 판결]

【판시사항】

 ⁠[1] 공무집행방해죄의 전제인 ⁠‘공무집행의 적법성’의 요건과 판단 기준
 ⁠[2]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피고인의 잘못된 법적 평가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가 금지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피고인의 오인에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하고,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2]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피고인의 잘못된 법적 평가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가 금지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에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 피고인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 오인에 이르게 된 계기나 원인, 행위자 개인의 인식 능력,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오인 회피 노력의 정도와 회피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러한 오인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136조 제1항
[2] 형법 제16조, 제13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도2993 판결(공2021하, 2211) / ⁠[2]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공2006상, 766),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3. 11. 9. 선고 2023노1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25. 00:00경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에 있는 ○○○파출소 앞 도로에서, ⁠‘손님이 마음대로 타서 안 내린다.’라는 취지의 방문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경찰관으로부터 ⁠‘승차거부와 관련하여서는 120번으로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라는 설명을 듣고도 사건을 접수해 달라고 항의하고, 갑자기 "아이 씨 좀 다르잖아."라고 크게 소리치며 공소외 1 순경에게 몸을 들이밀어 공소외 2 경위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화가 나, "왜 미는데 씹할."이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공소외 2 경위의 몸을 4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외 2의 행위는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여 이를 제지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고성으로 항의만 하였을 뿐 유형력을 행사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공소외 2가 자신의 몸을 밀치자 이를 위법하다고 오인하여 저항한 것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하고,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도2993 판결 참조).
2)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피고인의 잘못된 법적 평가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가 금지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에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 피고인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 오인에 이르게 된 계기나 원인, 행위자 개인의 인식 능력,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오인 회피 노력의 정도와 회피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러한 오인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취지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 사실관계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탑승했던 택시의 기사가 승차를 거부했다고 말하였다. 경찰관들은 승차거부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반면 해당 택시에 이미 다른 탑승 예약이 되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이를 설명하고 120 신고절차를 안내하였다. 경찰관들이 위 사건을 경찰 소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고 판단하여 승차거부로 접수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재량 판단에 따른 직무집행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안내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항의를 계속하다가, 갑자기 공소외 1에게 고성을 지르고 몸을 들이밀면서 다가갔다. 공소외 1은 차량이 통행 중인 도로를 등지고 있었고, 남성인 피고인은 여성 경찰관인 공소외 1보다 더 큰 체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극도로 흥분한 피고인이 공소외 1을 실제로 도로 방향으로 미는 등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공소외 1이 크게 다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소외 2가 피고인을 급하게 밀쳐내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공소외 1을 분리한 조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서 정하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적법한 공무에 해당한다.
3)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밀어낸 공소외 2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오인하여 공소외 2를 밀친 것이므로 이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나아가게 된 전제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인식에 어떠한 착오도 존재하지 않고, 다만 경찰관인 공소외 2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피고인의 주관적인 법적 평가가 잘못되었을 여지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무집행이 적법한데도 위법하다고 오인한 경우에는 형법 제16조가 적용되므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택시 승차거부와 관련한 경찰관들의 반복된 설명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항의를 계속하다가, 위와 같은 경위로 공소외 2가 공소외 1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곧바로 공소외 2에게 욕설하면서 공소외 2의 몸을 여러 차례 밀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던 점이나 그 상태에서 근거 없는 항의를 계속하면서 스스로 흥분하게 된 점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이 스스로 오인의 계기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정도의 오인 회피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 사건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원심은 달리 피고인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만한 사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5) 설령 원심의 판단처럼 피고인에게 자신을 제지한 공소외 2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이는 공소외 2를 밀친 피고인의 최초 행위를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이후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선제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는데도 여러 차례에 걸쳐 먼저 공소외 2를 밀치며 유형력을 계속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상환 권영준(주심) 신숙희

출처 : 대법원 2024. 07. 25. 선고 2023도169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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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 적법성 착오 인정 기준과 정당한 이유 판단

2023도16951
판결 요약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됩니다. 행위자가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잘못 판단했을 때는 구체적 정황, 오인 계기, 회피 가능성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엄격히 따져야 하며, 피고인이 스스로 오인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복된 유형력 행사는 더욱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적법성 착오 #정당한 이유 #형법 16조 #경찰관 직무집행
질의 응답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공무집행은 추상적 권한 이내일 뿐 아니라 구체적 상황에서 해당 권한 내 행위여야 하며, 중요한 직무방식도 갖춰야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6951 판결에서는 공무집행 적법성은 행위 당시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2. 경찰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상황에서 이에 반발했을 때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적법한 공무집행임에도 행위자가 위법하다고 오인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추가로 심사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위법성 조각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6951 판결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오인은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잘못 판단해 저항하면 피고인 측 착오가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은?
답변
구체적 오인 경위, 행위자 인식 능력, 일반적 오인 회피 노력과 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6951 판결은 착오의 정당한 이유는 각종 행위 정황과 회피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4. 술에 취해 경찰관을 밀친 경우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피고인이 스스로 오인 계기를 제공하거나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6951 판결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근거 없이 항의하고 스스로 흥분한 점을 들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경찰관의 제지행위를 여러 차례 밀친 경우, 최초의 오인이 계속된 유형력 행사까지 정당화할 수 있나요?
답변
처음에는 정당한 오인일 수 있으나 반복된 유형력 행사까지는 정당성이 확장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6951 판결은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반복적 유형력 행사까지는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공무집행방해[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도16951 판결]

【판시사항】

 ⁠[1] 공무집행방해죄의 전제인 ⁠‘공무집행의 적법성’의 요건과 판단 기준
 ⁠[2]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피고인의 잘못된 법적 평가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가 금지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피고인의 오인에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하고,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2]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피고인의 잘못된 법적 평가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가 금지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에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 피고인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 오인에 이르게 된 계기나 원인, 행위자 개인의 인식 능력,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오인 회피 노력의 정도와 회피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러한 오인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136조 제1항
[2] 형법 제16조, 제13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도2993 판결(공2021하, 2211) / ⁠[2]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공2006상, 766),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3. 11. 9. 선고 2023노1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25. 00:00경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에 있는 ○○○파출소 앞 도로에서, ⁠‘손님이 마음대로 타서 안 내린다.’라는 취지의 방문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경찰관으로부터 ⁠‘승차거부와 관련하여서는 120번으로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라는 설명을 듣고도 사건을 접수해 달라고 항의하고, 갑자기 "아이 씨 좀 다르잖아."라고 크게 소리치며 공소외 1 순경에게 몸을 들이밀어 공소외 2 경위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화가 나, "왜 미는데 씹할."이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공소외 2 경위의 몸을 4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외 2의 행위는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여 이를 제지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고성으로 항의만 하였을 뿐 유형력을 행사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공소외 2가 자신의 몸을 밀치자 이를 위법하다고 오인하여 저항한 것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하고,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도2993 판결 참조).
2)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피고인의 잘못된 법적 평가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가 금지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에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 피고인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 오인에 이르게 된 계기나 원인, 행위자 개인의 인식 능력,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오인 회피 노력의 정도와 회피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러한 오인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취지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 사실관계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탑승했던 택시의 기사가 승차를 거부했다고 말하였다. 경찰관들은 승차거부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반면 해당 택시에 이미 다른 탑승 예약이 되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이를 설명하고 120 신고절차를 안내하였다. 경찰관들이 위 사건을 경찰 소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고 판단하여 승차거부로 접수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재량 판단에 따른 직무집행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안내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항의를 계속하다가, 갑자기 공소외 1에게 고성을 지르고 몸을 들이밀면서 다가갔다. 공소외 1은 차량이 통행 중인 도로를 등지고 있었고, 남성인 피고인은 여성 경찰관인 공소외 1보다 더 큰 체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극도로 흥분한 피고인이 공소외 1을 실제로 도로 방향으로 미는 등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공소외 1이 크게 다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소외 2가 피고인을 급하게 밀쳐내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공소외 1을 분리한 조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서 정하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적법한 공무에 해당한다.
3)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밀어낸 공소외 2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오인하여 공소외 2를 밀친 것이므로 이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나아가게 된 전제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인식에 어떠한 착오도 존재하지 않고, 다만 경찰관인 공소외 2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피고인의 주관적인 법적 평가가 잘못되었을 여지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무집행이 적법한데도 위법하다고 오인한 경우에는 형법 제16조가 적용되므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택시 승차거부와 관련한 경찰관들의 반복된 설명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항의를 계속하다가, 위와 같은 경위로 공소외 2가 공소외 1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곧바로 공소외 2에게 욕설하면서 공소외 2의 몸을 여러 차례 밀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던 점이나 그 상태에서 근거 없는 항의를 계속하면서 스스로 흥분하게 된 점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이 스스로 오인의 계기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정도의 오인 회피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 사건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원심은 달리 피고인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만한 사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5) 설령 원심의 판단처럼 피고인에게 자신을 제지한 공소외 2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이는 공소외 2를 밀친 피고인의 최초 행위를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이후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선제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는데도 여러 차례에 걸쳐 먼저 공소외 2를 밀치며 유형력을 계속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상환 권영준(주심) 신숙희

출처 : 대법원 2024. 07. 25. 선고 2023도169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