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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예금잔액 0원 시 시효중단 효력 여부 및 사해행위취소 요건

수원지방법원 2018나73355
판결 요약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압류로 인해 중단된 경우, 압류된 예금 계좌의 잔액이 0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무자력 채무자가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 공동담보가 감소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예금채권 압류 #소멸시효 중단 #사해행위취소 #상속분 포기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예금채권 압류 후 계좌 잔액이 0원이 되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사라지나요?
답변
예금잔액이 0원이 되어도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후 새로운 입금이 있으면 압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나-73355 판결은 압류 예금 계좌의 잔액이 0원이 되더라도, 해당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면 다시 압류효력이 미치므로 단순히 잔액이 0이 된 사정만으로 시효중단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본인 지분을 포기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무자력 상태에서 상속분 포기로 채권자 담보가 줄어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나-73355 판결에 따르면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권을 포기하여 채권자 공동담보가 줄어들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3. 채권압류 사실이 채무자에게 통지되지 않았을 때 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제3채무자(은행)에 송달만 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인정되며, 채무자 통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나-73355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 효력은 제3채무자 송달 시 발생하고, 채무자에게 통지되지 않아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과거 압류 시 소액예금(150만 원 이하)이었다면 압류가 무효인가요?
답변
압류 당시 해당 금액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이 없었다면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나-73355 판결은 압류 당시 적용되는 법에 150만 원 이하 예금채권의 압류금지 규정이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강행법규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 시 수익자에게 어떤 의무가 있나요?
답변
취소 대상 부동산의 경우 수익자 명의를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나-73355 판결은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그 소멸시효 만료전에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이고, 압류된 예금계좌의 잔액이 0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압류 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게 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나7335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O훈

변 론 종 결

2019. 5. 16.

판 결 선 고

2019. 6. 13.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O 청구취지

1. 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한OO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5. 4. 2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64,510,638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64,510,6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다. 피고와 한OO 사이에 별지 목록 제3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3분의 2지분에 관하여 2015. 4. 2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라. 피고는 한OO에게 별지 목록 제3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선정자와 한OO 사이에 별지 목록 제8, 9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5. 4. 2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선정자는 한OO에게 별지 목록 제8, 9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O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과 선정자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소외 한O섭은 2015. 1. 13. 사망하였고, 한△△의 상속인은 배우자 최O섬, 자녀들인 한OO, 피고, 선정자, 한O희, 한O은이다.

(2) 한OO은 2003. 4. 1.부터 2005. 4. 1.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별지 ⁠‘체납자의 소제기일 현재 국세 체납액’ 표 기재 각 국세(고지세액 합계 85,389,520원)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7. 4. 24.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합한 체납세액 합계가 139,575,910원에 이른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제 1심과 달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한 2016. 1. 1.자 및 2016. 4. 1.자 부가가치세를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에서 제외하였다).

(3) 원고는 2005. 10. 14.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이때까지 발생한 체납세액 91,199,41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한OO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예금채권 중 위 청구채권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고,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그 무렵 제3채무자인 국민은행에 통지하였다.

(4) 원고는 2013. 11. 8.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였다.

(5) 한O섭이 사망하자 앞서 본 상속인들은 2015. 4. 23.,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별지 목록 제8, 9항 기재 각 부동산을 선정자가 단독으로 소유하며,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와 선정자는 2015. 5. 4. 위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한OO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소액의 예금채권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어 무자력 상태였는데,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상속포기)로 인해 자신의 책임재산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하였다(이를 몰랐다 하더라도, 그 당시 그에게 거의 아무런 재산이 없었던 이상 안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7)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인 2015. 6. 16. AA농업협동조합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8) 2015. 3. 9.(감정인이 부동산 가액을 조사한 기준시점이다)을 기준으로 한 별지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은 합계 416,035,780원이고, 제1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가액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9) 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2, 13호증, 을 제6, 8, 2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또,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는바(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이 사건 조세채권과 같은 부가가치세나 근로소득세에 따른 채권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

한편,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산세를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 전부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한OO은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한OO의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나. 피고의 항변

(1) 소멸시효 항변

1)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기한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03. 4. 25.부터 2005. 4. 25.까지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마지막 납부기한(2005. 4. 25.)으로 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2017. 4. 2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2) 그런데 원고가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인 2005. 10. 14. 이 사건 압류를 하고 이를 제3채무자인 국민은행에게 통지한 사실(피고는 체납자인 한OO에게 압류사실이 통지되지 않았으므로 위 압류가 유효하지 않거나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국세징수법 제42조에 의하면,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사실이 통지되지 않더라도 압류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19033 판결 참조)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 소멸시효는 그때 중단되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시, 이 사건 압류의 제3채무자인 국민은행이 2009. 6. 17. 한OO의 예금계좌에 남아 있던 422,846원을 특수채권상계를 통해 추심하여 위 계좌의 잔액이 0원이 되었는바, 피압류채권이 소멸됨으로써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어 중단되었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고,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상실된 2009. 6. 17.로부터 5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압류의 피압류채권이 ⁠‘한OO의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중 청구채권(이 사건 조세채권 중 91,199,41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인 사실, 원고가 2013. 11. 8.에야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수채권상계를 통한 추심이 이루어져 압류된 예금계좌의 잔액이 0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계좌의 잔액이 0이 되었다가 다시 계좌에 돈이 입금될 경우 위 청구채권에 이르기까지는 계속 압류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그것만으로 곧 피압류채권 전부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압류절차가 집행불능에 그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유지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는 또, 이 사건 압류 당시 한OO의 예금채권은 잔액 150만 원 이하로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가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압류는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2011. 4. 5. 개정된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8호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2011. 7. 1.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 금액을 개인별 잔액 150만 원 이하인 예금으로 정하였고, 같은 법 부칙 ⁠(2011. 4. 5.자) 제1, 2항은 위 개정규정을 위 법 시행일인 2011. 7. 6. 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이 사건 압류 당시 시행된 민사집행법에는 잔액 150만 원 이하의 예금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신의칙위반 항변

1) 피고는, 영동세무서장이 작성한 사실증명 등을 통해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다시 위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OO 내지 피고, 선정자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고 국세징수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영동세무서장이 2017. 5. 24. 한OO에게 발급한 사실증명에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기재가 누락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위 사실증명에는 ⁠“위 내용이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조세채권을 관할하는 서초세무서는 당초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처리하였다가, 이후 예금잔액이 없더라도 압류가 유효하다는 공문을 받고 이 사건 조세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전산에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라 영동세무서장이 2017. 7. 11. 발급한 사실증명에는 한OO이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을 체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영동세무서장이 2017. 5. 24.자로 발급한 사실증명에 이 사건 조세채권의 기재가 누락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부존재에 관하여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 선정자 등에게 정당한 신뢰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또, 한OO의 예금액이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에 비하여 매우 소액이었고, 이후 국민은행의 상계처리로 잔액이 0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압류일로부터 12년, 위 계좌의 잔액이 0원이 된 날로부터 8년이 넘도록 아무런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압류만을 유지하면서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거나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국세징수권의 남용이자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내지 소멸시효 중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1)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2015. 6. 16. AA농업협동조합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2) 나아가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3. 9.을 기준으로 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이 합계 416,035,780원이고, 제1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가액도 같을 것으로 추인되는바, 위 각 부동산 중 한OO의 상속분인 13분의 2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동담보가액은 64,005,504원 ⁠(416,035,780원 × 2/13, 원 미만은 버림)이고, 이는 이 사건 조세채권 139,575,910원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가액배상은 위 64,005,504원의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따라서 피고와 한OO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한OO의 상속분인 13분의 2 지분에 관한 부분은 위 64,005,504원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위 64,005,50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머지 부동산

1)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 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와 한OO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별지 목록 제3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한OO의 상속분인 13분의 2 지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한OO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② 선정자와 한OO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별지 목록 제8, 9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한OO의 상속분인 13분의 2 지분에 관한 부분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선정자는 한OO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6.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나733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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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예금잔액 0원 시 시효중단 효력 여부 및 사해행위취소 요건

수원지방법원 2018나73355
판결 요약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압류로 인해 중단된 경우, 압류된 예금 계좌의 잔액이 0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무자력 채무자가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 공동담보가 감소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예금채권 압류 #소멸시효 중단 #사해행위취소 #상속분 포기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예금채권 압류 후 계좌 잔액이 0원이 되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사라지나요?
답변
예금잔액이 0원이 되어도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후 새로운 입금이 있으면 압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나-73355 판결은 압류 예금 계좌의 잔액이 0원이 되더라도, 해당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면 다시 압류효력이 미치므로 단순히 잔액이 0이 된 사정만으로 시효중단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본인 지분을 포기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무자력 상태에서 상속분 포기로 채권자 담보가 줄어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나-73355 판결에 따르면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권을 포기하여 채권자 공동담보가 줄어들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3. 채권압류 사실이 채무자에게 통지되지 않았을 때 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제3채무자(은행)에 송달만 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인정되며, 채무자 통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나-73355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 효력은 제3채무자 송달 시 발생하고, 채무자에게 통지되지 않아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과거 압류 시 소액예금(150만 원 이하)이었다면 압류가 무효인가요?
답변
압류 당시 해당 금액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이 없었다면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나-73355 판결은 압류 당시 적용되는 법에 150만 원 이하 예금채권의 압류금지 규정이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강행법규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 시 수익자에게 어떤 의무가 있나요?
답변
취소 대상 부동산의 경우 수익자 명의를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나-73355 판결은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그 소멸시효 만료전에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이고, 압류된 예금계좌의 잔액이 0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압류 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게 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나7335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O훈

변 론 종 결

2019. 5. 16.

판 결 선 고

2019. 6. 13.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O 청구취지

1. 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한OO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5. 4. 2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64,510,638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64,510,6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다. 피고와 한OO 사이에 별지 목록 제3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3분의 2지분에 관하여 2015. 4. 2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라. 피고는 한OO에게 별지 목록 제3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선정자와 한OO 사이에 별지 목록 제8, 9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5. 4. 2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선정자는 한OO에게 별지 목록 제8, 9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O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과 선정자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소외 한O섭은 2015. 1. 13. 사망하였고, 한△△의 상속인은 배우자 최O섬, 자녀들인 한OO, 피고, 선정자, 한O희, 한O은이다.

(2) 한OO은 2003. 4. 1.부터 2005. 4. 1.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별지 ⁠‘체납자의 소제기일 현재 국세 체납액’ 표 기재 각 국세(고지세액 합계 85,389,520원)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7. 4. 24.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합한 체납세액 합계가 139,575,910원에 이른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제 1심과 달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한 2016. 1. 1.자 및 2016. 4. 1.자 부가가치세를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에서 제외하였다).

(3) 원고는 2005. 10. 14.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이때까지 발생한 체납세액 91,199,41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한OO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예금채권 중 위 청구채권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고,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그 무렵 제3채무자인 국민은행에 통지하였다.

(4) 원고는 2013. 11. 8.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였다.

(5) 한O섭이 사망하자 앞서 본 상속인들은 2015. 4. 23.,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별지 목록 제8, 9항 기재 각 부동산을 선정자가 단독으로 소유하며,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와 선정자는 2015. 5. 4. 위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한OO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소액의 예금채권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어 무자력 상태였는데,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상속포기)로 인해 자신의 책임재산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하였다(이를 몰랐다 하더라도, 그 당시 그에게 거의 아무런 재산이 없었던 이상 안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7)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인 2015. 6. 16. AA농업협동조합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8) 2015. 3. 9.(감정인이 부동산 가액을 조사한 기준시점이다)을 기준으로 한 별지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은 합계 416,035,780원이고, 제1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가액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9) 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2, 13호증, 을 제6, 8, 2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또,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는바(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이 사건 조세채권과 같은 부가가치세나 근로소득세에 따른 채권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

한편,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산세를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 전부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한OO은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한OO의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나. 피고의 항변

(1) 소멸시효 항변

1)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기한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03. 4. 25.부터 2005. 4. 25.까지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마지막 납부기한(2005. 4. 25.)으로 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2017. 4. 2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2) 그런데 원고가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인 2005. 10. 14. 이 사건 압류를 하고 이를 제3채무자인 국민은행에게 통지한 사실(피고는 체납자인 한OO에게 압류사실이 통지되지 않았으므로 위 압류가 유효하지 않거나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국세징수법 제42조에 의하면,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사실이 통지되지 않더라도 압류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19033 판결 참조)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 소멸시효는 그때 중단되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시, 이 사건 압류의 제3채무자인 국민은행이 2009. 6. 17. 한OO의 예금계좌에 남아 있던 422,846원을 특수채권상계를 통해 추심하여 위 계좌의 잔액이 0원이 되었는바, 피압류채권이 소멸됨으로써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어 중단되었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고,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상실된 2009. 6. 17.로부터 5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압류의 피압류채권이 ⁠‘한OO의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중 청구채권(이 사건 조세채권 중 91,199,41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인 사실, 원고가 2013. 11. 8.에야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수채권상계를 통한 추심이 이루어져 압류된 예금계좌의 잔액이 0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계좌의 잔액이 0이 되었다가 다시 계좌에 돈이 입금될 경우 위 청구채권에 이르기까지는 계속 압류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그것만으로 곧 피압류채권 전부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압류절차가 집행불능에 그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유지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는 또, 이 사건 압류 당시 한OO의 예금채권은 잔액 150만 원 이하로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가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압류는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2011. 4. 5. 개정된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8호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2011. 7. 1.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 금액을 개인별 잔액 150만 원 이하인 예금으로 정하였고, 같은 법 부칙 ⁠(2011. 4. 5.자) 제1, 2항은 위 개정규정을 위 법 시행일인 2011. 7. 6. 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이 사건 압류 당시 시행된 민사집행법에는 잔액 150만 원 이하의 예금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신의칙위반 항변

1) 피고는, 영동세무서장이 작성한 사실증명 등을 통해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다시 위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OO 내지 피고, 선정자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고 국세징수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영동세무서장이 2017. 5. 24. 한OO에게 발급한 사실증명에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기재가 누락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위 사실증명에는 ⁠“위 내용이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조세채권을 관할하는 서초세무서는 당초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처리하였다가, 이후 예금잔액이 없더라도 압류가 유효하다는 공문을 받고 이 사건 조세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전산에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라 영동세무서장이 2017. 7. 11. 발급한 사실증명에는 한OO이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을 체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영동세무서장이 2017. 5. 24.자로 발급한 사실증명에 이 사건 조세채권의 기재가 누락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부존재에 관하여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 선정자 등에게 정당한 신뢰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또, 한OO의 예금액이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에 비하여 매우 소액이었고, 이후 국민은행의 상계처리로 잔액이 0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압류일로부터 12년, 위 계좌의 잔액이 0원이 된 날로부터 8년이 넘도록 아무런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압류만을 유지하면서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거나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국세징수권의 남용이자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내지 소멸시효 중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1)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2015. 6. 16. AA농업협동조합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2) 나아가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3. 9.을 기준으로 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이 합계 416,035,780원이고, 제1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가액도 같을 것으로 추인되는바, 위 각 부동산 중 한OO의 상속분인 13분의 2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동담보가액은 64,005,504원 ⁠(416,035,780원 × 2/13, 원 미만은 버림)이고, 이는 이 사건 조세채권 139,575,910원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가액배상은 위 64,005,504원의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따라서 피고와 한OO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한OO의 상속분인 13분의 2 지분에 관한 부분은 위 64,005,504원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위 64,005,50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머지 부동산

1)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 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와 한OO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별지 목록 제3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한OO의 상속분인 13분의 2 지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한OO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② 선정자와 한OO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별지 목록 제8, 9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한OO의 상속분인 13분의 2 지분에 관한 부분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선정자는 한OO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6.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나733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