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약정에 기한 금전채권이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약정에 기한 지연손해금이든 법정 지연손해금이든 불문하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부산고등법원 2018누23688 종합소득세부과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ZZ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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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8구합1115 |
|
변 론 종 결 |
2019. 3.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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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4. 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분 종합소득
세 80,606,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1. 처분의 경위 나.’ 단락 제2행의
‘295,686㎡’를 ‘29,586㎡’로, 제3면 첫 번째 표 내부 제3행의 ‘343,387,713원’을
‘343,384,713원’으로, 같은 면 ‘라.’ 단락 제2행의 ‘2012차전3694호(전부금)’를 ‘2012차
3694호(전부금)’로, 제4면 제1~2행의 ‘2016. 1. 4. 합계 545,953,469원을 수령하였다.’를
‘2016. 1. 4. 추가배당금을 수령하였다.’로, 같은 면 제4~6행의 ‘구 소득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구 소득
세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구
소득세법(2016. 1.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여전히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04. 0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8누236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약정에 기한 금전채권이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약정에 기한 지연손해금이든 법정 지연손해금이든 불문하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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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고등법원 2018누23688 종합소득세부과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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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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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ZZ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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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8구합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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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3.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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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4. 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분 종합소득
세 80,606,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1. 처분의 경위 나.’ 단락 제2행의
‘295,686㎡’를 ‘29,586㎡’로, 제3면 첫 번째 표 내부 제3행의 ‘343,387,713원’을
‘343,384,713원’으로, 같은 면 ‘라.’ 단락 제2행의 ‘2012차전3694호(전부금)’를 ‘2012차
3694호(전부금)’로, 제4면 제1~2행의 ‘2016. 1. 4. 합계 545,953,469원을 수령하였다.’를
‘2016. 1. 4. 추가배당금을 수령하였다.’로, 같은 면 제4~6행의 ‘구 소득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구 소득
세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구
소득세법(2016. 1.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여전히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04. 0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8누236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