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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송달일 산정 및 제소기간 경과 시 소 제기의 적법성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532
판결 요약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부과처분 후 원고 대리인이 송달받은 심판청구 기각결정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뒤 소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대리인에게 결정 송달 시 본인에 유효 송달로 보아, 소송이 제소기간을 넘겨 각하했습니다.
#조세심판원 #제소기간 #송달 #대리인 #세무사
질의 응답
1. 조세심판원 결정서가 대리인에게 송달된 경우 본인에게도 송달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네, 조세심판원 결정서가 대리인에게 송달된 경우 이를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구합-532 판결은 대리인인 세무사에게 송달된 것으로 원고 본인에게 유효 송달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구합-532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 소 제기를 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제소기간(90일)이 지난 뒤 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제소기간을 도과한 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구합-532 판결은 제소기간을 초과해 소 제기가 이루어진 경우 부적법하여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서 대리인 수령일 기준이 적용되는 실무상 주의점은?
답변
결정서가 대리인에게 송달되면 그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산정되어 소송제기 기한을 넘기면 안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구합-532 판결에서 대리인(세무사)에게의 송달일이 본인에 대한 효력 발생일이 되어 그로부터 90일 이내 제소가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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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2.2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이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5-구합-532(2015.12.23)

원 고

김00

피 고

서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2.02.

판 결 선 고

2015.12.2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주식회사 00건설에 대한 2012년 제1기 부가

가치세 0,000,67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1,420원, 제2012년 제2기 부가가치

세 00,917,42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0,357,59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523,600원, 2013년 2월 근로소득세 0,214,84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187,290

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10,190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00건설산업(이하 ⁠‘00건설산업’이라 한다)은 2012년 제1기 예정 부

가가치세 11,541,530원, 201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00,958,88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416,260원 등 국세 및 가산세를 체납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00건설산업의 주식 45%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4. 2. 19.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00건설산업의 체납액 중 원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합계 00,836,020원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4. 8.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세무사

000에게 심판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4. 11. 1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서는 2014. 11. 14. 000에게 송달되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 제5항에 의하면,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

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9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심판청

구인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선임된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2014. 11. 14. 원고의 대리인인 세무사 000이 이를 송달받음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유효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2.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이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에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5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