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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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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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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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11118(2024.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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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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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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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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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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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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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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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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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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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단111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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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JJ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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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GGYY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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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8.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7,202,5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7. ○○ ○○구 ○○동 **-* 전 1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의 부친 JHH 소유의 1/9 지분 및 원고의 모친 BSS 소유의 1/9 지분(이하 위 각 1/9 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6. 9. 5.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 등기를 마치고, 2017. 2. 28.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49,80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25. 이 사건 쟁점 토지를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원인으로하여 양도하고, 2017. 10. 31.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자인 부친의 취득 당시 가액 897,382원과 모친의 취득 당시 가액 22,514,286원을 합한 23,411,668원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730,63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원고의 이 사건 쟁점 토지 증여일 당시 개별공시지가 1㎡당 257,800원을 적용한 평가액 9,108,932원과 취득세 등 364,340원을 합한 9,473,272원으로 하여 2022. 11. 1.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7,202,5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토지 중 7/9 지분이 2014. 8. 1. 157,600,000원에 매도되었고, 이 사건 토지가 2017. 8. 25. 310,000,000원에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매각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는 시가와 개별공시지가의 차이가 크므로,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금액이 아니라 위 매매 사례에 따른 45,028,572원(= 157,600,000원 × 2/7)과 위 경매 사례에 따른 68,888,888원(= 310,000,000원 × 2/9) 중 적은 금액인 45,028,572원이 되어야 한다.
2) SS세무서장은 원고의 증여세 신고 이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피고가 제출한 증여세결정결의서(을 제3호증)는 내부 결재가 없고 사후적으로 작성된 허위의 문서이므로, 이러한 증여세결정결의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 결정
가)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본문]. 한편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데(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 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같은 조 제2항),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본다(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1호).
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45,028,572원이나 68,888,888원을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증여일(이하 ‘이 사건 증여일’이라 한다)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일의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인 9,108,932원으로 산정하여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②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이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에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사례는 없었다.
원고가 제시한 이 사건 토지 중 7/9 지분에 관한 2014. 8. 1. 자 매매 사례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7. 8. 25. 자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사례는 이 사건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나 경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토지의 시가와 개별공시지가의 차이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그 과세단위와 세목을 전혀 달리하는 것이므로, 설령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제출한 ‘증여세 결정 통지’ 및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내용 통지’에는 SS세무서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② 국세청 전산시스템상 결정결의서 조회ㆍ출력 시 조회ㆍ출력 당시의 수증자 주소지가 그 결의서에 표기되도록 설정되어 있어 증여세결정결의서(을 제3호증)에 그 결정일 이후 변동된 원고의 주소지가 표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제출한 증여세결정결의서(을 제3호증)가 허위의 문서라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8.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111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