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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지급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쟁점에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산정기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8896
판결 요약
통신사 가입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의 할인 약정이 없다면 고객이 실제로 지급한 할인 요금이 공급가액으로 인정됩니다.
#통신사 경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상품권 에누리 #요금할인 약정 #공급가액
질의 응답
1. 통신사가 상품권을 가입 경품으로 지급하면 그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에누리액으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경품으로 제공된 상품권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896 판결은 할인요금과 별도로 제공한 상품권은 유선인터넷상품 매출을 감소시키는 항목이 아니라 별도의 비용항목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상품권 지급이 요금할인을 통한 공급대가 감액으로 볼 수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공급대가에서 직접 감액한다는 별도의 약정이나, 상품권 수령을 포기하면 요금 지급이 면제되는 구조가 있어야 공급가액 감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896 판결은 약정된 요금할인과 별개로 경품 형태의 상품권 지급은 직접 감액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3. 상품권이 현금처럼 유통성이 있어도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상품권은 현금과 동일하게 유통·환전이 어렵고 사용 제한이 있어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896 판결은 상품권이 일정 조건에서만 환전 가능, 소멸 등 현금과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4. 그 외 경품(전자제품 등) 지급 시에도 과세표준에서 감액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경품이 요금과 직접적인 감액 합의가 없다면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896 판결은 경품 제공 자체는 매출 감소 항목이 아니라 별도의 비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용약관 ⁠[별표1] 요금표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할인된 요금 전부를 지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할인요금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6889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〇〇〇〇 주식회사

피 고

〇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7.11

판 결 선 고

2019.12.0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27.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음성․데이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2010. 4.경부터 유․무선 결합상품에 대한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 주식회사로부터 초고속인터넷,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등 상품(이하 ⁠‘유선인터넷상품’이라 한다)을 구매하여 고객에게 재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는 유선인터넷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AA, BB, CC 등 상품권(이하 ⁠‘이 사건 상품권’이라 한다)을 제공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1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이 사건 상품권의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다가, 2017. 1. 25. 이 사건 상품권의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27.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3. 29.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공급대가를 할인하여 주기 위한 목적에서 현금 대용적인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상품권을 고객에게 제공하였다.

 이 사건 상품권의 지급은 유선인터넷상품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고, 유선인터넷상품의 공급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 가액이 개별적․차등적으로 결정되었으며, 통상 에누리액의 공제․차감의 시기와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품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품권 상당액이 장려금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원고의 유선인터넷상품 이용약관 및 가입신청서 등에 따르면, 원고는 상품권을 경품의 일종으로 규정하면서, 장기가입에 따른 요금할인 등 항목과는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 더구나 원고는 1개월 단위의 서비스 가입을 원칙으로 하면서, 1년 이상 장기가입 고객에 대해서만 상품권을 지급하고, 1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을 부과하는 바, 이 사건 상품권은 판매촉진을 위해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에 해당한다.

 원고는 유선인터넷상품을 재판매하여 소비자로부터 매월 요금을 수취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가입 당시 지급되는 이 사건 상품권 상당액이 가입 이후 매월 발생하는 원고의 유선인터넷상품 매출에 직접 대응되어 공제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는 상품권 상당액만큼 공급대가를 감액한다는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요금할인은 정보통신사업법상 신고대상 항목이라는 점에서 원고가 임의로 이 사건 상품권 상당액을 요금할인 성격의 에누리로 주장할 수도 없다.

 더구나 원고의 경정청구에는 인터넷 가입 약정기간 이전에 해지한 경우의 금액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확인된 과다지급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정당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는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상품권의 제공은, ① 원고의 고객이 대리점을 통해 원고의 유선인터넷 상품에 가입하면서 경품으로 상품권을 선택하면, ② 대리점이 원고에게 해당 고객에 대한 상품권 제공을 요청하게 되고, ③ 이에 이 사건 상품권의 구매와 배송 업무를 위탁받은 □□□□ 주식회사가 다시 원고의 요청을 받아 해당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고객에게 배송완료하면, ④ 원고가 □□□□ 주식회사에게 상품권 구매금액과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 원고의 유선인터넷상품 관련 이용약관(을 제1호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7. 경품: 회사가 이용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물품, 현금, 그 밖의 경제적 이익(할인권, 유료 초대권, 기타 유가증권 등)

제4조(이용신청)

 ③ 회사는 이용신청을 승낙 한 후 이용신청 고객에게 다음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포함된 이용계약서를 교부합니다.

  1. 서비스 이용료

  2. 경품위약금 및 할인반환금 관련 내용

제6조(계약기간)

 ② 고객은 이용계약 기간을 1년, 2년, 3년, 4년 등으로 사전약정하는 계약(정기이용계약, 이하 ⁠‘정기계약’이라 합니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정기간에 따른 할인율은 ⁠[별표1] 요금표에서 규정한 바와 같습니다.

제18조(요금의 종류와 산정)

 ① 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의 요율 및 적용기준 등은 ⁠[별표 1]과 같습니다.

제19조(요금 감면, 할인, 반환)

 ① 요금 감면 및 할인의 적용대상 및 요율 등은 ⁠[별표 1]과 같습니다.

 ⑤ 회사는 인터넷서비스 이용고객 중 서비스정기계약 약정고객에게 경품제공 한도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해 기존의 이용요금으로써 상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합니다.

 3) 원고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약관 주요 설명서(을 제3호증)에는 유선인터넷상품 위약에 따른 위약금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고, 원고의 유선인터넷상품 가입신청서(갑 제5호증) ⁠‘상품 신청내역’ 제목 우측에는, ⁠“계약기간 내에 해약시 할인금액(기본료면제), 계약기간 할인액, 임대장비 할인액. 1년내 해약시 신규설치비에 대하여 할인반환금이 청구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최하단 추가 확인사항의 ⁠‘고객사은품 및 가입관련 안내사항’에는 ⁠“12개월 이내에 해약시 사은품에 대한 위약금이 부과됩니다.”라고기재되어 있다.

13. 할인반환금(위약금) 부과

 (위약금을 내야 하는 경우) 고객이 약정기간(최초 가입 시 회사와 약속한 서비스 의무 사용 기간) 중에 해지하거나, 약정한 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할인된 요금을 반환(위약금)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위약금 및 반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은품(경품) 위약금: 초고속인터넷 가입 시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경품이 있는 경우 1년 이내 해지 시

 4) 원고가 2016년경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현황을 정리하여 제출한 유선인터넷상품 고객들에게 지급한 상품권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5) 방송통신위원회는 원고가 2015. 1. 1.부터 2015. 9. 30.까지 조사대상 기간 중 유선인터넷상품 가입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00만 원에서부터 최대 00만 원까지 경품 등을 부당하게 차등지급함으로써 이용자를 차별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6. 12. 6. 원고에게 ⁠“원고는 유선인터넷상품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00억 0,000만원을 부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제3항 후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공급가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 전문 및 각 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제1호)를,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2호)를,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제6호)을 공급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각 호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제1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 즉 ⁠‘에누리액’을 들고 있고, 제6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2)

 이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품권 상당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유선인터넷상품 고객으로부터 유선인터넷상품 서비스 용역 제공의 대가로서 원고의 이용약관 ⁠[별표 1] 요금표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할인된 요금 전부를 지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할인요금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원고의 유선인터넷상품 이용약관이나 가입신청서 등에서 원고 스스로 요금할인에 대한 조건과 별도로 이 사건 상품권을 포함하는 경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해약 시 요금할인에 대한 ⁠‘할인반환금’과 경품에 대한 ⁠‘사은품 위약금’의 항목을 별도로 구분하면서 할인반환금은 ⁠‘계약기간 내’ 해약하는 경우로, 사은품에 대한 위약금은 ’1년 이내‘ 해약하는 경우로 각각 정하고 있는바, 원고와 고객들 사이에 위 요금할인과별도로 경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품권에 대해서까지 이를 유선인터넷상품 대가의 감액으로 보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원고의 유선인터넷상품 고객들은 가입 당시 이 사건 상품권이 아닌 전자제품 등 다른 경품도 선택이 가능하였다고 보이는 바, 유독 다른 물품이 아닌 상품권 선택 시에만 당사자들 사이에 대금 감액의 합의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상품권은 일정 기간의 사용 약정을 한 신규 가입자 또는 재약정 가입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가입 유인을 위해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품에 해당하므로 그 지급 목적 자체에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다. 또한 원고의 유선인터넷상품 고객으로서는 이 사건 상품권을 받더라도 일단 별도 할인된 공급대가는 모두 지불하여야만 하는 것인바, 이 사건 상품권은 유선인터넷상품 대가를 인하하는 것과 달리 그 요금을 추가로 할인하지 않으면서 유선인터넷상품 가입 수요를 증가시키는 수단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고의 유선인터넷상품 매출을 감소시키는 항목이 아닌 별도의 비용 항목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 에누리액은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이는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용역 제공의 대가로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이상, 고객에게 반환한 일정액이 현금 또는 현금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이를 에누리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상품권은 현금이 아니고, 사용범위와 조건이 제한되어 있는 등 유통성이 현금과 다르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하고,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기도 하는 등 현금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원고의 고객들이 이 사건 상품권의 수령을 포기하는 대신 그 금액에 해당하는 유선인터넷상품 공급대가의 지급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위 상품권의 지급을 유선인터넷상품의 공급대가를 직접 깎아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판례인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 등은 사전 약정에 의한 감액이든 사후 약정에 의한 감액이든 모두 공급대가 그 자체를 깎아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유선인터넷상품 공급대가의 직접 감액으로 볼 수 없는 이 사건 상품권 상당액을 에누리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 대법원 판결의 입장에 배치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라) 부가가치세법은 개별 거래를 기본으로 하여 일정한 과세기간을 과세단위로 삼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유선인터넷상품 공급가액은 각각의 서비스 용역 거래별로 정해져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사건 상품권이 신규 가입자 또는 재약정 가입자에게만 지급되고, 약정 해제시 위약금 반환 기준도 일정하지 아니한 점, 이에 더하여 원고가 지급 한도를 초과하여 경품을 지급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등을 받았던 점까지 감안하면, 이 사건 상품권 상당액을 에누리액으로서 제외한 공급가액을 월별로 특정하는 것은, 이 사건 상품권 지급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라도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3)

 더구나 이 사건 상품권이 일응의 기준을 충족한 신규 가입자 등에게만 지급되는 이상, 그 상당액을 원고의 유선인터넷상품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게 될 경우, 같은 유선인터넷상품에 가입한 장기 가입 고객과 1년 이상 약정 가입 고객 사이의 공급가액도 서로 달라지게 되어 고객들 사이의 형평이나 법적 안정성 등의 관점에서 타당하지 아니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상품권 상당액을 에누리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유통과정에 있는 각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최종 소비자인 이용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초과하여 최종소비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상품권 자체는 유가증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상품권 상당액이 에누리액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위 상품권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지불할 공급가액과 그에 따라 고객이 부담할 부가가치세액에는 변동이 없게 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품권 상당액을 에누리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한 물품의 종류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가 달라지고, 특히 상품권을 제공한 경우가 현금4) 또는 물품을 제공한 경우에 비해 부가가치세의 관점에서 더욱 불리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가가치세제의 기본원리인 ⁠‘중립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유선인터넷상품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경품으로 이 사건 상품권 외에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물품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원고 스스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품권을 구입하여 이를 경품으로 제공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이 예정한 결과일 뿐 어떠한 모순이 있다 할 수 없다.5)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과세기간 중 일부에는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과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적용되는데, 위 전부개정 전후의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은 조문 순서와 표현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므로, 논의의 편의상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장려금에 관하여는 별다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원고는 단순히 이 사건 상품권 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감액경정청구하고 있을 뿐이다.

4) 원고가 현금으로 경품을 지급할 경우 무조건 에누리액으로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다.

5) 이는 원고가 상품권이 아닌 현금으로 장려금에 해당하는 경품을 제공하더라도 동일한 결과이므로, 위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이 이 사건 상품권을 에누리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부당한 결과라 할 수 없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2.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88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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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지급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쟁점에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산정기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8896
판결 요약
통신사 가입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의 할인 약정이 없다면 고객이 실제로 지급한 할인 요금이 공급가액으로 인정됩니다.
#통신사 경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상품권 에누리 #요금할인 약정 #공급가액
질의 응답
1. 통신사가 상품권을 가입 경품으로 지급하면 그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에누리액으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경품으로 제공된 상품권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896 판결은 할인요금과 별도로 제공한 상품권은 유선인터넷상품 매출을 감소시키는 항목이 아니라 별도의 비용항목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상품권 지급이 요금할인을 통한 공급대가 감액으로 볼 수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공급대가에서 직접 감액한다는 별도의 약정이나, 상품권 수령을 포기하면 요금 지급이 면제되는 구조가 있어야 공급가액 감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896 판결은 약정된 요금할인과 별개로 경품 형태의 상품권 지급은 직접 감액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3. 상품권이 현금처럼 유통성이 있어도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상품권은 현금과 동일하게 유통·환전이 어렵고 사용 제한이 있어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896 판결은 상품권이 일정 조건에서만 환전 가능, 소멸 등 현금과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4. 그 외 경품(전자제품 등) 지급 시에도 과세표준에서 감액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경품이 요금과 직접적인 감액 합의가 없다면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896 판결은 경품 제공 자체는 매출 감소 항목이 아니라 별도의 비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용약관 ⁠[별표1] 요금표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할인된 요금 전부를 지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할인요금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6889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〇〇〇〇 주식회사

피 고

〇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7.11

판 결 선 고

2019.12.0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27.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음성․데이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2010. 4.경부터 유․무선 결합상품에 대한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 주식회사로부터 초고속인터넷,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등 상품(이하 ⁠‘유선인터넷상품’이라 한다)을 구매하여 고객에게 재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는 유선인터넷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AA, BB, CC 등 상품권(이하 ⁠‘이 사건 상품권’이라 한다)을 제공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1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이 사건 상품권의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다가, 2017. 1. 25. 이 사건 상품권의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27.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3. 29.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공급대가를 할인하여 주기 위한 목적에서 현금 대용적인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상품권을 고객에게 제공하였다.

 이 사건 상품권의 지급은 유선인터넷상품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고, 유선인터넷상품의 공급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 가액이 개별적․차등적으로 결정되었으며, 통상 에누리액의 공제․차감의 시기와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품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품권 상당액이 장려금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원고의 유선인터넷상품 이용약관 및 가입신청서 등에 따르면, 원고는 상품권을 경품의 일종으로 규정하면서, 장기가입에 따른 요금할인 등 항목과는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 더구나 원고는 1개월 단위의 서비스 가입을 원칙으로 하면서, 1년 이상 장기가입 고객에 대해서만 상품권을 지급하고, 1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을 부과하는 바, 이 사건 상품권은 판매촉진을 위해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에 해당한다.

 원고는 유선인터넷상품을 재판매하여 소비자로부터 매월 요금을 수취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가입 당시 지급되는 이 사건 상품권 상당액이 가입 이후 매월 발생하는 원고의 유선인터넷상품 매출에 직접 대응되어 공제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는 상품권 상당액만큼 공급대가를 감액한다는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요금할인은 정보통신사업법상 신고대상 항목이라는 점에서 원고가 임의로 이 사건 상품권 상당액을 요금할인 성격의 에누리로 주장할 수도 없다.

 더구나 원고의 경정청구에는 인터넷 가입 약정기간 이전에 해지한 경우의 금액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확인된 과다지급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정당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는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상품권의 제공은, ① 원고의 고객이 대리점을 통해 원고의 유선인터넷 상품에 가입하면서 경품으로 상품권을 선택하면, ② 대리점이 원고에게 해당 고객에 대한 상품권 제공을 요청하게 되고, ③ 이에 이 사건 상품권의 구매와 배송 업무를 위탁받은 □□□□ 주식회사가 다시 원고의 요청을 받아 해당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고객에게 배송완료하면, ④ 원고가 □□□□ 주식회사에게 상품권 구매금액과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 원고의 유선인터넷상품 관련 이용약관(을 제1호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7. 경품: 회사가 이용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물품, 현금, 그 밖의 경제적 이익(할인권, 유료 초대권, 기타 유가증권 등)

제4조(이용신청)

 ③ 회사는 이용신청을 승낙 한 후 이용신청 고객에게 다음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포함된 이용계약서를 교부합니다.

  1. 서비스 이용료

  2. 경품위약금 및 할인반환금 관련 내용

제6조(계약기간)

 ② 고객은 이용계약 기간을 1년, 2년, 3년, 4년 등으로 사전약정하는 계약(정기이용계약, 이하 ⁠‘정기계약’이라 합니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정기간에 따른 할인율은 ⁠[별표1] 요금표에서 규정한 바와 같습니다.

제18조(요금의 종류와 산정)

 ① 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의 요율 및 적용기준 등은 ⁠[별표 1]과 같습니다.

제19조(요금 감면, 할인, 반환)

 ① 요금 감면 및 할인의 적용대상 및 요율 등은 ⁠[별표 1]과 같습니다.

 ⑤ 회사는 인터넷서비스 이용고객 중 서비스정기계약 약정고객에게 경품제공 한도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해 기존의 이용요금으로써 상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합니다.

 3) 원고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약관 주요 설명서(을 제3호증)에는 유선인터넷상품 위약에 따른 위약금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고, 원고의 유선인터넷상품 가입신청서(갑 제5호증) ⁠‘상품 신청내역’ 제목 우측에는, ⁠“계약기간 내에 해약시 할인금액(기본료면제), 계약기간 할인액, 임대장비 할인액. 1년내 해약시 신규설치비에 대하여 할인반환금이 청구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최하단 추가 확인사항의 ⁠‘고객사은품 및 가입관련 안내사항’에는 ⁠“12개월 이내에 해약시 사은품에 대한 위약금이 부과됩니다.”라고기재되어 있다.

13. 할인반환금(위약금) 부과

 (위약금을 내야 하는 경우) 고객이 약정기간(최초 가입 시 회사와 약속한 서비스 의무 사용 기간) 중에 해지하거나, 약정한 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할인된 요금을 반환(위약금)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위약금 및 반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은품(경품) 위약금: 초고속인터넷 가입 시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경품이 있는 경우 1년 이내 해지 시

 4) 원고가 2016년경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현황을 정리하여 제출한 유선인터넷상품 고객들에게 지급한 상품권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5) 방송통신위원회는 원고가 2015. 1. 1.부터 2015. 9. 30.까지 조사대상 기간 중 유선인터넷상품 가입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00만 원에서부터 최대 00만 원까지 경품 등을 부당하게 차등지급함으로써 이용자를 차별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6. 12. 6. 원고에게 ⁠“원고는 유선인터넷상품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00억 0,000만원을 부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제3항 후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공급가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 전문 및 각 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제1호)를,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2호)를,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제6호)을 공급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각 호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제1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 즉 ⁠‘에누리액’을 들고 있고, 제6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2)

 이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품권 상당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유선인터넷상품 고객으로부터 유선인터넷상품 서비스 용역 제공의 대가로서 원고의 이용약관 ⁠[별표 1] 요금표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할인된 요금 전부를 지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할인요금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원고의 유선인터넷상품 이용약관이나 가입신청서 등에서 원고 스스로 요금할인에 대한 조건과 별도로 이 사건 상품권을 포함하는 경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해약 시 요금할인에 대한 ⁠‘할인반환금’과 경품에 대한 ⁠‘사은품 위약금’의 항목을 별도로 구분하면서 할인반환금은 ⁠‘계약기간 내’ 해약하는 경우로, 사은품에 대한 위약금은 ’1년 이내‘ 해약하는 경우로 각각 정하고 있는바, 원고와 고객들 사이에 위 요금할인과별도로 경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품권에 대해서까지 이를 유선인터넷상품 대가의 감액으로 보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원고의 유선인터넷상품 고객들은 가입 당시 이 사건 상품권이 아닌 전자제품 등 다른 경품도 선택이 가능하였다고 보이는 바, 유독 다른 물품이 아닌 상품권 선택 시에만 당사자들 사이에 대금 감액의 합의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상품권은 일정 기간의 사용 약정을 한 신규 가입자 또는 재약정 가입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가입 유인을 위해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품에 해당하므로 그 지급 목적 자체에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다. 또한 원고의 유선인터넷상품 고객으로서는 이 사건 상품권을 받더라도 일단 별도 할인된 공급대가는 모두 지불하여야만 하는 것인바, 이 사건 상품권은 유선인터넷상품 대가를 인하하는 것과 달리 그 요금을 추가로 할인하지 않으면서 유선인터넷상품 가입 수요를 증가시키는 수단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고의 유선인터넷상품 매출을 감소시키는 항목이 아닌 별도의 비용 항목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 에누리액은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이는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용역 제공의 대가로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이상, 고객에게 반환한 일정액이 현금 또는 현금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이를 에누리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상품권은 현금이 아니고, 사용범위와 조건이 제한되어 있는 등 유통성이 현금과 다르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하고,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기도 하는 등 현금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원고의 고객들이 이 사건 상품권의 수령을 포기하는 대신 그 금액에 해당하는 유선인터넷상품 공급대가의 지급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위 상품권의 지급을 유선인터넷상품의 공급대가를 직접 깎아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판례인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 등은 사전 약정에 의한 감액이든 사후 약정에 의한 감액이든 모두 공급대가 그 자체를 깎아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유선인터넷상품 공급대가의 직접 감액으로 볼 수 없는 이 사건 상품권 상당액을 에누리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 대법원 판결의 입장에 배치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라) 부가가치세법은 개별 거래를 기본으로 하여 일정한 과세기간을 과세단위로 삼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유선인터넷상품 공급가액은 각각의 서비스 용역 거래별로 정해져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사건 상품권이 신규 가입자 또는 재약정 가입자에게만 지급되고, 약정 해제시 위약금 반환 기준도 일정하지 아니한 점, 이에 더하여 원고가 지급 한도를 초과하여 경품을 지급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등을 받았던 점까지 감안하면, 이 사건 상품권 상당액을 에누리액으로서 제외한 공급가액을 월별로 특정하는 것은, 이 사건 상품권 지급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라도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3)

 더구나 이 사건 상품권이 일응의 기준을 충족한 신규 가입자 등에게만 지급되는 이상, 그 상당액을 원고의 유선인터넷상품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게 될 경우, 같은 유선인터넷상품에 가입한 장기 가입 고객과 1년 이상 약정 가입 고객 사이의 공급가액도 서로 달라지게 되어 고객들 사이의 형평이나 법적 안정성 등의 관점에서 타당하지 아니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상품권 상당액을 에누리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유통과정에 있는 각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최종 소비자인 이용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초과하여 최종소비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상품권 자체는 유가증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상품권 상당액이 에누리액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위 상품권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지불할 공급가액과 그에 따라 고객이 부담할 부가가치세액에는 변동이 없게 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품권 상당액을 에누리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한 물품의 종류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가 달라지고, 특히 상품권을 제공한 경우가 현금4) 또는 물품을 제공한 경우에 비해 부가가치세의 관점에서 더욱 불리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가가치세제의 기본원리인 ⁠‘중립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유선인터넷상품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경품으로 이 사건 상품권 외에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물품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원고 스스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품권을 구입하여 이를 경품으로 제공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이 예정한 결과일 뿐 어떠한 모순이 있다 할 수 없다.5)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과세기간 중 일부에는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과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적용되는데, 위 전부개정 전후의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은 조문 순서와 표현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므로, 논의의 편의상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장려금에 관하여는 별다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원고는 단순히 이 사건 상품권 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감액경정청구하고 있을 뿐이다.

4) 원고가 현금으로 경품을 지급할 경우 무조건 에누리액으로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다.

5) 이는 원고가 상품권이 아닌 현금으로 장려금에 해당하는 경품을 제공하더라도 동일한 결과이므로, 위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이 이 사건 상품권을 에누리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부당한 결과라 할 수 없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2.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88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