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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누48877
판결 요약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소득 여부에 대해서도 법령 요건 충족에 대한 증거가 없어 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납세자(원고)의 청구를 인용,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결론입니다.
#특허권 사용료 #국내 미등록 특허 #국내원천소득 #기타소득 #법인세
질의 응답
1.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8877 사건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대가는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사용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8877 판결은 기타소득 해당 주장에 있어 법령 요건 충족 증거 없음을 들어 과세가 부정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대가로서 대법원 판례와 같이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의 기타소득 해당 주장도 법령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9-누-48877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원 고

aa 코퍼레이션

피 고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9. 06. 07

판 결 선 고

2019. 11. 0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법인세 294,769,8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1.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88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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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누48877
판결 요약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소득 여부에 대해서도 법령 요건 충족에 대한 증거가 없어 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납세자(원고)의 청구를 인용,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결론입니다.
#특허권 사용료 #국내 미등록 특허 #국내원천소득 #기타소득 #법인세
질의 응답
1.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8877 사건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대가는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사용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8877 판결은 기타소득 해당 주장에 있어 법령 요건 충족 증거 없음을 들어 과세가 부정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대가로서 대법원 판례와 같이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의 기타소득 해당 주장도 법령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9-누-48877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원 고

aa 코퍼레이션

피 고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9. 06. 07

판 결 선 고

2019. 11. 0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법인세 294,769,8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1.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88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