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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사고 보험자 및 관리자의 배상책임 인정 기준

2017나10407
판결 요약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험자와 관리자의 손해배상 책임, 위자료 산정기준, 지연손해금 적용 시기 등에 대해 판시함.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따라 공동책임을 부담하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일정 위자료가 인정된다. 지연손해금은 판결 선고시점에 따라 이율이 달라진다.
#어린이놀이시설 #손해배상청구 #보험자 책임 #공동책임 #위자료 산정
질의 응답
1. 어린이놀이시설 사고에서 보험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어린이놀이시설 사고의 경우 보험계약상 한도 내에서 보험자와 사고책임자인 관리자는 공동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7나10407 판결은 피고 1(관리자)와 그 보험자인 피고 금고가 공동하여 책임진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피해자 가족(부모)의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답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위자료 산정 시 피해자의 나이, 사고 경위와 결과, 후유장해 정도, 가족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7나10407 판결은 원고 1, 2(부모)에 각 1,000,000원을 위자료로 인정하고, 산정 기준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판결에서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적용되나요?
답변
사고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7나10407 판결은 민법 및 소송촉진법에 따라 사고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이후는 연 15%의 이율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4. 어린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은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도시일용노임 기준, 가동기간은 60세까지, 월 22일 작업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7나10407 판결은 도시일용노임, 만60세까지, 월 22일 근로를 일실수입 산정 기준으로 적용했습니다.
5. 보험자가 관리인의 책임까지 포함해 연대(공동) 책임을 지나요?
답변
보험자와 실질책임자는 공동(연대 아님)하여 배상책임을 집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7나10407 판결은 ‘연대하여’가 아니라 ‘공동하여’ 책임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전주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나1040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강영신)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8. 22. 선고 2015가단52171 판결

【변론종결】

2018. 5. 1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3에게 4,253,572원, 원고 1, 원고 2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8. 24.부터 2018. 6.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연대하여”를 ⁠“공동하여”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3에게 84,110,076원, 원고 1, 원고 2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3에게 32,952,777원,원고 1, 원고 2에게 각 4,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8.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면 제5 내지 7행을 ⁠‘원고 1은 원고 3의 아버지, 원고 2는 원고 3의 어머니이고, 피고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피고 금고‘라 한다)는 2012. 8. 31. 피고 1과 대인배상책임 1인당 100,000,000원을 보상한도로 하는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로, 제3면 제15행의 ⁠‘피고 1과 그 보험자인 피고 금고는 연대하여’를 ⁠‘피고 1과 그 보험자인 피고 금고는 공동하여’로 각 고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언급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이하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하며,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 사고로 인한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가.  노동능력상실률과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일용노임(보통인부), 가동일수 월 22일, 60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이와 관련한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향후 치료비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되, 이 법원 변론종결일 이전에 수술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향후 치료비는 이 법원 변론종결일 다음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여 합계 5,235,372원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한다.
 
다.  기왕개호비, 기왕치료비, 공제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원고 3의 재산상 손해액: 합계 49,410,871원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원고 3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원고 1, 원고 2와 원고 3과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기로 한다.
2) 결정금액
가) 원고 3: 6,000,000원
나) 원고 1, 원고 2: 각 1,000,000원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3에게 55,410,871원(= 재산상 손해 49,410,871원 + 위자료 6,000,000원), 원고 1, 원고 2에게 각 1,000,00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원고 3에 대한 51,157,299원, 원고 1, 원고 2에 대한 각 500,000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8.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8. 2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원고 3에 대한 4,253,572원(= 55,410,871원 - 51,157,299원), 원고 1, 원고 2에 대한 각 500,000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8.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18. 6. 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원고들의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공동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상국(재판장) 김진성 박미영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8. 06. 07. 선고 2017나1040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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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사고 보험자 및 관리자의 배상책임 인정 기준

2017나10407
판결 요약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험자와 관리자의 손해배상 책임, 위자료 산정기준, 지연손해금 적용 시기 등에 대해 판시함.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따라 공동책임을 부담하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일정 위자료가 인정된다. 지연손해금은 판결 선고시점에 따라 이율이 달라진다.
#어린이놀이시설 #손해배상청구 #보험자 책임 #공동책임 #위자료 산정
질의 응답
1. 어린이놀이시설 사고에서 보험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어린이놀이시설 사고의 경우 보험계약상 한도 내에서 보험자와 사고책임자인 관리자는 공동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7나10407 판결은 피고 1(관리자)와 그 보험자인 피고 금고가 공동하여 책임진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피해자 가족(부모)의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답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위자료 산정 시 피해자의 나이, 사고 경위와 결과, 후유장해 정도, 가족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7나10407 판결은 원고 1, 2(부모)에 각 1,000,000원을 위자료로 인정하고, 산정 기준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판결에서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적용되나요?
답변
사고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7나10407 판결은 민법 및 소송촉진법에 따라 사고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이후는 연 15%의 이율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4. 어린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은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도시일용노임 기준, 가동기간은 60세까지, 월 22일 작업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7나10407 판결은 도시일용노임, 만60세까지, 월 22일 근로를 일실수입 산정 기준으로 적용했습니다.
5. 보험자가 관리인의 책임까지 포함해 연대(공동) 책임을 지나요?
답변
보험자와 실질책임자는 공동(연대 아님)하여 배상책임을 집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7나10407 판결은 ‘연대하여’가 아니라 ‘공동하여’ 책임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전주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나1040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강영신)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8. 22. 선고 2015가단52171 판결

【변론종결】

2018. 5. 1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3에게 4,253,572원, 원고 1, 원고 2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8. 24.부터 2018. 6.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연대하여”를 ⁠“공동하여”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3에게 84,110,076원, 원고 1, 원고 2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3에게 32,952,777원,원고 1, 원고 2에게 각 4,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8.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면 제5 내지 7행을 ⁠‘원고 1은 원고 3의 아버지, 원고 2는 원고 3의 어머니이고, 피고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피고 금고‘라 한다)는 2012. 8. 31. 피고 1과 대인배상책임 1인당 100,000,000원을 보상한도로 하는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로, 제3면 제15행의 ⁠‘피고 1과 그 보험자인 피고 금고는 연대하여’를 ⁠‘피고 1과 그 보험자인 피고 금고는 공동하여’로 각 고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언급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이하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하며,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 사고로 인한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가.  노동능력상실률과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일용노임(보통인부), 가동일수 월 22일, 60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이와 관련한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향후 치료비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되, 이 법원 변론종결일 이전에 수술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향후 치료비는 이 법원 변론종결일 다음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여 합계 5,235,372원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한다.
 
다.  기왕개호비, 기왕치료비, 공제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원고 3의 재산상 손해액: 합계 49,410,871원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원고 3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원고 1, 원고 2와 원고 3과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기로 한다.
2) 결정금액
가) 원고 3: 6,000,000원
나) 원고 1, 원고 2: 각 1,000,000원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3에게 55,410,871원(= 재산상 손해 49,410,871원 + 위자료 6,000,000원), 원고 1, 원고 2에게 각 1,000,00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원고 3에 대한 51,157,299원, 원고 1, 원고 2에 대한 각 500,000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8.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8. 2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원고 3에 대한 4,253,572원(= 55,410,871원 - 51,157,299원), 원고 1, 원고 2에 대한 각 500,000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8.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18. 6. 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원고들의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공동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상국(재판장) 김진성 박미영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8. 06. 07. 선고 2017나1040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