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거나 명의위장의 것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없이 각 매입처와 전단계 사업자들 사이의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각 매입처와 원고 사이의 거래까지 곧바로 비정상적 거래가 된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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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두5750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A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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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보조참가인 |
BBBB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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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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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8-누-35720(2018.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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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1. 1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거나 명의위장의 것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없이 각 매입처와 전단계 사업자들 사이의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각 매입처와 원고 사이의 거래까지 곧바로 비정상적 거래가 된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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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두5750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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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A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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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보조참가인 |
BBBB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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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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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8-누-35720(2018.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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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1. 1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