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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거래 비정상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8두57506
판결 요약
매입처 간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자와 매입처 간 거래까지 비정상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거래의 비정상성을 인정하려면 합리적으로 수긍할 증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비정상거래 #명의위장 #허위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거래 상대방들이 비정상적 거래를 한 경우, 나의 거래도 비정상 거래로 추단되나요?
답변
단순히 거래 상대방들 사이에서 비정상 거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귀하와 해당 매입처의 거래까지 바로 비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7506 판결은 각 매입처 사이의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매입처 간 거래까지 추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에 명의위장 또는 허위가 의심되면 바로 비정상 거래로 봅니까?
답변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며, 합리적이고 수긍할만한 증명이 없으면 비정상 거래로 추단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7506 판결은 허위 또는 명의위장 의심만으로 비정상 거래라고 할 수 없으며, 합리적 증명이 필요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실제 세금계산서의 적정성에 대해 소송에서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물적 증거와 거래의 정상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비정상 거래로 판단받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7506 판결은 단순 의심이 아닌 합리적 증명 및 사실관계 조사 필요성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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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거나 명의위장의 것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없이 각 매입처와 전단계 사업자들 사이의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각 매입처와 원고 사이의 거래까지 곧바로 비정상적 거래가 된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750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AA

원고보조참가인

BBBB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CC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8-누-35720(2018.08.14)

판 결 선 고

2019. 01.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17. 선고 대법원 2018두575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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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두57506
판결 요약
매입처 간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자와 매입처 간 거래까지 비정상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거래의 비정상성을 인정하려면 합리적으로 수긍할 증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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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거래 상대방들이 비정상적 거래를 한 경우, 나의 거래도 비정상 거래로 추단되나요?
답변
단순히 거래 상대방들 사이에서 비정상 거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귀하와 해당 매입처의 거래까지 바로 비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7506 판결은 각 매입처 사이의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매입처 간 거래까지 추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에 명의위장 또는 허위가 의심되면 바로 비정상 거래로 봅니까?
답변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며, 합리적이고 수긍할만한 증명이 없으면 비정상 거래로 추단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7506 판결은 허위 또는 명의위장 의심만으로 비정상 거래라고 할 수 없으며, 합리적 증명이 필요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실제 세금계산서의 적정성에 대해 소송에서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물적 증거와 거래의 정상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비정상 거래로 판단받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7506 판결은 단순 의심이 아닌 합리적 증명 및 사실관계 조사 필요성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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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거나 명의위장의 것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없이 각 매입처와 전단계 사업자들 사이의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각 매입처와 원고 사이의 거래까지 곧바로 비정상적 거래가 된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750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AA

원고보조참가인

BBBB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CC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8-누-35720(2018.08.14)

판 결 선 고

2019. 01.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17. 선고 대법원 2018두575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