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 요지)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두35732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
|
원고, 피상고인 |
oo케미칼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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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oo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2018-누-4716(2019.01.31) |
|
판 결 선 고 |
2019.06.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 요지)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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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두35732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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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oo케미칼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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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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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2018-누-4716(2019.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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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6.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