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도4686 판결]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공익법인의 경우에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예산 제출의무와 사업실적·결산 보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2조 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항 제2호
피고인
검사
변호사 김이지
대전지법 2024. 3. 13. 선고 2021노3871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익법인인 사단법인 ○○○연구원(이하 ‘이 사건 연구원’이라고 한다)의 대표자로서 2019. 11. 30.경까지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2020. 3. 31.경까지 2019년도 사업실적과 결산을 주무 관청인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에 각각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연구원이 상당한 기간 동안 휴면상태에 있어 2020년도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2019년도에 실시한 사업도 전혀 없었으므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고 한다) 제12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예산 제출의무와 사업실적·결산 보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공익법인법은 비영리법인 중 특히 공익성이 강한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위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제1조), 주무 관청에 공익법인의 업무 등에 대한 지도·감독·감사권한 등을 부여하고 있고(제14조 및 제17조), 그 감독권한의 적정한 행사 등을 위해 공익법인에 주무관청에 대한 사업계획·예산 제출의무와 사업실적·결산 보고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제12조 제2항). 한편 공익법인은 조세 감면(같은 법 제15조)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익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멸될 때까지 공익법인을 이용한 각종 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공익법인법의 입법 목적, 주무 관청의 지도·감독·감사권한과 공익법인의 사업계획·예산 제출의무 및 사업실적·결산 보고의무에 관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공익법인을 이용한 각종 탈법행위의 규제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적법하게 설립된 공익법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멸될 때까지는 공익법인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예산 제출의무와 사업실적·결산 보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연구원은 2010. 3. 19. 공익법인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현재까지도 공익법인으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연구원은 공익법인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예산 제출의무와 사업실적·결산 보고의무를 부담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연구원이 상당한 기간 동안 휴면상태에 있었으므로 공익법인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익법인법 제12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주심) 김상환 신숙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도4686 판결]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공익법인의 경우에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예산 제출의무와 사업실적·결산 보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2조 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항 제2호
피고인
검사
변호사 김이지
대전지법 2024. 3. 13. 선고 2021노3871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익법인인 사단법인 ○○○연구원(이하 ‘이 사건 연구원’이라고 한다)의 대표자로서 2019. 11. 30.경까지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2020. 3. 31.경까지 2019년도 사업실적과 결산을 주무 관청인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에 각각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연구원이 상당한 기간 동안 휴면상태에 있어 2020년도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2019년도에 실시한 사업도 전혀 없었으므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고 한다) 제12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예산 제출의무와 사업실적·결산 보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공익법인법은 비영리법인 중 특히 공익성이 강한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위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제1조), 주무 관청에 공익법인의 업무 등에 대한 지도·감독·감사권한 등을 부여하고 있고(제14조 및 제17조), 그 감독권한의 적정한 행사 등을 위해 공익법인에 주무관청에 대한 사업계획·예산 제출의무와 사업실적·결산 보고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제12조 제2항). 한편 공익법인은 조세 감면(같은 법 제15조)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익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멸될 때까지 공익법인을 이용한 각종 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공익법인법의 입법 목적, 주무 관청의 지도·감독·감사권한과 공익법인의 사업계획·예산 제출의무 및 사업실적·결산 보고의무에 관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공익법인을 이용한 각종 탈법행위의 규제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적법하게 설립된 공익법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멸될 때까지는 공익법인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예산 제출의무와 사업실적·결산 보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연구원은 2010. 3. 19. 공익법인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현재까지도 공익법인으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연구원은 공익법인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예산 제출의무와 사업실적·결산 보고의무를 부담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연구원이 상당한 기간 동안 휴면상태에 있었으므로 공익법인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익법인법 제12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주심) 김상환 신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