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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 여부 판단 기준과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누56369
판결 요약
거래 당사자 간의 직접 가격협상 및 실경제적 이익 발생이 확인되면, 이를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가공거래 #부가가치세 #가산세 #가격협상 #지급보증
질의 응답
1. 실제 가격 협상이 이뤄진 거래가 가공거래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 당사자들 간에 직접 가격협상이 이뤄졌고,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다면,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6369 판결은 원고와 매출처의 가격협상 및 지급보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발생을 들어, 가공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가공거래가 아님이 입증되면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6369 판결은 실질거래가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거래의 실질이 존재하는지 판단할 때 중점적으로 보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가격협상 여부실질적 경제적 이익의 유무가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6369 판결은 당사자 간 가격협상과 지급보증 효과에서 경제적 이익이 존재함을 강조하여 가공거래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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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이 사건 거래는 원고와 매출처간에 가격협상이 직접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거래로 지급보증 효과의 경제적 이익이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고지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63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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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 여부 판단 기준과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누56369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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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 #부가가치세 #가산세 #가격협상 #지급보증
질의 응답
1. 실제 가격 협상이 이뤄진 거래가 가공거래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 당사자들 간에 직접 가격협상이 이뤄졌고,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다면,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6369 판결은 원고와 매출처의 가격협상 및 지급보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발생을 들어, 가공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가공거래가 아님이 입증되면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6369 판결은 실질거래가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거래의 실질이 존재하는지 판단할 때 중점적으로 보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가격협상 여부실질적 경제적 이익의 유무가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6369 판결은 당사자 간 가격협상과 지급보증 효과에서 경제적 이익이 존재함을 강조하여 가공거래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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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이 사건 거래는 원고와 매출처간에 가격협상이 직접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거래로 지급보증 효과의 경제적 이익이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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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고지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63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