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이 사건 거래는 원고와 매출처간에 가격협상이 직접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거래로 지급보증 효과의 경제적 이익이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고지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63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이 사건 거래는 원고와 매출처간에 가격협상이 직접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거래로 지급보증 효과의 경제적 이익이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고지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63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