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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청구금액 특정 요건 판단

2022가단5195562
판결 요약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공제해 남은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제될 채권액이 특정 불가해 청구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체적 채권액 산정이 불가한 특약/문구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청구금액 특정 #공제채권 #불특정 문구
질의 응답
1.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서 반환금액을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 공제 후 나머지’로 청구하면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일체의 채권’ 등 공제액이 불특정한 문구로 반환금 청구 시 청구금액을 특정할 수 없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195562 판결은 임대인이 임차인에 갖는 ‘일체의 채권’ 공제 후 나머지 반환처럼 공제액 자체가 특정 불가능한 경우, 금전청구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금전 이행 소송에서 청구취지에 ‘일체의 채권’ 등 불명확한 공제 문구를 넣어도 되나요?
답변
‘일체의 채권’ 등 구체적 액수가 특정 불가능한 경우에는 금전 이행 청구금액이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게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195562 판결은 구체적 액수 산정이 불가한 추상적 내용은 민사소송법상 청구특정 요건 미비로 소 각하된다고 했습니다.
3.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시 집행단계에서 구체 금액 산정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답변
집행권원의 청구채권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판결 집행 자체가 곤란해집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195562 판결은 집행권원에서 금액 산정이 불가하면 판결 집행력·기판력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청구금액 특정이 필수적임을 명시했습니다.
4. 임대차계약에서 ‘이행금액(보증금)’이 계약 종료 시점 기준으로만 산정 가능하다면 반환청구 소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실심 변론종결까지 발생금액이 특정될 수 있거나 특정 기준이 명확히 주기적·산식에 의해 정해져야 인정됩니다. 그 외는 소각하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195562 판결은 채권청구액 확정이 집행 시점에서도 곤란하면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적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등청구의소

 ⁠[서울중앙지법 2022. 11. 23. 선고 2022가단5195562 판결 : 항소]

【판시사항】

보증보험사인 甲 주식회사가 피보증인 乙과 피보험자를 丙 은행으로 하는 개인신용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증권을 발행하자, 丙 은행이 이를 담보로 乙에게 돈을 대출한 다음 다시 乙로부터 위 채권에 대한 담보로 乙의 丁 주식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는데, 그 후 채무연체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甲 회사가 丙 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丙 은행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丁 회사를 상대로 ⁠‘丁 회사는 乙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양도받음과 동시에 지급보험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한도로 乙과 공동하여 甲 회사에 임대차보증금에서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임대차계약에 따라 丁 회사가 乙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취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에 의하여 甲 회사의 丁 회사에 대한 청구금액이 얼마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위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보증보험사인 甲 주식회사가 피보증인 乙과 피보험자를 丙 은행으로 하는 개인신용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증권을 발행하자, 丙 은행이 이를 담보로 乙에게 돈을 대출한 다음 다시 乙로부터 위 채권에 대한 담보로 乙의 丁 주식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는데, 그 후 채무연체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甲 회사가 丙 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丙 은행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丁 회사를 상대로 ⁠‘丁 회사는 乙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양도받음과 동시에 지급보험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한도로 乙과 공동하여 甲 회사에 임대차보증금에서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임대차계약에 따라 丁 회사가 乙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취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甲 회사는 丁 회사에 대하여, 乙의 丁 회사에 대한 부동산 인도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의무로 지정하되, 임대차보증금에서 丁 회사가 乙의 부동산 인도일까지 乙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액)을 공제한 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있지만, 이 중 ⁠‘丁 회사가 乙의 부동산 인도일까지 乙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액)’은 청구취지의 기재 자체로 명확하지 않고 청구원인이나 기록을 함께 보아도 여전히 특정할 수 없어서, 결국 甲 회사의 丁 회사에 대한 청구금액이 얼마인지는 소 제기 시점은 물론 변론종결 시점에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위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49조 제1항


【전문】

【원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문영기)

【변론종결】

2022. 10. 19.

【주 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서울리츠임대주택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1은, 
가.  원고에게 139,317,025원과 이에 대하여 2022. 5. 28.부터 2022. 6. 26.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2022. 7. 29.까지는 연 6.21%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서울리츠임대주택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1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서울리츠임대주택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 1에 대한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서울리츠임대주택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피고 2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2 회사는 피고 1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주문 제2의 가.항 기재 금액을 한도로, 피고 1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239,570,000원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피고 2 회사가 피고 1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건의 경위가 되는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1의 신용보험계약 체결 및 피고 1의 주채무 성립 등
○ 원고는 2018. 3. 27.경 피고 1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 보험가입금액을 154,000,000원, 기간 2018. 4. 5.부터 2019. 11. 30.까지로 정하여 개인금융신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수협은행에 같은 내용으로 개인금융신용보증보험증권(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신용보험 및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을 2022. 2. 28.까지로 변경하였다.
○ 피고 1은 2018. 3. 2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험 가입에 따른 추가약정을 하였는데, 이 약정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4조(보험금 지급 후의 채무변제) ① 제2조에 따라 "수협은행"이 "보증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본인은 지급보험금 해당액을 법정대위자인 "보증보험사"에 즉시 변제하겠으며, 이를 지체할 경우 지급보험금에 대해서 지급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보증보험사"가 정한 연체이율과 대출약정상의 연체이율 중 적은 연체이율 적용)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한다.
○ 수협은행은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피고 1에게 140,000,000원을 변제기 2019. 11. 30.로 정하여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채무’라 한다).
나. 피고 1의 주채무 연체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등
○ 피고 1은 2022. 2. 28.경 이 사건 주채무를 연체하였고, 이는 이 사건 신용보험계약 및 보증보험증권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원고는 2022. 5. 27. 이 사건 신용보험계약 및 보증보험증권에 근거하여 수협은행에 이 사건 주채무의 연체원리금 합계 139,317,025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보험금’이라 한다).
○ 원고가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정한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30일째까지는 연 6%이고, 그다음 날부터는 연 9%이다.
다. 피고 1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등
○ 피고 1은 2017. 11. 23.경 피고 2 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39,57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들은 2019. 11. 18.경 이 사건 임대차의 보증금을 244,360,000원으로 증액하였고, 2021. 11. 30.경 이 사건 임대차의 기간을 2022. 2. 28.까지로 하는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 1은 2018. 11. 18.경 이 사건 주채무에 대한 담보로 당시 이 사건 임대차의 보증금 239,570,000원의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수협은행에 양도한 뒤, 2018. 4. 2. 피고 2 회사에 그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 수협은행은 2022. 5. 27.경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뒤, 피고 2 회사에 그 채권양도를 통지하였고, 그 양도통지는 2022. 6. 2. 피고 2 회사에 도달하였다.
○ 한편 피고 1은 피고 2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료 지급을 연체하였고, 피고 2 회사는 피고 1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들 모두, 자백간주
2. 쟁점 및 판단
가. 피고 2 회사에 대한 본안전 단계의 판단
1) 참조 법리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이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특히, 금전지급의 이행판결을 청구하는 청구취지는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취지는 "피고 2 회사는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주문 제2의 가.항 기재 금액을 한도로, 피고 1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239,570,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피고 2 회사가 피고 1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즉, 원고는 피고 2 회사에 대하여, 피고 1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인도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의무로 지정하되, 239,570,000원에서 피고 2 회사가 피고 1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까지 피고 1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액)을 공제한 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피고 2 회사가 피고 1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까지 피고 1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액)’은 청구취지 기재 자체로 명확하지 않고, 청구원인이나 기록을 함께 살펴보아도 여전히 특정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금액이 얼마인지는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은 물론이고 변론종결 시점에도 특정할 수 없다.
나) 이 법원의 청구취지 불특정 판단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원고의 주장이 있으므로, 이를 하나씩 살펴본다.
○ 원고는, "이 사건에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액수는 특정되어 있고, 다만 임대차보증금의 성질상 당연히 집행완료단계까지 공제되어야 하는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및 원상복구비용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작성된 위와 같은 청구취지는 부득이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가 피고 2 회사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는 액수는 239,570,000원에서 ⁠‘피고 2 회사가 피고 1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액’을 공제한 돈이므로, 청구금액은 239,570,000원이 아니라 이 돈에서 피고 2 회사가 피고 1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이다. 원고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금액을 특정하려면 반드시 ⁠‘일체의 채권액’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일체(一切)’의 사전적(辭典的) 의미가 ⁠‘모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일체의 채권액’이 특정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나아가 원고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원인이나 그 밖에 당사자들의 변론 내용 등 기록을 살펴보아도, ⁠‘일체의 채권액’이 특정될 수 없음은 여전하다. 즉, 원고에 대한 피고 2 회사의 청구원인은,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자 현재 채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의 채무자인 피고 2 회사에 대하여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다만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적(우선변제적) 기능에 관한 판례 법리(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등 참조)를 반영하여, 이 사건 임대차의 임차인인 피고 1이 임대인인 피고 2 회사에 이 사건 임대차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인도)할 때까지 이 사건 임대차에 따른 피고 1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를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액)에서 공제한 나머지 돈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과 같이 임대보증금의 반환 및 공제금액에 관하여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다.
제10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인"은 주택 및 내부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할 관리비 등 제반 납부액과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의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약으로 정하는 위약금·불법거주에 대한 배상금·손해금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융자금 등 "임차인"의 채무를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한다. ③ "임차인"은 위 주택을 "임대인"에게 명도하는 때까지 사용한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납부시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지불 영수증을 "임대인"에게 제시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2 회사의 피고 1에 대한 ⁠‘일체의 채권(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이 아닌) 피고 1이 앞으로 피고 2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인도한 뒤에 피고들이 약정한 연체 관리비, 이에 대한 연체료,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위약금, 배상금, 손해금, 융자금 등의 개별 항목마다 구체적인 발생 여부 및 수액을 하나하나 따져보아야 비로소 특정할 수 있다.
○ 원고는,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는)데,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 연체차임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대하여서만 임차인의 반환청구권이 발생하고, 또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변론종결 전의 사유를 들어 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임대차보증금의 수액 자체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연체차임 등 피담보채무의 부존재에 대하여 기판력이 작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과 같이 청구취지에 공제되어야 하는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지급의무만 명시한다면, 추가적인 분쟁을 방지하고,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민사재판실무에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지급)을 명할 때에 원고가 앞서 인용(引用)하는 임대차보증금의 담보적 기능을 반영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 여부와 수액이 특정된 돈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 후에 발생하는 돈까지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주문이 포함된 판결이 선고되기도 한다. 사실심 변론종결 시 후에 발생하는 돈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주문 중에 시기(始期)와 종기(終期), 그리고 공제할 수액(數額)이 일정한 주기(週期)로 특정되는 경우에는 주문의 기재 자체로 이행금액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종기의 도래 여부와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아직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주문의 기재 자체로 이행금액이 확정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해당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집행단계에서는 집행기관이 집행권원에 특정된(또는 적어도 특정될 수 있는) 기간과 정기금액을 확인하여 집행채권액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주문의 특정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문에 대응하는 청구취지도 특정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하지만 원고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취지대로 주문이 선고된다면 이러한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집행단계에서도 청구채권액이 간단히 확정되지 않는다. 집행기관이 원고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취지에 대응하는 판결 주문의 인용(認容)금액을 확정하려면, 먼저 피고 2 회사의 피고 1에 대한 ⁠‘일체의 채권액’을 특정한 뒤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앞서 보았듯이, ⁠‘일체의 채권액’은 피고들의 임대차관계에서 인정되는 채권채무관계를, 개별적으로 그 발생 여부 및 수액을 하나하나 따져보아야 한다. 원고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취지에 대응하는 판결 주문의 경우, 청구채권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특정해야 하는 ⁠‘일체의 채권액’의 범위와 요건, 수액 등이 어느 것 하나 ⁠(판결 주문만으로) 쉽게 확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채권채무관계의 실체적 당사자(피고들)와 이 판결의 집행당사자(원고와 피고 2 회사)가 다르다는 점에서 더욱 확정이 어렵다. 이 점에서 원고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취지는 추가적인 분쟁을 방지하고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는, "상환이행 또는 선이행을 구하는 소와 같이 권리의 내용이 조건부인 것을 토대로 심판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므로, 원고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조건부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등에 근거하면 조건이 붙어 있는 판결(주문)도 집행권원으로 적법·유효하므로, 조건이 붙어 있는 청구취지도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원고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취지의 청구금액은 ⁠‘239,570,000원에서 피고 2 회사가 피고 1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까지 피고 1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액)을 공제한 돈’이므로, ⁠‘일체의 채권’은 집행 대상인 청구채권(액) 그 자체의 구성요소이지,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결의 집행에 붙어 있는 조건’이 아니다.
○ 원고는, "(원고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판결에 기초하여 원고는 질권에 기한 제3채무자에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 통상 피고 2 회사와 같은 임대인이 제출하는 연체차임 내역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임의 회수하고 있으므로, 공제될 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일응 임대인의 청구이의 등 소송 결과에 따라 진행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취지는 판결의 주문에 대응하는 것으로, 기판력과 집행력의 대상인 소송물 또는 청구를 특정하기 위한 것이다. 집행권원의 성립 후에도 집행채무자의 임의 지급은 허용되고, 집행채권자가 이를 임의 수령할 수 있으나, 이같은 임의 이행이 허용되는 것은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아니라 청구권의 실체적 효력인 급부수령권에 근거한다고 보아야 한다.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집행채무자가 집행권원상 청구채권을 임의 이행하지 않을 때에 본래 기능을 가지므로, 임의 이행 가능성을 들어 집행권원인 판결 주문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다) 이상의 이유로 이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다수의 하급심판결과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다.
 ⁠[원고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취지에 관하여는 피고 2 회사도 그 특정 여부 등을 다투지 않지만,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소송요건이므로, 피고 2 회사의 이의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원은 원고에게 2022. 9. 20. 자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원고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22. 10. 5. 자 준비서면을 통해 앞서 본 여러 근거를 들어 원고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으므로,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취지 보정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 1에 대한 본안 단계의 판단
앞서 본 기초 사실에 근거하면, 피고 1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이 사건 지급보험금에 해당하는 139,317,02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22. 5. 28.부터 2022. 6. 26.까지는 원고와 피고 1의 약정 연체이율인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22. 7. 29.까지는 ⁠(원고와 피고 1의 약정 연체이율인 연 9%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연 6.21%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령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1은 이 사건 임대차의 종료에 따른 임차목적물의 반환으로 피고 2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2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는 원고는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2 회사가 피고 1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피고 1의 무자력 요건이 필요 없다는 점은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등 참조).
3. 결론
원고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부동산의 표시: 생략

판사 이현종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2가단519556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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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청구금액 특정 요건 판단

2022가단5195562
판결 요약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공제해 남은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제될 채권액이 특정 불가해 청구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체적 채권액 산정이 불가한 특약/문구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청구금액 특정 #공제채권 #불특정 문구
질의 응답
1.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서 반환금액을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 공제 후 나머지’로 청구하면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일체의 채권’ 등 공제액이 불특정한 문구로 반환금 청구 시 청구금액을 특정할 수 없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195562 판결은 임대인이 임차인에 갖는 ‘일체의 채권’ 공제 후 나머지 반환처럼 공제액 자체가 특정 불가능한 경우, 금전청구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금전 이행 소송에서 청구취지에 ‘일체의 채권’ 등 불명확한 공제 문구를 넣어도 되나요?
답변
‘일체의 채권’ 등 구체적 액수가 특정 불가능한 경우에는 금전 이행 청구금액이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게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195562 판결은 구체적 액수 산정이 불가한 추상적 내용은 민사소송법상 청구특정 요건 미비로 소 각하된다고 했습니다.
3.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시 집행단계에서 구체 금액 산정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답변
집행권원의 청구채권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판결 집행 자체가 곤란해집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195562 판결은 집행권원에서 금액 산정이 불가하면 판결 집행력·기판력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청구금액 특정이 필수적임을 명시했습니다.
4. 임대차계약에서 ‘이행금액(보증금)’이 계약 종료 시점 기준으로만 산정 가능하다면 반환청구 소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실심 변론종결까지 발생금액이 특정될 수 있거나 특정 기준이 명확히 주기적·산식에 의해 정해져야 인정됩니다. 그 외는 소각하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195562 판결은 채권청구액 확정이 집행 시점에서도 곤란하면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적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등청구의소

 ⁠[서울중앙지법 2022. 11. 23. 선고 2022가단5195562 판결 : 항소]

【판시사항】

보증보험사인 甲 주식회사가 피보증인 乙과 피보험자를 丙 은행으로 하는 개인신용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증권을 발행하자, 丙 은행이 이를 담보로 乙에게 돈을 대출한 다음 다시 乙로부터 위 채권에 대한 담보로 乙의 丁 주식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는데, 그 후 채무연체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甲 회사가 丙 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丙 은행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丁 회사를 상대로 ⁠‘丁 회사는 乙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양도받음과 동시에 지급보험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한도로 乙과 공동하여 甲 회사에 임대차보증금에서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임대차계약에 따라 丁 회사가 乙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취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에 의하여 甲 회사의 丁 회사에 대한 청구금액이 얼마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위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보증보험사인 甲 주식회사가 피보증인 乙과 피보험자를 丙 은행으로 하는 개인신용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증권을 발행하자, 丙 은행이 이를 담보로 乙에게 돈을 대출한 다음 다시 乙로부터 위 채권에 대한 담보로 乙의 丁 주식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는데, 그 후 채무연체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甲 회사가 丙 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丙 은행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丁 회사를 상대로 ⁠‘丁 회사는 乙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양도받음과 동시에 지급보험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한도로 乙과 공동하여 甲 회사에 임대차보증금에서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임대차계약에 따라 丁 회사가 乙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취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甲 회사는 丁 회사에 대하여, 乙의 丁 회사에 대한 부동산 인도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의무로 지정하되, 임대차보증금에서 丁 회사가 乙의 부동산 인도일까지 乙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액)을 공제한 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있지만, 이 중 ⁠‘丁 회사가 乙의 부동산 인도일까지 乙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액)’은 청구취지의 기재 자체로 명확하지 않고 청구원인이나 기록을 함께 보아도 여전히 특정할 수 없어서, 결국 甲 회사의 丁 회사에 대한 청구금액이 얼마인지는 소 제기 시점은 물론 변론종결 시점에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위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49조 제1항


【전문】

【원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문영기)

【변론종결】

2022. 10. 19.

【주 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서울리츠임대주택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1은, 
가.  원고에게 139,317,025원과 이에 대하여 2022. 5. 28.부터 2022. 6. 26.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2022. 7. 29.까지는 연 6.21%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서울리츠임대주택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1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서울리츠임대주택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 1에 대한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서울리츠임대주택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피고 2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2 회사는 피고 1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주문 제2의 가.항 기재 금액을 한도로, 피고 1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239,570,000원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피고 2 회사가 피고 1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건의 경위가 되는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1의 신용보험계약 체결 및 피고 1의 주채무 성립 등
○ 원고는 2018. 3. 27.경 피고 1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 보험가입금액을 154,000,000원, 기간 2018. 4. 5.부터 2019. 11. 30.까지로 정하여 개인금융신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수협은행에 같은 내용으로 개인금융신용보증보험증권(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신용보험 및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을 2022. 2. 28.까지로 변경하였다.
○ 피고 1은 2018. 3. 2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험 가입에 따른 추가약정을 하였는데, 이 약정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4조(보험금 지급 후의 채무변제) ① 제2조에 따라 "수협은행"이 "보증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본인은 지급보험금 해당액을 법정대위자인 "보증보험사"에 즉시 변제하겠으며, 이를 지체할 경우 지급보험금에 대해서 지급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보증보험사"가 정한 연체이율과 대출약정상의 연체이율 중 적은 연체이율 적용)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한다.
○ 수협은행은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피고 1에게 140,000,000원을 변제기 2019. 11. 30.로 정하여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채무’라 한다).
나. 피고 1의 주채무 연체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등
○ 피고 1은 2022. 2. 28.경 이 사건 주채무를 연체하였고, 이는 이 사건 신용보험계약 및 보증보험증권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원고는 2022. 5. 27. 이 사건 신용보험계약 및 보증보험증권에 근거하여 수협은행에 이 사건 주채무의 연체원리금 합계 139,317,025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보험금’이라 한다).
○ 원고가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정한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30일째까지는 연 6%이고, 그다음 날부터는 연 9%이다.
다. 피고 1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등
○ 피고 1은 2017. 11. 23.경 피고 2 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39,57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들은 2019. 11. 18.경 이 사건 임대차의 보증금을 244,360,000원으로 증액하였고, 2021. 11. 30.경 이 사건 임대차의 기간을 2022. 2. 28.까지로 하는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 1은 2018. 11. 18.경 이 사건 주채무에 대한 담보로 당시 이 사건 임대차의 보증금 239,570,000원의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수협은행에 양도한 뒤, 2018. 4. 2. 피고 2 회사에 그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 수협은행은 2022. 5. 27.경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뒤, 피고 2 회사에 그 채권양도를 통지하였고, 그 양도통지는 2022. 6. 2. 피고 2 회사에 도달하였다.
○ 한편 피고 1은 피고 2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료 지급을 연체하였고, 피고 2 회사는 피고 1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들 모두, 자백간주
2. 쟁점 및 판단
가. 피고 2 회사에 대한 본안전 단계의 판단
1) 참조 법리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이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특히, 금전지급의 이행판결을 청구하는 청구취지는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취지는 "피고 2 회사는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주문 제2의 가.항 기재 금액을 한도로, 피고 1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239,570,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피고 2 회사가 피고 1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즉, 원고는 피고 2 회사에 대하여, 피고 1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인도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의무로 지정하되, 239,570,000원에서 피고 2 회사가 피고 1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까지 피고 1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액)을 공제한 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피고 2 회사가 피고 1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까지 피고 1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액)’은 청구취지 기재 자체로 명확하지 않고, 청구원인이나 기록을 함께 살펴보아도 여전히 특정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금액이 얼마인지는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은 물론이고 변론종결 시점에도 특정할 수 없다.
나) 이 법원의 청구취지 불특정 판단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원고의 주장이 있으므로, 이를 하나씩 살펴본다.
○ 원고는, "이 사건에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액수는 특정되어 있고, 다만 임대차보증금의 성질상 당연히 집행완료단계까지 공제되어야 하는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및 원상복구비용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작성된 위와 같은 청구취지는 부득이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가 피고 2 회사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는 액수는 239,570,000원에서 ⁠‘피고 2 회사가 피고 1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액’을 공제한 돈이므로, 청구금액은 239,570,000원이 아니라 이 돈에서 피고 2 회사가 피고 1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이다. 원고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금액을 특정하려면 반드시 ⁠‘일체의 채권액’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일체(一切)’의 사전적(辭典的) 의미가 ⁠‘모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일체의 채권액’이 특정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나아가 원고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원인이나 그 밖에 당사자들의 변론 내용 등 기록을 살펴보아도, ⁠‘일체의 채권액’이 특정될 수 없음은 여전하다. 즉, 원고에 대한 피고 2 회사의 청구원인은,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자 현재 채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의 채무자인 피고 2 회사에 대하여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다만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적(우선변제적) 기능에 관한 판례 법리(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등 참조)를 반영하여, 이 사건 임대차의 임차인인 피고 1이 임대인인 피고 2 회사에 이 사건 임대차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인도)할 때까지 이 사건 임대차에 따른 피고 1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를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액)에서 공제한 나머지 돈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과 같이 임대보증금의 반환 및 공제금액에 관하여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다.
제10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인"은 주택 및 내부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할 관리비 등 제반 납부액과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의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약으로 정하는 위약금·불법거주에 대한 배상금·손해금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융자금 등 "임차인"의 채무를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한다. ③ "임차인"은 위 주택을 "임대인"에게 명도하는 때까지 사용한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납부시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지불 영수증을 "임대인"에게 제시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2 회사의 피고 1에 대한 ⁠‘일체의 채권(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이 아닌) 피고 1이 앞으로 피고 2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인도한 뒤에 피고들이 약정한 연체 관리비, 이에 대한 연체료,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위약금, 배상금, 손해금, 융자금 등의 개별 항목마다 구체적인 발생 여부 및 수액을 하나하나 따져보아야 비로소 특정할 수 있다.
○ 원고는,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는)데,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 연체차임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대하여서만 임차인의 반환청구권이 발생하고, 또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변론종결 전의 사유를 들어 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임대차보증금의 수액 자체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연체차임 등 피담보채무의 부존재에 대하여 기판력이 작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과 같이 청구취지에 공제되어야 하는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지급의무만 명시한다면, 추가적인 분쟁을 방지하고,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민사재판실무에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지급)을 명할 때에 원고가 앞서 인용(引用)하는 임대차보증금의 담보적 기능을 반영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 여부와 수액이 특정된 돈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 후에 발생하는 돈까지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주문이 포함된 판결이 선고되기도 한다. 사실심 변론종결 시 후에 발생하는 돈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주문 중에 시기(始期)와 종기(終期), 그리고 공제할 수액(數額)이 일정한 주기(週期)로 특정되는 경우에는 주문의 기재 자체로 이행금액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종기의 도래 여부와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아직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주문의 기재 자체로 이행금액이 확정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해당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집행단계에서는 집행기관이 집행권원에 특정된(또는 적어도 특정될 수 있는) 기간과 정기금액을 확인하여 집행채권액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주문의 특정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문에 대응하는 청구취지도 특정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하지만 원고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취지대로 주문이 선고된다면 이러한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집행단계에서도 청구채권액이 간단히 확정되지 않는다. 집행기관이 원고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취지에 대응하는 판결 주문의 인용(認容)금액을 확정하려면, 먼저 피고 2 회사의 피고 1에 대한 ⁠‘일체의 채권액’을 특정한 뒤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앞서 보았듯이, ⁠‘일체의 채권액’은 피고들의 임대차관계에서 인정되는 채권채무관계를, 개별적으로 그 발생 여부 및 수액을 하나하나 따져보아야 한다. 원고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취지에 대응하는 판결 주문의 경우, 청구채권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특정해야 하는 ⁠‘일체의 채권액’의 범위와 요건, 수액 등이 어느 것 하나 ⁠(판결 주문만으로) 쉽게 확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채권채무관계의 실체적 당사자(피고들)와 이 판결의 집행당사자(원고와 피고 2 회사)가 다르다는 점에서 더욱 확정이 어렵다. 이 점에서 원고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취지는 추가적인 분쟁을 방지하고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는, "상환이행 또는 선이행을 구하는 소와 같이 권리의 내용이 조건부인 것을 토대로 심판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므로, 원고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조건부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등에 근거하면 조건이 붙어 있는 판결(주문)도 집행권원으로 적법·유효하므로, 조건이 붙어 있는 청구취지도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원고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취지의 청구금액은 ⁠‘239,570,000원에서 피고 2 회사가 피고 1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까지 피고 1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액)을 공제한 돈’이므로, ⁠‘일체의 채권’은 집행 대상인 청구채권(액) 그 자체의 구성요소이지,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결의 집행에 붙어 있는 조건’이 아니다.
○ 원고는, "(원고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판결에 기초하여 원고는 질권에 기한 제3채무자에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 통상 피고 2 회사와 같은 임대인이 제출하는 연체차임 내역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임의 회수하고 있으므로, 공제될 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일응 임대인의 청구이의 등 소송 결과에 따라 진행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취지는 판결의 주문에 대응하는 것으로, 기판력과 집행력의 대상인 소송물 또는 청구를 특정하기 위한 것이다. 집행권원의 성립 후에도 집행채무자의 임의 지급은 허용되고, 집행채권자가 이를 임의 수령할 수 있으나, 이같은 임의 이행이 허용되는 것은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아니라 청구권의 실체적 효력인 급부수령권에 근거한다고 보아야 한다.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집행채무자가 집행권원상 청구채권을 임의 이행하지 않을 때에 본래 기능을 가지므로, 임의 이행 가능성을 들어 집행권원인 판결 주문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다) 이상의 이유로 이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다수의 하급심판결과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다.
 ⁠[원고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취지에 관하여는 피고 2 회사도 그 특정 여부 등을 다투지 않지만,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소송요건이므로, 피고 2 회사의 이의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원은 원고에게 2022. 9. 20. 자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원고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22. 10. 5. 자 준비서면을 통해 앞서 본 여러 근거를 들어 원고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으므로,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취지 보정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 1에 대한 본안 단계의 판단
앞서 본 기초 사실에 근거하면, 피고 1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이 사건 지급보험금에 해당하는 139,317,02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22. 5. 28.부터 2022. 6. 26.까지는 원고와 피고 1의 약정 연체이율인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22. 7. 29.까지는 ⁠(원고와 피고 1의 약정 연체이율인 연 9%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연 6.21%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령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1은 이 사건 임대차의 종료에 따른 임차목적물의 반환으로 피고 2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2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는 원고는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2 회사가 피고 1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피고 1의 무자력 요건이 필요 없다는 점은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등 참조).
3. 결론
원고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부동산의 표시: 생략

판사 이현종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2가단519556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